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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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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에 협력업체 등의 보증을 조건으로 출연하는 금액은 손금에 해당하지 않으나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연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금융회사가 아닌 내국법인이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에 협력업체 등의 보증을 조건으로 출연하는 금액(이하 ‘특별출연금’)은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서 규정한 손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연한 특별출연금은 「법인세법」 제24조제4항(2020.12.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규정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02. 24. 법인세제과-116[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1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