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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3백만원 이하 분리과세 경정청구 및 기한 후 신고 가능 여부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3  ·  2024. 01.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타소득금액 연 3백만원 이하 납세자가 분리과세 및 종합과세 선택 후, 기한 후 신고나 경정청구로 과세방식을 변경할 수 있나요?

S요약

기타소득금액이 연 3백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하였더라도 종합과세로 변경하거나 분리과세로 다시 변경하는 경정청구와 기한 후 신고가 모두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유무 및 과세방식 변경과 관련해 유연하게 경정청구 및 신고가 허용됩니다.
#기타소득 #3백만원 이하 #분리과세 #종합과세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3  ·  2024. 01. 04.

  • 국세청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3(2024.01.04.) 회신에 따름
  • 기타소득금액이 연 3백만원 이하인 납세자는 분리과세를 선택한 후에도, 종합소득세의 신고 여부에 따라 기한 후 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분리과세 기타소득을 종합합산하여 신고하거나, 다시 분리과세 방식으로 변경하는 경정청구 모두 허용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분리과세 기타소득을 포함하지 않고 합산신고한 경우에도 해당 소득을 포함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하며, 어떤 소득에 대해서도 합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한 후에 분리과세 기타소득을 포함하는 신고가 가능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결국 쟁점 1, 2, 3 모두에 대해 제1안(경정청구 및 기한 후 신고 가능)이 타당하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범위 및 과세방법): 기타소득의 분리과세 및 종합과세 선택 규정
  • 소득세법 제70조(확정신고와 기한후신고): 일정 사유 시 기한 후 신고 가능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청구): 과세표준과 세액의 수정청구 가능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9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전환 및 신고방법 관련 규정
사례 Q&A
1. 기타소득 3백만원 이하자는 분리과세에서 종합과세로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분리과세 신고 후에도 종합과세로 변경하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분리과세 기타소득을 합산신고하지 않은 경우 기한후 신고가 되나요?
답변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거
기타소득이 연 3백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아도 기한 후 신고가 허용됩니다.
3. 분리과세로 신고한 기타소득을 다시 경정청구로 변경할 수 있나요?
답변
다시 경정청구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근거
분리과세 기타소득을 이미 합산해 신고한 경우도 다시 분리과세 방식으로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기타소득금액 연 3백만원 이하인 납세자가 분리과세 후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여부에 따라 기한후신고 및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이며, 분리과세 기타소득을 포함하여 합산신고한 경우에도 다시 분리과세로 과세방식 변경하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 ⁠(쟁점1) 기타소득금액 연 3백만원 이하인 납세자가 분리과세 후 분리과세 기타소득을 제외한 다른 소득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 합산신고한 경우,해당 종합소득세 신고를 분리과세 기타소득을 포함하는 것으로 경정청구가능한지 여부
ㅇ ⁠(제1안) 경정청구 할 수 있음
ㅇ ⁠(제2안) 경정청구 할 수 없음

◇ ⁠(쟁점2) 기타소득금액 연 3백만원 이하인 납세자가 분리과세 후 어떤 소득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합산신고하지 않은 경우, 분리과세 기타소득을 합산신고하기 위하여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가능 여부
ㅇ ⁠(제1안) 기한 후 신고 할 수 있음
ㅇ ⁠(제2안) 기한 후 신고 할 수 없음

◇ ⁠(쟁점3) 기타소득금액 연 3백만원 이하인 납세자가 분리과세 기타소득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합산신고한 경우, 다시 분리과세로 과세방식을 변경하는 경정청구 가능 여부
ㅇ ⁠(제1안) 경정청구 할 수 있음
ㅇ ⁠(제2안) 경정청구 할 수 없음
귀 질의의 경우 쟁점 1,2,3 모두 제1안이 타당함

출처 : 국세청 2024. 01. 04.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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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3백만원 이하 분리과세 경정청구 및 기한 후 신고 가능 여부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3  ·  2024. 01.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타소득금액 연 3백만원 이하 납세자가 분리과세 및 종합과세 선택 후, 기한 후 신고나 경정청구로 과세방식을 변경할 수 있나요?

S요약

기타소득금액이 연 3백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하였더라도 종합과세로 변경하거나 분리과세로 다시 변경하는 경정청구와 기한 후 신고가 모두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유무 및 과세방식 변경과 관련해 유연하게 경정청구 및 신고가 허용됩니다.
#기타소득 #3백만원 이하 #분리과세 #종합과세 #경정청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3  ·  2024. 01. 04.

  • 국세청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3(2024.01.04.) 회신에 따름
  • 기타소득금액이 연 3백만원 이하인 납세자는 분리과세를 선택한 후에도, 종합소득세의 신고 여부에 따라 기한 후 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분리과세 기타소득을 종합합산하여 신고하거나, 다시 분리과세 방식으로 변경하는 경정청구 모두 허용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분리과세 기타소득을 포함하지 않고 합산신고한 경우에도 해당 소득을 포함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하며, 어떤 소득에 대해서도 합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한 후에 분리과세 기타소득을 포함하는 신고가 가능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결국 쟁점 1, 2, 3 모두에 대해 제1안(경정청구 및 기한 후 신고 가능)이 타당하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범위 및 과세방법): 기타소득의 분리과세 및 종합과세 선택 규정
  • 소득세법 제70조(확정신고와 기한후신고): 일정 사유 시 기한 후 신고 가능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청구): 과세표준과 세액의 수정청구 가능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9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전환 및 신고방법 관련 규정
사례 Q&A
1. 기타소득 3백만원 이하자는 분리과세에서 종합과세로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분리과세 신고 후에도 종합과세로 변경하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분리과세 기타소득을 합산신고하지 않은 경우 기한후 신고가 되나요?
답변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거
기타소득이 연 3백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아도 기한 후 신고가 허용됩니다.
3. 분리과세로 신고한 기타소득을 다시 경정청구로 변경할 수 있나요?
답변
다시 경정청구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근거
분리과세 기타소득을 이미 합산해 신고한 경우도 다시 분리과세 방식으로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기타소득금액 연 3백만원 이하인 납세자가 분리과세 후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여부에 따라 기한후신고 및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이며, 분리과세 기타소득을 포함하여 합산신고한 경우에도 다시 분리과세로 과세방식 변경하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 ⁠(쟁점1) 기타소득금액 연 3백만원 이하인 납세자가 분리과세 후 분리과세 기타소득을 제외한 다른 소득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 합산신고한 경우,해당 종합소득세 신고를 분리과세 기타소득을 포함하는 것으로 경정청구가능한지 여부
ㅇ ⁠(제1안) 경정청구 할 수 있음
ㅇ ⁠(제2안) 경정청구 할 수 없음

◇ ⁠(쟁점2) 기타소득금액 연 3백만원 이하인 납세자가 분리과세 후 어떤 소득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합산신고하지 않은 경우, 분리과세 기타소득을 합산신고하기 위하여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가능 여부
ㅇ ⁠(제1안) 기한 후 신고 할 수 있음
ㅇ ⁠(제2안) 기한 후 신고 할 수 없음

◇ ⁠(쟁점3) 기타소득금액 연 3백만원 이하인 납세자가 분리과세 기타소득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합산신고한 경우, 다시 분리과세로 과세방식을 변경하는 경정청구 가능 여부
ㅇ ⁠(제1안) 경정청구 할 수 있음
ㅇ ⁠(제2안) 경정청구 할 수 없음
귀 질의의 경우 쟁점 1,2,3 모두 제1안이 타당함

출처 : 국세청 2024. 01. 04.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