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마지막까지 의뢰인과 함께 합니다.
소송의 판도를 바꾸는 신의 한 수!
「약사법」제34조의2에 따른 임상시험실시기관이「약사법」제2조제15호에 따른 임상시험 용역을 의약품 제조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5호 및「같은 법 시행령」제35조에 따른 의료보건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가.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36, 2014.3.1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면세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4조제1항을 준용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36, 2014.3.17.
약사법 제34조의2에 따른 임상시험실시기관이 같은 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임상시험 용역을 의약품 제조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의료보건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른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의료법인 A의료재단은「의료법」제48조 근거로 설립된 공익법인이며, 임상병리검사를 주업으로 하며 병의원에 대하여 진료(치료) 목적의 수탁검사용역을 주로 제공하고 있으며, 동 법인이 제공하는 모든 용역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5호 및「같은 법 시행령」제35조에 의거 면세를 적용하고 있음
2. 질의내용
가.질의 법인이 병의원 등에 치료(진료)목적이 아닌 임상시험용역을 제공하게 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의무 여부
나.과세용역을 제공하게 된다면 질의 법인은 과세사업자로 사업자정정을 하여야 하는데, 현재 업종을 유지한 채로(업종의 추가 또는 변경 없이) 과세사업자로 단순 전환할 수 있는 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36, 2014.3.17.
약사법 제34조의2에 따른 임상시험실시기관이 같은 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임상시험 용역을 의약품 제조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의료보건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른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