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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된 연금저축계좌 과세제외금액 확인 가능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부가-2834[법령해석과-324]  ·  2016. 02.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이미 해지된 연금저축계좌에 대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10 제2항에 따라 과세제외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연금저축계좌를 이미 해지한 자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10제1항의 연금소득자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과세제외금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해석하였습니다. 해지 후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제출해도 과세제외금액 확인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금저축계좌 #해지 #과세제외금액 #소득세법 시행령 #원천징수의무자 #국세청 질의회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령해석부가-2834[법령해석과-324]  ·  2016. 02. 0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부가-2834[법령해석과-324], 2016-02-02
  • 연금저축계좌를 이미 해지한 자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10 제1항의 연금소득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과세제외금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연금저축계좌 해지 후 관할 세무서에서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발급받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더라도, 제201조의10 제2항에 따라 과세제외금액 확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즉, 이미 해지된 계좌의 납입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내역이 확인서로 제출되어도, 과세제외금액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환급도 불가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관련 조문에 따라 과세제외금액 확인 대상은 연금소득자등(인출 전에 해당 요건 충족)으로 한정됨이 강조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10: 과세제외금액 확인을 위한 소득·세액 공제확인서의 발급 등에 대해 연금소득자등(현존 연금계좌 또는 연금인출자가 대상)을 규정
  • 소득세법 제20조의3: 연금소득의 범위 및 연금저축계좌의 과세체계를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 연금계좌 인출 시 과세제외금액의 처리 순서와 확인 요건 규정
사례 Q&A
1. 해지한 연금저축계좌의 과세제외금액 확인이 가능한가요?
답변
해지된 연금저축계좌는 과세제외금액 확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10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과세제외금액 확인이 불가합니다.
2. 연금저축 해지 후 소득세 공제 확인서로 세액환급이 되나요?
답변
연금저축 해지 후 소득세 공제 확인서를 제출해도 환급이 불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원천징수의무자가 과세제외금액 확인을 할 수 없으므로 환급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3. 원천징수의무자가 연금저축 해지자의 확인서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원천징수의무자는 해지된 연금저축계좌에 대해 과세제외금액 확인을 해줄 수 없습니다.
근거
관련 시행령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해지 후에는 과세제외금액 확인 대상이 아닙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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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연금저축계좌를 이미 해지한 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01조의10제1항 각호의 연금소득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금저축을 이미 해지한 자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과세제외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연금저축계좌를 이미 해지한 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01조의10제1항 각호의 연금소득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금저축을 이미 해지한 자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과세제외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 거주자 A가 2008년 가입한 연금저축계좌를 2016년 해지하고, 해지 이후 관할 세무서에서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발급받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 2014년 및 2015년 납입금액을 소득(세액)공제 받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원천징수세액 중 일부를 환급받고자 함

2. 질의내용

 ○ 연금저축계좌를 이미 해지한 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10 제1항에 따른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발급받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같은 법 제201조의10 제2항에 따라 과세제외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시행령 제201조의10【과세제외금액 확인을 위한 소득·세액 공제확인서의 발급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연금소득자등"이라 한다)이 과세제외금액(공적연금소득의 경우 과세제외기여금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어 이를 확인받으려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발급받은 후 그 확인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각종 연금 및 일시금을 수령하려는 사람

 2.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려는 사람

 3. 법 제21조제1항제18호에 따른 기타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연금보험료 등의 납입액(이미 과세제외금액으로 확인된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확인대상납입액"이라 한다)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과세제외금액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20조의3 【연금소득】

①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이하 "공적연금소득"이라 한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연금저축"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연금저축계좌"라 한다)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퇴직연금계좌"라 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그 연금

  가. 제146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나. 제59조의3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다.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라. 그 밖에 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이연(移延)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3. 제2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하고 연금 형태로 받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3 【연금계좌의 인출순서 등】

① 연금계좌에서 일부 금액이 인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 순서에 따라 인출되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 ⁠(이하 "과세제외금액"이라 한다)

 2. 이연퇴직소득

 3.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

② 과세제외금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인출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제3호는 제201조의10에 따라 확인되는 금액만 해당하며, 확인되는 날부터 과세제외금액으로 본다.

 1. 인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2. 해당 연금계좌만 있다고 가정할 때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된 연금보험료로서 법 제59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의 한도액(이하 이 조에서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

출처 : 국세청 2016. 02. 02. 서면-2016-법령해석부가-2834[법령해석과-3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