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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분양 시 국민주택 부가세 면제 해당 여부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85  ·  2015.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축법상 숙박시설로 허가받아 방과 주방 등 독립된 구조로 설계된 건물을 분양하는 경우, 이를 국민주택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건축법에 따라 숙박시설로 허가받은 건물을 각 호별로 국민주택 규모로 설계하고 방, 주방 등 독립된 생계가 가능하도록 건설하였더라도, 국민주택의 공급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숙박시설 #국민주택 #부가가치세 #부가세 면제 #주택법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85  ·  2015. 06. 30.

  • 국세청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85(2015.06.30) 회신에 근거합니다.
  • 건축법상 숙박시설로 허가받은 건물은 각 호별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이고 방, 주방, 화장실을 포함하더라도 국민주택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입장입니다.
  • 건축물대장상 세대구분이 없어 실질적으로 주택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 및 유사 사례에 근거해, 숙박시설은 주택으로 간주되거나 국민주택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용도가 숙박시설이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러한 법령 해석은 실제로 공급 주체가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하고자 할 때 건축물의 용도 및 법적 성격이 우선 적용된다는 점을 실무상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국민주택의 범위 및 요건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국민주택 규모 기준은 주택법에 따른 전용면적을 따름
  • 주택법 제2조: 국민주택의 정의, 거주 전용면적 및 주택 유형 명시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숙박시설의 범위와 용도 구분
사례 Q&A
1. 숙박시설 분양 시 국민주택으로 인정받아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건축법상 숙박시설로 허가받은 건물은 각 호별 면적과 구조가 국민주택 규모를 충족하더라도, 국민주택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숙박시설은 주택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2. 국민주택 규모 요건을 갖춘 숙박시설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입니까?
답변
국민주택 규모에 맞춰 방, 주방 등을 설계했더라도 주택법상 숙박시설로 허가받은 건물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해석에 따라 공급 주체·용도 기준이 우선되므로 면제 적용 불가합니다.
3. 숙박시설을 층별, 호별로 국민주택 규모로 구분해도 주택공급으로 간주되나요?
답변
해당 건물은 숙박시설이므로, 각 호가 국민주택 구조와 면적을 갖추어도 주택공급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과 건축물대장상 용도 및 국세청 해석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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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건축법 상 숙박시설로 허가받은 건물을 분양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물의 각 호별 면적이 국민주택규모이고 방, 주방 등 독립된 생계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고 하더라도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답변내용

사업자가 건축법 상 숙박시설로 허가받은 건물을 분양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물의 각 호별 면적이 국민주택규모이고 방, 주방, 화장실 및 욕실 등을 구비하고 있더라도 해당 건물의 공급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건물을 신축·분양하려는 사업자로서

  - 신청인은 신축한 건물을「건축법」상 숙박시설로 허가받았고, 각 층별적이 160.67㎡이고 층별 3세대로 구분하여 각 호별 면적을 국민주택규모로 설계하였으며

  - 각 호별로 방, 주방, 화장실 및 욕실 등을 구비하였으나 건축물대장상에는 세대구분이 되어 있지 않음

2. 질의내용

○「건축법」상 숙박시설로 허가받은 건물을 각 호별로 국민주택규모로 구분하고 방, 주방, 화장실 및 욕실 등이 있는 구조로 건설하여 분양하는 경우

  - 해당 건물의 공급을「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제9호,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주택법」에른 국민주택 규모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 주택법 제2조【정의】

   3. “국민주택”이란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0조【다가구주택의 정의】

  영 제51조의2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라 함「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5. 숙박시설

   가.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다. 다중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출처 : 국세청 2015. 06. 30.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