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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수당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적용 판단

서면-2024-원천-1842  ·  2025. 02.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직책수당·출석수당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소득세법상 과세최저한 적용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S요약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적용 여부는 지급 사유 및 발생 경위 등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이 안내되었습니다. 실제로 단일 또는 복수 수당 지급 시 건별로 판단해야 하며, 관련 유사 사례 예규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수당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소득세법 #직책수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원천-1842  ·  2025. 02. 11.

  • 국세청 서면-2024-원천-1842(2025.02.11.) 회신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에게 지급한 각종 수당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적용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별도로 지급되는 직책수당과 출석수당이 각각 별도의 소득인지, 전체를 하나의 소득으로 볼 것인지는 지급사유와 발생근거에 따라 건별로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 과세최저한인 5만원 적용 시, 형식적으로 여러 건으로 지급되더라도 실질적으로 1건의 소득이면 합산하여 5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관련 유사사례 예규(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30 등)에서도, 수당의 종류와 명칭이 달라도 실질이 동일 소득이면 1건으로 보아 과세최저한을 적용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결론적으로, 동일 임원에게 한 달 중 여러 종류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지급 맥락 등 전체 사정을 종합하여 건별 산정을 해야 하며, 구체적 사실판단이 선행되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유형 및 범위 규정, 인적용역 등 고용관계 없는 수당 포함
  • 소득세법 제84조: 기타소득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하지 않음(과세최저한 규정)
  • 소득세법 집행기준 84-0...1: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건별 적용범위, 발생근거·지급사유 등 거래건별 사실판단 필요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 필요경비 60% 인정 규정
  •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시행령 제12조: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구성·선출 및 수당 지급의 법적 근거
사례 Q&A
1.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직책수당과 출석수당 지급 시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직책수당과 출석수당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소득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합산하여 5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집행기준 84-0...1에서는 기타소득의 발생근거·지급사유 등을 고려하여 건별로 사실판단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수당이 기타소득에 해당할 경우 5만원 기준 적용 방식은?
답변
수당이 별개의 소득사유라면 각각 5만원 기준 적용이 가능하나, 실질이 1건이면 전체 합산하여 5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유사 예규(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30)에 따르면, 복수 지급도 실질이 1건이면 합산하여 5만원 기준을 적용한다고 해석합니다.
3.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에게 여러 종류 수당을 지급할 경우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각 수당의 지급사유 및 발생경위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별건 또는 합산 건으로 판단하여 5만원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근거
국세청 답변과 소득세법 집행기준에 따라 건별 적용범위를 사실관계에 기초해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에게 지급한 각종 수당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적용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에게 지급한 각종 수당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적용은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유사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30, 2005.06.07., 제도46011-11575, 2001.06.18., 법규소득2011-234, 2011.06.24.)

1. 사실관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은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이하 ⁠“입주자대표회의”라 함)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함

  -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의 동대표로 구성되며 동대표 임기는 통상 2년이며, 임원은 동대표 중에서 선거 등으로 선출함

○회장, 감사 등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은 관리규약에 따라 각종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질의인이 관리하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수당을 지급함

  - 직책수당 : 월 @@만원

  - 출석수당 : 회의 참석 시 @만원

2. 질의내용

 ○위의 사실관계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경우 과세최저한을 적용방법

  - ⁠(1안) 직책수당과 출석수당을 별건으로 보아 소득세 과세하지 않음(10만원×(1-60%)×0%+5만원×(1-60%)×0%)

  - ⁠(2안) 같은 월에 지급하는 직책수당과 출석수당을 한 건으로 보아 원천징수((10만원+5만원)×(1-60%)×20%)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의2. 법 제21조제1항제7호ㆍ제8호의2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소득세법 제84조【기타소득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제21조제1항제21호의 기타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법 집행기준 84-0…1【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건별 적용범위】

 ① 기타소득금액(세액공제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과 연금계좌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외수령한 소득 제외)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② 과세최저한 기준의 건별은 기타소득의 발생근거, 지급사유 등을 고려하여 거래건별로 판단한다.

사례

∙ 형식적으로 2개 이상의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1개의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를 1건으로 보아 과세최저한 적용여부를 판단함

∙ 종업원 제안제도에 의한 상금의 경우 제안 1건을 매건으로 보아 과세최저한을 판단함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한다)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

 ⑥ 입주자대표회의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 감사 및 이사를 임원으로 둔다.

 ⑩ 동별 대표자의 임기나 그 제한에 관한 사항, 동별 대표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이나 해임 방법 등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 등】

 ①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두어야 한다.

  1. 회장 1명 2. 감사 2명 이상 3. 이사 1명 이상

② 법 제14조제10항에 따라 제1항의 임원은 동별 대표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선출한다.

  1. 회장 선출방법

   가.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

   나.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선출

   다. 후보자가 1명인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라. 다음의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출 1) 후보자가 없거나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 2)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단지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이하 생략)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동별 대표자의 임기 등】

 ① 법 제14조제10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선거 또는 재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모든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동시에 시작하는 경우: 2년

  2. 그 밖의 경우: 전임자 임기(재선거의 경우 재선거 전에 실시한 선거에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말한다)의 남은 기간

4. 관련예규 및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30, 2005.06.07.

  귀 질의의 경우 1개 과정당 보통 1~2주 하는 직무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 강사에게 특정과목 교육과정을 의뢰하면서 해당과목의 교재원고집필․시험출제 및 채점․강의를 함께 하기로 하고 지급하는 원고료․출제 및 채점수당․강의료에 대해 각각을 별개의 건으로 일자를 달리하여 강사료 등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동일 과정 전체를 1건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4조의 과세최저한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 제도46011-11575, 2001.06.18.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19호 가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타소득에는 강연료ㆍ교재원고료 및 교통지원비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 법규소득2011-234, 2011.06.24.

  거주자가 증권회사의 개설계좌 중 일부 계좌를 제외한 나머지 계좌에 대하여 증권대차(대여)서비스를 신청하여 대차서비스를 중개하는 해당 증권회사로부터 대차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신청에 따른 대차서비스 기간 동안 발생한 수수료 금액(대차기간이 2개 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있는 경우 과세기간별 수수료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제84조에 따른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을 적용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5. 02. 11. 서면-2024-원천-184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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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수당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적용 판단

서면-2024-원천-1842  ·  2025. 02.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직책수당·출석수당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소득세법상 과세최저한 적용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S요약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적용 여부는 지급 사유 및 발생 경위 등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이 안내되었습니다. 실제로 단일 또는 복수 수당 지급 시 건별로 판단해야 하며, 관련 유사 사례 예규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수당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원천-1842  ·  2025. 02. 11.

  • 국세청 서면-2024-원천-1842(2025.02.11.) 회신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에게 지급한 각종 수당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적용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별도로 지급되는 직책수당과 출석수당이 각각 별도의 소득인지, 전체를 하나의 소득으로 볼 것인지는 지급사유와 발생근거에 따라 건별로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 과세최저한인 5만원 적용 시, 형식적으로 여러 건으로 지급되더라도 실질적으로 1건의 소득이면 합산하여 5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관련 유사사례 예규(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30 등)에서도, 수당의 종류와 명칭이 달라도 실질이 동일 소득이면 1건으로 보아 과세최저한을 적용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결론적으로, 동일 임원에게 한 달 중 여러 종류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지급 맥락 등 전체 사정을 종합하여 건별 산정을 해야 하며, 구체적 사실판단이 선행되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유형 및 범위 규정, 인적용역 등 고용관계 없는 수당 포함
  • 소득세법 제84조: 기타소득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하지 않음(과세최저한 규정)
  • 소득세법 집행기준 84-0...1: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건별 적용범위, 발생근거·지급사유 등 거래건별 사실판단 필요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 필요경비 60% 인정 규정
  •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시행령 제12조: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구성·선출 및 수당 지급의 법적 근거
사례 Q&A
1.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직책수당과 출석수당 지급 시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직책수당과 출석수당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소득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합산하여 5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집행기준 84-0...1에서는 기타소득의 발생근거·지급사유 등을 고려하여 건별로 사실판단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수당이 기타소득에 해당할 경우 5만원 기준 적용 방식은?
답변
수당이 별개의 소득사유라면 각각 5만원 기준 적용이 가능하나, 실질이 1건이면 전체 합산하여 5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유사 예규(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30)에 따르면, 복수 지급도 실질이 1건이면 합산하여 5만원 기준을 적용한다고 해석합니다.
3.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에게 여러 종류 수당을 지급할 경우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각 수당의 지급사유 및 발생경위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별건 또는 합산 건으로 판단하여 5만원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근거
국세청 답변과 소득세법 집행기준에 따라 건별 적용범위를 사실관계에 기초해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에게 지급한 각종 수당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적용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에게 지급한 각종 수당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적용은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유사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30, 2005.06.07., 제도46011-11575, 2001.06.18., 법규소득2011-234, 2011.06.24.)

1. 사실관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은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이하 ⁠“입주자대표회의”라 함)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함

  -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의 동대표로 구성되며 동대표 임기는 통상 2년이며, 임원은 동대표 중에서 선거 등으로 선출함

○회장, 감사 등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은 관리규약에 따라 각종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질의인이 관리하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수당을 지급함

  - 직책수당 : 월 @@만원

  - 출석수당 : 회의 참석 시 @만원

2. 질의내용

 ○위의 사실관계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경우 과세최저한을 적용방법

  - ⁠(1안) 직책수당과 출석수당을 별건으로 보아 소득세 과세하지 않음(10만원×(1-60%)×0%+5만원×(1-60%)×0%)

  - ⁠(2안) 같은 월에 지급하는 직책수당과 출석수당을 한 건으로 보아 원천징수((10만원+5만원)×(1-60%)×20%)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의2. 법 제21조제1항제7호ㆍ제8호의2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소득세법 제84조【기타소득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제21조제1항제21호의 기타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법 집행기준 84-0…1【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건별 적용범위】

 ① 기타소득금액(세액공제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과 연금계좌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외수령한 소득 제외)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② 과세최저한 기준의 건별은 기타소득의 발생근거, 지급사유 등을 고려하여 거래건별로 판단한다.

사례

∙ 형식적으로 2개 이상의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1개의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를 1건으로 보아 과세최저한 적용여부를 판단함

∙ 종업원 제안제도에 의한 상금의 경우 제안 1건을 매건으로 보아 과세최저한을 판단함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한다)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

 ⑥ 입주자대표회의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 감사 및 이사를 임원으로 둔다.

 ⑩ 동별 대표자의 임기나 그 제한에 관한 사항, 동별 대표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이나 해임 방법 등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 등】

 ①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두어야 한다.

  1. 회장 1명 2. 감사 2명 이상 3. 이사 1명 이상

② 법 제14조제10항에 따라 제1항의 임원은 동별 대표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선출한다.

  1. 회장 선출방법

   가.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

   나.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선출

   다. 후보자가 1명인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라. 다음의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출 1) 후보자가 없거나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 2)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단지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이하 생략)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동별 대표자의 임기 등】

 ① 법 제14조제10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선거 또는 재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모든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동시에 시작하는 경우: 2년

  2. 그 밖의 경우: 전임자 임기(재선거의 경우 재선거 전에 실시한 선거에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말한다)의 남은 기간

4. 관련예규 및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30, 2005.06.07.

  귀 질의의 경우 1개 과정당 보통 1~2주 하는 직무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 강사에게 특정과목 교육과정을 의뢰하면서 해당과목의 교재원고집필․시험출제 및 채점․강의를 함께 하기로 하고 지급하는 원고료․출제 및 채점수당․강의료에 대해 각각을 별개의 건으로 일자를 달리하여 강사료 등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동일 과정 전체를 1건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4조의 과세최저한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 제도46011-11575, 2001.06.18.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19호 가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타소득에는 강연료ㆍ교재원고료 및 교통지원비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 법규소득2011-234, 2011.06.24.

  거주자가 증권회사의 개설계좌 중 일부 계좌를 제외한 나머지 계좌에 대하여 증권대차(대여)서비스를 신청하여 대차서비스를 중개하는 해당 증권회사로부터 대차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신청에 따른 대차서비스 기간 동안 발생한 수수료 금액(대차기간이 2개 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있는 경우 과세기간별 수수료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제84조에 따른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을 적용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5. 02. 11. 서면-2024-원천-184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