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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미늄 압연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하는 자로부터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에 해당하여 2014년부터 시행하는 구리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제도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알루미늄 압연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하는 자로부터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9에 따른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에 해당하여 2014년부터 시행하는 구리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제도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주)(이하 “신청인”이라 함)은 알루미늄 압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알루미늄 압연 판재 생산을 위한 합금 목적으로 사업자(업종 : 폐전선 가공 및 챠핑)로부터 구리 100% wire(구리스크랩)를 구매하고 있음
○ 알루미늄 판재 생산을 위한 구리 합금 비율은 0.01%에도 미치지 못하는 미미한 수준임
○ 제조공정에서 구리 스크랩은 전혀 발생하지 않아 구리 스크랩의 판매는 없음
- 신청인의 판매 제품은 알루미늄 압연 판재 단일 품목이며, 제조공정에서 발생한 알루미늄 스크랩은 순수 알루미늄 Ingot와 함께 용해 과정을 시작으로 다시 제조공정에 투입됨
2. 신청내용
○ 신청인이 구리 스크랩 판매 사업자로부터 구리 스크랩을 공급받는 경우
- 2014년부터 새로 시행하는 구리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구리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구리 스크랩등"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구리 스크랩등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리 스크랩등 거래계좌(이하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1. 「관세법」 제8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구리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잉곳 또는 이와 유사한 재용해구리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부터 제조된 괴상의 주조물
2. 구리가 포함된 합금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으로서 구리함유량이 100분의 40 이상인 물품
② 구리 스크랩등사업자가 구리 스크랩등을 다른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에게 공급하였을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제31조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구리 스크랩등사업자가 구리 스크랩등을 다른 구리 스크랩등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제1호의 금액은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한 사업자에게, 제2호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구리 스크랩등의 가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만 입금할 수 있다.
1. 구리 스크랩등의 가액
2.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이라 한다)
④ 구리 스크랩등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50조에도 불구하고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⑤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구리 스크랩등사업자가 제3항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한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에게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 제3항에 따라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구리 스크랩등의 가액을 결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에게 제품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⑦ 관할 세무서장은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구리 스크랩등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 날(「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 및 제67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한도로 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⑧ 제3항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은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한 구리 스크랩등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한다.
⑨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확정신고기간 중 구리 스크랩등의 매출액이 구리 스크랩등의 매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환급을 보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환급받을 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2. 체납이나 포탈 등의 우려가 적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⑩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입금받은 제3항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8항에 따라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한 후의 부가가치세액을 매 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달 25일까지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⑪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 사용 대상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범위,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 입금 방법,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처리, 구리 스크랩등 품목을 취급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소득세 및 법인세의 신고·납부에 관한 관리 등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매입자 납부제도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13【구리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① 법 제106조의9제1항에 따른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를 말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등 가운데 부가가치세액의 환급 및 국고에의 입금 등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한 금융회사등에 개설한 계좌일 것
2. 개설되는 계좌의 명의인 표시에 사업자의 상호가 함께 기재될 것(상호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개설되는 계좌의 표지에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라는 문구가 표시될 것
②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둘 이상의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③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0조의5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④ 법 제106조의9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환급 및 국고에의 입금 등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⑤ 법 제106조의9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법 제7조의2에 따른 환어음·판매대금추심의뢰서,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제도, 구매 론 제도 및 네트워크 론 제도를 말한다.
⑥ 법 제106조의9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수입자가 구리 스크랩등을 별도로 수입신고하고 그 구리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법 제106조의9제3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의 금액만 입금하는 방법을 말한다.
⑦ 법 제106조의9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을 말한다.
⑧ 법 제106조의9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0을 말한다.
⑨ 법 제106조의9제9항에 따라 환급을 보류할 수 있는 기간은 해당 예정신고기한 또는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⑩ 법 제106조의9제9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00만원을 말한다.
⑪ 법 제106조의9제9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구리 스크랩등사업자,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3년간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2. 해당 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1년간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을 것
3. 해당 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3년간 결손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4. 해당 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1년간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구리 스크랩등의 거래를 한 사실이 없을 것
5. 그 밖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
⑫ 제4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지정한 자에게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관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⑬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 부가가치세액의 입금과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처리 등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