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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판촉물품 무상제공 판매부대비용 인정 여부

소득세제과-852  ·  2018. 1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보험설계사가 보험회사가 지급한 판촉물품을 불특정 다수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 해당 판촉물품 가액을 판매부대비용으로 경비처리할 수 있나요?

S요약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에게 판촉물품을 지급하고, 이 물품을 보험설계사가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무상 제공한 경우, 해당 판촉물품 가액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서 증명서류에 의해 사실이 확인되면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명시한 유권해석입니다.
#보험설계사 #판촉물품 #무상제공 #판매부대비용 #광고선전비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852  ·  2018. 12. 27.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852(2018.12.27.) 회신에 따름
  •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에게 판촉물품을 지급하고, 보험설계사가 이를 판매촉진 또는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판촉물품의 가액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하면 판매부대비용 또는 광고선전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때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1항에 따른 증명서류로 제공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며, 장부 및 증빙서류에 따라 계산하여 경비로 산입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보험회사는 판촉물품 지급 시 원천징수영수증과 물품지급명세서를 보험설계사에게 교부해야 하며, 원천징수를 이행해야 함을 밝혔습니다.
  • 필요경비 인정 범위는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 정상적인 거래임이 확인되는 범위로 한정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범위 및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제160조: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장부 비치 및 기록과 증명서류 요건
  •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1항: 증명서류에 의한 사실 확인
  • 소득세법 제144조 제1항: 보험회사의 판촉물품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판매부대비용 및 광고선전비용의 범위 규정
사례 Q&A
1. 보험설계사가 판촉물품을 무상 제공하면 경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보험설계사가 판촉물품을 불특정 다수에게 무상 제공한 경우, 통상적인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7조와 제160조의2 제1항에 따라 장부와 증명서류로 사실이 확인되면 판매부대비용으로 경비 산입이 가능합니다.
2. 보험회사가 지급한 판촉물품, 판매부대비용 인정 조건은?
답변
증명서류에 제공사실이 확인되고,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비용일 경우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852(2018.12.27.) 회신에 따른 기준입니다.
3. 보험설계사 판촉물품 제공 시 필요한 증빙은 무엇인가요?
답변
원천징수영수증물품지급명세서, 장부 및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60조, 제160조의2 및 회신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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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보험설계사가 보험모집 용역대가를 보험회사가 구매한 판촉물품으로 지급받으면서 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물품지급명세서를 교부받고 동 판촉물품을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서 ⁠「소득세법」제160조의2제1항에 따른 증명서류에 의하여 그 제공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보험회사가 판촉물품을 구매하여 보험설계사에게 보험모집용역 공급의 대가로 지급(보험회사는 지급한 동 판촉물품의 가액에 대해 ⁠「소득세법」제144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그 지급내역을 물품지급명세서로 작성하여 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보험설계사에게 교부함)하고 보험설계사는 동 판촉물품을 판매촉진 또는 광고 ㆍ선전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보험설계사가 보험모집용역 공급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을 ⁠「소득세법」제160조에 따라 비치ㆍ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판매촉진 또는 광고ㆍ선전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동 판촉물품의 가액이 ⁠「소득세법」제27조에 따라 보험모집용역 공급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같은 법 제160조의2제1항에 따른 증명서류에 의하여 그 제공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 제1호의2, 제25호 및 제28호에 따른 판매부대비용 또는 광고선전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8. 12. 27. 소득세제과-85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