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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1) 사업장의 자산·부채 등을 각각 다른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2)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아닌 사업양도에 따라 선수금, 초과청구공사를 승계시키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3)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외로 양도되는 무형자산은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으로 영세율이 적용됨
하나의 사업장에서 하나의 사업부문만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자(이하 “신청법인”)가 해당 사업부문의 자산․부채 등을 각각 다른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8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신청법인이 양수인에게 승계하는 선급금, 초과청구공사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또한, 이 경우 영업권 등의 무형자산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양수인에게 양도하여 국외에서 사용ㆍ소비하도록 하는 경우 해당 권리의 양도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어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 주식회사(이하 “신청법인”)는 1976.4.7.설립되어 건설업과 제조업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로
-신청법인은 2013.4. ●●●●●으로부터 인수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을 ◆◆◆◆ 소재 □□□□에게 양도하는 사업양수도 계약(마스터계약)을 체결(2016.5.10.)하였고
* 양도하는 ◇◇사업장에는 ◎◎◎◎ 사업부문만 존재함
- 이후 마스터계약의 세부 내역 중 일부에 대한 수정계약을 체결하였음(2016.8.22.)
○ 사업장의 양도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음
1) ◎◎◎◎ 제조사업은 가스복합화력발전의 핵심기기 중 하나인 ◎◎◎◎를 설계제작, 공급하는 사업임
2)마스터계약 및 수정계약에 따라 총 3개 법인이 본건 사업장의 양수인으로서 양도인으로부터 ◎◎◎◎ 사업을 양수하게 되며, 양수인별로 인수하는 자산․부채의 범위는 아래와 같음
①■■■■
- ▲▲이나 ▽▽▽ 이외의 국가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되어 존속하는 양도인의 거래처와 체결한 ◎◎◎◎ 사업관련 계약, 지적재산권(◎◎◎◎ 설계제작을 위한 특허권, 공급을 위한 영업노하우, 고객관리 등 포함) 및 이에 상응하는 이전대상 부채와 관련한 모든 권리 및 의무
②▼▼▼▼
- ▽▽▽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되어 존속하는 양도인의 거래처와 체결한 ◎◎◎◎ 사업관련 계약 및 이에 상응하는 부채와 관련한 모든 권리 및 의무
③ ◇◇◇◇
- 양도인의 ◇◇사업장과 관련한 자산, 부채 중 ■■■■, ▼▼▼▼이 인수하는 이전대상 자산, 부채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이전대상 자산과 이에 상응하는 이전대상 부채
3) 이전부채 중 “선수금”은 공사가 수행되기 전에 양도인이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미리 수령한 것을 의미하여 양도인은 선수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이전부채 중 “초과청구공사”는 양도인이 진행기준에 따라 인식한 매출액보다 대금으로 청구된 금액이 큰 경우 인식함
2. 질의내용
○ (질의1) ◎◎◎◎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장의 자산, 부채 등을 여러 사업자에게 나누어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2) 해당 사업장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선수금, 초과청구공사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 (질의3) (질의2)의 경우 국외로 양도되는 무형자산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4. 경매, 수용, 현물출자와 그 밖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8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출처 : 국세청 2016. 09. 23.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383[법령해석과-30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