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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거래 계좌 및 기업구매자금대출 시 부가가치세 납부방식

서면-2016-부가-5546[부가가치세과-2600]  ·  2016. 12.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점에서 거래된 스크랩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는 지점 명의 스크랩등거래계좌로 입금하고, 공급가액은 본점에서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통해 결제해도 되는지 여부

S요약

스크랩등거래계좌는 사업장별로 개설해야 하므로, 지점 거래분의 경우 지점 명의 계좌로 대금을 결제해야 합니다. 기업구매자금 대출로 대금을 지급할 때는 부가가치세만 본인자금으로 해당 스크랩등거래계좌로 입금하면 되며, 공급가액은 대출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스크랩거래 #스크랩등거래계좌 #기업구매자금대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본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5546[부가가치세과-2600]  ·  2016. 12. 1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부가-5546[부가가치세과-2600](2016.12.12)
  • 스크랩등거래계좌는 사업장별(본점·지점별)로 개설해야 하며, 지점 거래분은 지점 명의의 계좌로 결제하여야 합니다.
  •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통해 스크랩 등 거래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매입자는 부가가치세만 본인자금으로 스크랩등거래계좌(지점 명의)로 입금하면 됩니다.
  • 공급가액(부가세 제외)은 본점 등에서 기업구매자금 대출 등 대통령령에 정하는 방법으로 결제해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 관련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및 동 시행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스크랩 거래 시 사업장별로 스크랩등거래계좌 개설 및 금액별 입금 방식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13: 스크랩등거래계좌의 개설 요건 및 명의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13 제5항: 기업구매자금대출 등을 활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만 입금 가능함을 명시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689: 사업장별 거래계좌 사용 및 이전에 따른 법 적용사례
  • 부가가치세과-385, 2014.04.23: 기업구매자금대출 시 부가가치세만 본인자금으로 거래계좌 입금, 미사용 시 불이익 언급
사례 Q&A
1. 지점에서 거래된 스크랩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납부 방법은?
답변
지점 거래분은 지점 명의의 스크랩등거래계좌로 부가가치세만 본인자금으로 입금하고, 공급가액은 본점 등에서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통해 결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및 동 시행령은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해 사업자별 계좌와 결제방식을 규정합니다.
2. 기업구매자금 대출로 스크랩 거래 시 스크랩등거래계좌 입금 범위는?
답변
기업구매자금 대출로 결제하는 경우 매입자는 부가가치세만 본인자금으로 거래계좌에 입금하면 됩니다.
근거
서면-2016-부가-5546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13 제5항에 근거합니다.
3. 지점 명의 스크랩등거래계좌 미사용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지점 명의 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5~7항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과-385, 2014.04.23 회신은 미사용 시 불이익 유의 필요함을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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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스크랩등거래계좌는 사업자등록 되어 있는 사업장별로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므로 지점 거래분에 대하여는 지점 명의의 스크랩등거래계좌로 대금을 결제하여야 하는 것이며,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통해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만 본인자금으로 스크랩등거래계좌를 통해 입금하는 것임

회신

스크랩등거래계좌는 사업자등록 되어 있는 사업장별로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므로 지점 거래분에 대하여는 지점 명의의 스크랩등거래계좌로 대금을 결제하여야 하는 것이며,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통해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만 본인자금으로 스크랩등거래계좌를 통해 입금하면 됩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철&구리 스크랩을 거래하는 법인사업자로 본점과 지점 명의 스크랩등거래계좌를 각각 개설하였고, 스크랩등의 가액을 기업구매자금대출(외상매출채권 담보 대출) 등의 방식으로 결제하려고 함

  - 다만, 지점에서 거래된 스크랩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은 지점 명의로 개설한 스크랩등거래계좌로 입금하고, 공급가액은 본점에서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통해 대금을 결제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지점에서 거래된 스크랩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는 지점 사업장명의로 개설한 스크랩 등 거래계좌로 입금하고, 공급가액은 본점사업장으로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통해 대금을 결제해도 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스크랩등"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스크랩등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크랩등 거래계좌(이하 "스크랩등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1. 「관세법」 제8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구리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잉곳(ingot) 또는 이와 유사한 재용해(再溶解)구리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부터 제조된 괴상의 주조물

2. 구리가 포함된 합금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으로서 구리함유량이 100분의 40 이상인 물품

3. 「관세법」 제8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중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③ 스크랩등사업자가 스크랩등을 다른 스크랩등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그 공급을 받은 때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때에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제1호의 금액은 스크랩등을 공급한 사업자에게, 제2호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스크랩등의 가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만 입금할 수 있다.

1. 스크랩등의 가액

2.「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이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13【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① 법 제106조의9제1항에 따른 스크랩등거래계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를 말한다.

1.「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등 가운데 부가가치세액의 환급 및 국고에의 입금 등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한 금융회사등에 개설한 계좌일 것

2. 개설되는 계좌의 명의인 표시에 사업자의 상호가 함께 기재될 것(상호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개설되는 계좌의 표지에 "스크랩등거래계좌"라는 문구가 표시될 것

⑤ 법 제106조의9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법 제7조의2에 따른 환어음·판매대금추심의뢰서,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제도, 구매 론 제도 및 네트워크 론 제도를 말한다.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689, 2015.10.21

본점과 지점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본점 사업장을 지점 사업장으로 이전하고 지점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경우로서 기존에 지점 사업장명의로 개설한 구리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본점 사업장에서 구리 스크랩 등의 거래계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385, 2014.04.23

가.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통해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만 본인자금으로 구리거래계좌를 통해 입금하면 됩니다. 공급가액은 기존 구매자금대출 방식 그대로 구리거래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지급하면 됩니다. 이렇게 부가가치세만 납부하는 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환어음, 판매대금 추심의뢰서 ②기업구매전용카드 ③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 ④구매론제도 ⑤네트워크론 제도

나. 구리 스크랩 전용거래계좌 미사용시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9 제5항 내지 제7항에 따른 불이익이 있습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12. 12. 서면-2016-부가-5546[부가가치세과-26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