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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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금액 연 3백만원 이하인 납세자가 분리과세 후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여부에 따라 기한후신고 및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이며, 분리과세 기타소득을 포함하여 합산신고한 경우에도 다시 분리과세로 과세방식 변경하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 (쟁점1) 기타소득금액 연 3백만원 이하인 납세자가 분리과세 후 분리과세 기타소득을 제외한 다른 소득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 합산신고한 경우,해당 종합소득세 신고를 분리과세 기타소득을 포함하는 것으로 경정청구가능한지 여부
ㅇ (제1안) 경정청구 할 수 있음
ㅇ (제2안) 경정청구 할 수 없음
◇ (쟁점2) 기타소득금액 연 3백만원 이하인 납세자가 분리과세 후 어떤 소득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합산신고하지 않은 경우, 분리과세 기타소득을 합산신고하기 위하여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가능 여부
ㅇ (제1안) 기한 후 신고 할 수 있음
ㅇ (제2안) 기한 후 신고 할 수 없음
◇ (쟁점3) 기타소득금액 연 3백만원 이하인 납세자가 분리과세 기타소득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합산신고한 경우, 다시 분리과세로 과세방식을 변경하는 경정청구 가능 여부
ㅇ (제1안) 경정청구 할 수 있음
ㅇ (제2안) 경정청구 할 수 없음
귀 질의의 경우 쟁점 1,2,3 모두 제1안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