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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인도 재화의 공급 계산서 발급 의무 판단

서면-2016-부가-2654[부가가치세과-288]  ·  2016. 02.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사업자가 국외에서 인도된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해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국내사업자가 국외에서 인도되는 재화를 공급받을 목적으로 다른 국내사업자와 계약하고, 국내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국외사업자로부터 매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직접 지정된 곳에 인도하는 경우, 국내 공급자(B)는 국외 인도 공급거래에 대해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국외 인도 #재화 공급 #계산서 발급 #국세청 유권해석 #소득세법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2654[부가가치세과-288]  ·  2016. 02. 15.

  • 국세청 서면-2016-부가-2654[부가가치세과-288], 2016-02-15 회신 및 기존 해석사례(서면1팀-528, 2008.04.15) 근거
  • 국내사업자가 국외사업자로부터 구매한 재화를 국내에 들여오지 않고, 국내사업자(A)가 지정한 국외사업자(Z)에게 국외에서 직접 인도하는 경우에도 공급자인 국내사업자(B)는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렇게 계산서 교부의무가 발생하는 근거는 소득세법 제163조, 시행령 제211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시행령 제164조에 있습니다.
  • 계산서 작성 시기는 해당 재화가 국외에서 공급되는 시점으로 봄이 적절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국내에서 세관 반입 없는 국외 인도라도 법정 요건 충족 시 전자계산서 등으로 적법하게 계산서를 교부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63조: 재화·용역을 공급한 자는 계산서를 작성·교부할 의무가 있음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국내외 거래에서 계산서 교부에 관한 세부 요건 규정
  • 법인세법 제121조: 법인의 재화·용역 공급 시 계산서 작성·발급 의무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212조의2를 계산서 교부에 준용
  • 국외에서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에도 계산서 작성·교부 의무가 적용됨
사례 Q&A
1. 국내사업자가 국외에서 인도된 물품 공급에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네, 국내사업자가 국외에서 인도한 재화의 공급거래에도 계산서 작성·교부 의무가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63조 및 관련 시행령,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른 기준입니다.
2. 국외에서 인도되는 재화의 공급 시 계산서 작성을 언제 해야 하나요?
답변
공급이 이뤄진 국외 인도 시점이 계산서 작성 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사례에서는 재화가 실제로 국외에서 인도될 때 공급시기 및 계산서 작성시기로 보았습니다.
3. 국외 인도 거래도 전자계산서 발급대상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국외거래라 하더라도 법정요건을 충족하면 전자계산서 발급이 필요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의 준용 내용과 국세청 공식 의견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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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내사업자(A)가 국외사업자(Z)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B)와의 계약에 의거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B”는 당해 물품을 국외사업자(Y)로부터 구매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A”가 지정하는 ⁠“Z”에게 인도하는 경우로서 ⁠“B”가 국외에서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1팀-528, 2008.04.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528, 2008.04.15.
귀 질의의 경우, 국내사업자(A)가 국외사업자(Z)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B)와의 계약에 의거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B”는 당해 물품을 국외사업자(Y)로부터 구매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A”가 지정하는 ⁠“Z”에게 인도하는 경우로서 ⁠“B”가 국외에서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하여「소득세법」제1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1조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갑과 을은 트럭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을은 중국 A업체에 주문제작을 의뢰하여 갑의 해외 모잠비크 현장에 납품하기로 함

  ○ 트럭은 제작완료 되었으나 갑의 모잠비크 프로젝트가 중도 취소되어 선적하지 못하고 보관 중에 있으며 갑으로부터 대금의 90%를 받고, 10%는 아직 받지 못함

2. 질의내용

  ○ 공급시기를 언제로 하는 것인지

  ○ 공급가액은 100% 전체금액으로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등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서면1팀-528, 2008.04.15.

귀 질의의 경우, 국내사업자(A)가 국외사업자(Z)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B)와의 계약에 의거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B”는 당해 물품을 국외사업자(Y)로부터 구매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A”가 지정하는 ⁠“Z”에게 인도하는 경우로서 ⁠“B”가 국외에서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하여「소득세법」제1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1조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2. 15. 서면-2016-부가-2654[부가가치세과-28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