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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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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사업자가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하는 지역자원시설세 중 일부 금액을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 해당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화력발전사업자가「지방세법」제143조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하는 지역자원시설세 중 일부금액을 전력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지급 받는 경우 해당금액은「부가가치세법」제29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 1. 사실관계
○ 화력발전사업자는 한국전력공사의 발전부문만이 별도로 분리되어 설립된 ○○○의 자회사 또는 민간 발전사업자로서
-「지방세법」에 따라 화력발전에 대해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3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함
* 지역자원시설세 : 지역자원을 보호·개발하고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지방세
○ 화력발전사업자는「전력시장운영규칙」의 정산금 규정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국전력거래소(이하 “신청법인”)로부터 전력거래정산금에 포함하여 지급받게 되는데 이는 최종적으로 한국전력공사가 부담할 예정임
-「전력시장운영규칙」은 신청법인의 내부 운영규칙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개정되는 것이며 2016.5.12.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정산금 규정 개정안이 승인되어 시행 중에 있음
2. 질의내용
○ 화력발전사업자가「지방세법」에 따른 납세의무자로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일부를
- 전력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전력거래정산금에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①「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전기사업법 제35조【설립】
①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하여 한국전력거래소를 설립한다.
○ 전기사업법 제36조【업무】
① 한국전력거래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력시장의 개설·운영에 관한 업무
2. 전력거래에 관한 업무
3. 회원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4. 전력거래대금 및 전력거래에 따른 비용의 청구·정산 및 지불에 관한 업무
5. 전력거래량의 계량에 관한 업무
6.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 등 관련 규칙의 제정·개정에 관한 업무
7.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업무
8. 제18조제2항에 따른 전기품질의 측정·기록·보존에 관한 업무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 전기사업법 제43조【전력시장운영규칙】
①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전력시장운영규칙"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운영규칙을 제정·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전력시장운영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력거래방법에 관한 사항
2. 전력거래의 정산·결제에 관한 사항
3. 전력거래의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4. 전력계통의 운영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
5. 전력량계의 설치 및 계량 등에 관한 사항
6. 전력거래에 관한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전력시장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지방세법 제141조【목적】
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자원ㆍ해저자원ㆍ관광자원ㆍ수자원ㆍ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을 보호ㆍ개발하고, 지역의 소방사무,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ㆍ환경개선 사업 및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ㆍ오물처리시설ㆍ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할 수 있다.
○ 지방세법 제142조【과세대상】
①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전용수(양수발전용수는 제외한다), 지하수(용천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하자원,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및 원자력발전ㆍ화력발전(이하 이 장에서 "특정자원"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지방세법 제143조【납세의무자】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화력발전: 석탄ㆍ석유ㆍ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 지방세법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화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3원
○ 전력시장운영규칙 제4.2.1.1조【전력량 등에 대한 지급금 정산】
전력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별표2에 따라 정산한다.
11.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정산금〔신설 2016.5.12.〕
출처 : 국세청 2016. 06. 07.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219[법령해석과-18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