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형사 및 의료] 전문 분야 등록된 박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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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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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입니다.
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약사법」제34조의2에 따른 임상시험실시기관이「약사법」제2조제15호에 따른 임상시험 용역을 의약품 제조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5호 및「같은 법 시행령」제35조에 따른 의료보건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가.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36, 2014.3.1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면세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4조제1항을 준용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36, 2014.3.17.
약사법 제34조의2에 따른 임상시험실시기관이 같은 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임상시험 용역을 의약품 제조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의료보건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른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의료법인 A의료재단은「의료법」제48조 근거로 설립된 공익법인이며, 임상병리검사를 주업으로 하며 병의원에 대하여 진료(치료) 목적의 수탁검사용역을 주로 제공하고 있으며, 동 법인이 제공하는 모든 용역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5호 및「같은 법 시행령」제35조에 의거 면세를 적용하고 있음
2. 질의내용
가.질의 법인이 병의원 등에 치료(진료)목적이 아닌 임상시험용역을 제공하게 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의무 여부
나.과세용역을 제공하게 된다면 질의 법인은 과세사업자로 사업자정정을 하여야 하는데, 현재 업종을 유지한 채로(업종의 추가 또는 변경 없이) 과세사업자로 단순 전환할 수 있는 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36, 2014.3.17.
약사법 제34조의2에 따른 임상시험실시기관이 같은 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임상시험 용역을 의약품 제조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의료보건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른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