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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박물관 광고용역 교환거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사전-2022-법규부가-1174[법규과-378]  ·  2023. 02.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무관청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박물관이 전시체험관 구축 협력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시설장치 및 용역을 공급받고, 그 반대급부로 광고용역을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되는지요?

S요약

주무관청에 등록된 비영리법인이 사업자와 전시체험관 설치를 협력하며 시설장치 등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로 광고용역을 실비로 고유목적에 따라 공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광고용역을 실비로 제공하는 여부는 별도의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비영리법인 #박물관 #부가가치세 #광고용역 #실비공급 #교환거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부가-1174[법규과-378]  ·  2023. 02. 0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2-법규부가-1174[법규과-378] (2023-02-09)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비영리법인이 시설장치 및 관련 용역을 공급받고, 그 반대급부로 광고용역을 고유사업목적을 위해 실비로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보았습니다.
  • 이 때 해당 광고용역이 실비로 공급되는지 여부는 공급가액, 공급형태 등 실질 상황에 따라 사실판단이 필요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만약 광고용역이 실비로 제공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면,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로 산정하며, 시가는 유사거래나 제3자 일반거래가를 기준으로 함을 덧붙였습니다.
  • 따라서 실제 면세 적용 여부는 해당 거래가 관련법령상 실비·공익 목적 공급임을 입증할 수 있느냐가 실무적으로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 공익목적 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에서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로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경우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호: 재화를 인도받고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거래도 재화 공급에 해당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 박물관 설립·운영 주체의 등록 요건 및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시행령 제62조: 과세대상일 경우 과세표준은 공급한 용역의 시가
사례 Q&A
1. 비영리법인 박물관이 기업과 전시협력 후 광고용역을 실비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비영리법인이 고유사업 목적을 위해 실비로 광고용역을 공급했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및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 목적 비영리법인이 실비로 고유목적 사업을 공급할 경우 면세가 인정됩니다.
2. 광고용역이 실비로 공급된 것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실비 공급 여부는 실제 비용 산정, 거래구조, 공급대가 등이 객관적으로 실비임을 입증해야 판단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광고용역의 실비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관련 자료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3. 과세대상인 경우 광고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무엇으로 산정하나요?
답변
과세대상일 경우 시가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정해집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공급한 용역의 시가 또는 유사 거래가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비영리법인이 시설장치 및 관련 용역을 공급받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광고용역을 공급시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해당 광고용역을 실비로 공급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답변내용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비영리법인이 사업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장 내 전시체험관을 설치하면서 이와 관련한 시설장치 및 관련 용역을 공급받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광고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1.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화와 용역의 교환거래로서 ⁠「부가가치세법」제9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나, 비영리법인이 광고용역을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광고용역을 실비로 공급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해당 광고용역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가 되는 것이며, 시가에 대한 기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2조에 따르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주무관청에 등록된 비영리법인이 사업자와 업무협약에 따라 사업자로부터 사업장 내 전시체험관 및 이와 관련한 시설장치와 관련 용역을 공급받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광고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1. 시설장치 공급과 광고용역 공급이 교환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비영리법인이 공급한 광고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경우 광고용역의 과세표준 산정 방법

 사실관계

○ ○○어린이박물관(이하 ⁠“어린이박물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박물관법”) 제12조에 따라 ○○시가 설립하였고,

  -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경기도에 등록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재단법인 ○○문화재단의 지점임

 ○ 어린이박물관과 ⁠(주)□□(이하 ⁠“□□”)는 ’22년 10월 ○○문화재단과 □□가 체결한 양해각서(이하 ⁠“본 양해각서”)에 따라 어린이박물관 내 ⁠‘☆☆와 함께하는 ◇◇◇◇’(이하 ⁠“전시체험관”)를 설치하면서,

  - □□는 어린이박물관에 ⁠‘전시체험관 구축·조성에 필요한 물품과 □□의 기업로고와 제품명이 들어가 있는 시설장치’(이하 ⁠“쟁점재화”) 및 이에 대한 수리 등 용역을 제공하고,

  - 어린이박물관은 □□에 전시체험관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에게 기업로고·△△△명을 노출하여 ⁠‘□□ 브랜드 및 ☆☆△△△에 대한 홍보효과’(이하 ⁠“쟁점용역”)를 제공함

󰊱 협약개요

 ㅇ ⁠(협약명칭) ○○문화재단∾□□(주) 공동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ㅇ ⁠(협약기관) ○○문화재단, □□(주)

 ㅇ ⁠(협약목적) 문화예술 창달과 진흥에 기여하는 ⁠‘☆☆와 함께하는 ◇◇◇◇’ 상설전시실 콘텐츠 기획, 조성 및 서비스 지원에 상호 협력함으로써 양 당사자의 설립목적 및 사업목표 달성, 기술발전 및 이익 창출에 기여

󰊲 협약 세부내용

 ㅇ ⁠(협약에서 정한 협력 전시 개요)

  - 전시명 : ☆☆와 함께하는 ◇◇◇◇

  - 전시기간 : 2022.10.21.∼2024.10.20.(2년간)

  - 전시장소 : ○○어린이박물관 2층 상설전시실(면적 254.59㎡)

ㅇ 역할 및 비용 분담

구분

분담내용

비고

□□(주)

○ 전시실 구축·조성에 필요한 비용, 물품 및 용역 일체 지원

○ 구축 후 유지보수(시설물 수리 및 교체), 시설물에 대한 기계결함 및 파손에 의한 오작동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 및 용역 일체 지원

○ 전시실 운영에 필요한 체험전시물 소모품 제작 비용 지원

○○

문화재단

○ 전시실 공간 확보, 전시실의 운영·유지관리(전기, 냉난방, 청소, 소방, 안내 등) 비용 및 운영·유지관리와 관련한 용역 일체 지원

○ 구축에 필요한 공간 및 시공 작업 환경(전 전시물 철거 포함) 제공

○ 전시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물품관리/교체에 대한 유지관리 및 용역 일체 지원

○ 전시 연계 교육 프로그램 기획·개발 및 운영

공통

○ 전시실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홍보마케팅 및 프로모션·이벤트 적극 추진

 

 관련 법령

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3.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를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 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8.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영 제45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 자선, 학술, 구호, 사회복지, 교육, 문화, 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6-45-1 【공익단체 등이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다음에 예시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한다. ⁠(2011. 2. 1. 개정)

   1. 한국반공연맹 등이 주관하는 바자(bazaar)회 또는 의연금모집자선회에서 공급하는 재화 ⁠(1998. 8. 1. 개정)

   2. 마을문고 본부에서 실비로 공급하는 책장 등 재화 ⁠(1998. 8. 1. 개정)

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시가의 기준】

 법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가는 다음 각 호의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공급받은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해당 재화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한다)

  3.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가격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박물관과 미술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과 미술관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文化享有)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박물관"이란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ㆍ고고(考古)ㆍ인류ㆍ민속ㆍ예술ㆍ동물ㆍ식물ㆍ광물ㆍ과학ㆍ기술ㆍ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ㆍ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박물관·미술관의 구분】

 ① 박물관은 그 설립ㆍ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2. 공립 박물관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박물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4조【사업】

①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박물관자료의 수집ㆍ관리ㆍ보존ㆍ전시

  2. 박물관자료에 관한 교육 및 전문적ㆍ학술적인 조사ㆍ연구

  3. 박물관자료의 보존과 전시 등에 관한 기술적인 조사ㆍ연구

  4. 박물관자료에 관한 강연회ㆍ강습회ㆍ영사회(映寫會)ㆍ연구회ㆍ전람회ㆍ전시회ㆍ발표회ㆍ감상회ㆍ탐사회ㆍ답사 등 각종 행사의 개최

  5. 박물관자료에 관한 복제와 각종 간행물의 제작과 배포

  6. 국내외 다른 박물관 및 미술관과의 박물관자료ㆍ미술관자료ㆍ간행물ㆍ프로그램과 정보의 교환,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 교류 등의 유기적인 협력

  6의2.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7. 그 밖에 박물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설립과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박물관자료 및 미술관자료의 구입ㆍ관리ㆍ보존ㆍ전시 및 지역 문화 발전과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박물관과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의2【공립박물관·공립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립 박물관ㆍ공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박물관ㆍ미술관 설립ㆍ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이하 "사전평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등록 등】

 ①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예사와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ㆍ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개관 전까지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40일 이내에 등록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7조【등록증과 등록 표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6조제3항에 따른 등록심의 결과가 결정된 때에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록원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 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

○ ○○시 어린이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시설 및 기능】

 ① 박물관은 체험관, 체험교육 강의실, 운영사무실, 편의 공간 및 그 밖의 시설로 구성한다.

 ② 박물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아·유아와 아동에 대한 창의적인 체험학습 기회 제공

  2. 건강한 가족문화 활성화 및 지역사회 문화예술 환경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

  3. 그 밖에 박물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추진

출처 : 국세청 2023. 02. 09. 사전-2022-법규부가-1174[법규과-3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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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박물관 광고용역 교환거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사전-2022-법규부가-1174[법규과-378]  ·  2023. 02.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무관청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박물관이 전시체험관 구축 협력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시설장치 및 용역을 공급받고, 그 반대급부로 광고용역을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되는지요?

S요약

주무관청에 등록된 비영리법인이 사업자와 전시체험관 설치를 협력하며 시설장치 등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로 광고용역을 실비로 고유목적에 따라 공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광고용역을 실비로 제공하는 여부는 별도의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비영리법인 #박물관 #부가가치세 #광고용역 #실비공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부가-1174[법규과-378]  ·  2023. 02. 0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2-법규부가-1174[법규과-378] (2023-02-09)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비영리법인이 시설장치 및 관련 용역을 공급받고, 그 반대급부로 광고용역을 고유사업목적을 위해 실비로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보았습니다.
  • 이 때 해당 광고용역이 실비로 공급되는지 여부는 공급가액, 공급형태 등 실질 상황에 따라 사실판단이 필요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만약 광고용역이 실비로 제공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면,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로 산정하며, 시가는 유사거래나 제3자 일반거래가를 기준으로 함을 덧붙였습니다.
  • 따라서 실제 면세 적용 여부는 해당 거래가 관련법령상 실비·공익 목적 공급임을 입증할 수 있느냐가 실무적으로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 공익목적 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에서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로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경우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호: 재화를 인도받고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거래도 재화 공급에 해당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 박물관 설립·운영 주체의 등록 요건 및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시행령 제62조: 과세대상일 경우 과세표준은 공급한 용역의 시가
사례 Q&A
1. 비영리법인 박물관이 기업과 전시협력 후 광고용역을 실비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비영리법인이 고유사업 목적을 위해 실비로 광고용역을 공급했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및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 목적 비영리법인이 실비로 고유목적 사업을 공급할 경우 면세가 인정됩니다.
2. 광고용역이 실비로 공급된 것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실비 공급 여부는 실제 비용 산정, 거래구조, 공급대가 등이 객관적으로 실비임을 입증해야 판단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광고용역의 실비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관련 자료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3. 과세대상인 경우 광고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무엇으로 산정하나요?
답변
과세대상일 경우 시가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정해집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공급한 용역의 시가 또는 유사 거래가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비영리법인이 시설장치 및 관련 용역을 공급받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광고용역을 공급시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해당 광고용역을 실비로 공급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답변내용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비영리법인이 사업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장 내 전시체험관을 설치하면서 이와 관련한 시설장치 및 관련 용역을 공급받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광고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1.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화와 용역의 교환거래로서 ⁠「부가가치세법」제9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나, 비영리법인이 광고용역을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광고용역을 실비로 공급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해당 광고용역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가 되는 것이며, 시가에 대한 기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2조에 따르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주무관청에 등록된 비영리법인이 사업자와 업무협약에 따라 사업자로부터 사업장 내 전시체험관 및 이와 관련한 시설장치와 관련 용역을 공급받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광고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1. 시설장치 공급과 광고용역 공급이 교환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비영리법인이 공급한 광고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경우 광고용역의 과세표준 산정 방법

 사실관계

○ ○○어린이박물관(이하 ⁠“어린이박물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박물관법”) 제12조에 따라 ○○시가 설립하였고,

  -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경기도에 등록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재단법인 ○○문화재단의 지점임

 ○ 어린이박물관과 ⁠(주)□□(이하 ⁠“□□”)는 ’22년 10월 ○○문화재단과 □□가 체결한 양해각서(이하 ⁠“본 양해각서”)에 따라 어린이박물관 내 ⁠‘☆☆와 함께하는 ◇◇◇◇’(이하 ⁠“전시체험관”)를 설치하면서,

  - □□는 어린이박물관에 ⁠‘전시체험관 구축·조성에 필요한 물품과 □□의 기업로고와 제품명이 들어가 있는 시설장치’(이하 ⁠“쟁점재화”) 및 이에 대한 수리 등 용역을 제공하고,

  - 어린이박물관은 □□에 전시체험관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에게 기업로고·△△△명을 노출하여 ⁠‘□□ 브랜드 및 ☆☆△△△에 대한 홍보효과’(이하 ⁠“쟁점용역”)를 제공함

󰊱 협약개요

 ㅇ ⁠(협약명칭) ○○문화재단∾□□(주) 공동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ㅇ ⁠(협약기관) ○○문화재단, □□(주)

 ㅇ ⁠(협약목적) 문화예술 창달과 진흥에 기여하는 ⁠‘☆☆와 함께하는 ◇◇◇◇’ 상설전시실 콘텐츠 기획, 조성 및 서비스 지원에 상호 협력함으로써 양 당사자의 설립목적 및 사업목표 달성, 기술발전 및 이익 창출에 기여

󰊲 협약 세부내용

 ㅇ ⁠(협약에서 정한 협력 전시 개요)

  - 전시명 : ☆☆와 함께하는 ◇◇◇◇

  - 전시기간 : 2022.10.21.∼2024.10.20.(2년간)

  - 전시장소 : ○○어린이박물관 2층 상설전시실(면적 254.59㎡)

ㅇ 역할 및 비용 분담

구분

분담내용

비고

□□(주)

○ 전시실 구축·조성에 필요한 비용, 물품 및 용역 일체 지원

○ 구축 후 유지보수(시설물 수리 및 교체), 시설물에 대한 기계결함 및 파손에 의한 오작동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 및 용역 일체 지원

○ 전시실 운영에 필요한 체험전시물 소모품 제작 비용 지원

○○

문화재단

○ 전시실 공간 확보, 전시실의 운영·유지관리(전기, 냉난방, 청소, 소방, 안내 등) 비용 및 운영·유지관리와 관련한 용역 일체 지원

○ 구축에 필요한 공간 및 시공 작업 환경(전 전시물 철거 포함) 제공

○ 전시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물품관리/교체에 대한 유지관리 및 용역 일체 지원

○ 전시 연계 교육 프로그램 기획·개발 및 운영

공통

○ 전시실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홍보마케팅 및 프로모션·이벤트 적극 추진

 

 관련 법령

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3.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를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 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8.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영 제45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 자선, 학술, 구호, 사회복지, 교육, 문화, 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6-45-1 【공익단체 등이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다음에 예시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한다. ⁠(2011. 2. 1. 개정)

   1. 한국반공연맹 등이 주관하는 바자(bazaar)회 또는 의연금모집자선회에서 공급하는 재화 ⁠(1998. 8. 1. 개정)

   2. 마을문고 본부에서 실비로 공급하는 책장 등 재화 ⁠(1998. 8. 1. 개정)

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시가의 기준】

 법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가는 다음 각 호의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공급받은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해당 재화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한다)

  3.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가격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박물관과 미술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과 미술관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文化享有)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박물관"이란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ㆍ고고(考古)ㆍ인류ㆍ민속ㆍ예술ㆍ동물ㆍ식물ㆍ광물ㆍ과학ㆍ기술ㆍ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ㆍ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박물관·미술관의 구분】

 ① 박물관은 그 설립ㆍ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2. 공립 박물관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박물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4조【사업】

①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박물관자료의 수집ㆍ관리ㆍ보존ㆍ전시

  2. 박물관자료에 관한 교육 및 전문적ㆍ학술적인 조사ㆍ연구

  3. 박물관자료의 보존과 전시 등에 관한 기술적인 조사ㆍ연구

  4. 박물관자료에 관한 강연회ㆍ강습회ㆍ영사회(映寫會)ㆍ연구회ㆍ전람회ㆍ전시회ㆍ발표회ㆍ감상회ㆍ탐사회ㆍ답사 등 각종 행사의 개최

  5. 박물관자료에 관한 복제와 각종 간행물의 제작과 배포

  6. 국내외 다른 박물관 및 미술관과의 박물관자료ㆍ미술관자료ㆍ간행물ㆍ프로그램과 정보의 교환,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 교류 등의 유기적인 협력

  6의2.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7. 그 밖에 박물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설립과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박물관자료 및 미술관자료의 구입ㆍ관리ㆍ보존ㆍ전시 및 지역 문화 발전과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박물관과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의2【공립박물관·공립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립 박물관ㆍ공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박물관ㆍ미술관 설립ㆍ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이하 "사전평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등록 등】

 ①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예사와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ㆍ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개관 전까지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40일 이내에 등록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7조【등록증과 등록 표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6조제3항에 따른 등록심의 결과가 결정된 때에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록원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 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

○ ○○시 어린이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시설 및 기능】

 ① 박물관은 체험관, 체험교육 강의실, 운영사무실, 편의 공간 및 그 밖의 시설로 구성한다.

 ② 박물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아·유아와 아동에 대한 창의적인 체험학습 기회 제공

  2. 건강한 가족문화 활성화 및 지역사회 문화예술 환경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

  3. 그 밖에 박물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추진

출처 : 국세청 2023. 02. 09. 사전-2022-법규부가-1174[법규과-3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