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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용역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과-871  ·  2014. 10.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상시험실시기관이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임상시험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S요약

임상시험실시기관이 임상시험 용역을 의약품 제조업자 등에게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의료보건용역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기존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병행하게 되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가 필요합니다.
#임상시험용역 #의약품 제조업자 #부가가치세 #의료보건용역 #과세사업자 #사업자등록 정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871  ·  2014. 10. 24.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871(2014.10.24) 및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36(2014.3.17) 회신 내용에 근거합니다.
  • 임상시험실시기관임상시험 용역을 의약품 제조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 이는 의료보건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동 용역은 연구용역(신이론·신공법 등)의 면세 범위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이런 임상시험 용역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진행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보건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의 구체적 범위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연구용역(신이론·신공법 등)에 관한 면세 요건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 연구용역의 용역범위 및 절차에 관한 세부 규정
  • 약사법 제34조의2: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정의와 관련 규정
  • 약사법 제2조 제15호: 임상시험 및 임상시험 용역의 정의
사례 Q&A
1. 임상시험실시기관이 의약품 제조업자에 임상시험용역 제공 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나요?
답변
임상시험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및 시행령 제35조에 따르면 의료보건용역 면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임상시험용역이 연구용역 면세(신이론·신공법)에 해당할 수 있습니까?
답변
임상시험 용역은 신이론·신공법 연구용역의 면세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시행규칙 제32조 근거로 국세청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3. 임상시험실시기관이 과세사업자를 병행할 때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해 과세사업자 등록을 추가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라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 병행 시 신고 절차가 요구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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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약사법」제34조의2에 따른 임상시험실시기관이「약사법」제2조제15호에 따른 임상시험 용역을 의약품 제조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5호 및「같은 법 시행령」제35조에 따른 의료보건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가.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36, 2014.3.1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면세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4조제1항을 준용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36, 2014.3.17.
약사법 제34조의2에 따른 임상시험실시기관이 같은 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임상시험 용역을 의약품 제조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의료보건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른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의료법인 A의료재단은「의료법」제48조 근거로 설립된 공익법인이며, 임상병리검사를 주업으로 하며 병의원에 대하여 진료(치료) 목적의 수탁검사용역을 주로 제공하고 있으며, 동 법인이 제공하는 모든 용역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5호 및「같은 법 시행령」제35조에 의거 면세를 적용하고 있음

2. 질의내용

 가.질의 법인이 병의원 등에 치료(진료)목적이 아닌 임상시험용역을 제공하게 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의무 여부

 나.과세용역을 제공하게 된다면 질의 법인은 과세사업자로 사업자정정을 하여야 하는데, 현재 업종을 유지한 채로(업종의 추가 또는 변경 없이) 과세사업자로 단순 전환할 수 있는 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36, 2014.3.17.

약사법 제34조의2에 따른 임상시험실시기관이 같은 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임상시험 용역을 의약품 제조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의료보건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른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출처 : 국세청 2014. 10. 24. 부가가치세과-87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