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신용보증·기술보증기금 특별출연금 손금 및 지정기부금 여부

법인세제과-116[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16]  ·  2021. 02.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에 협력업체 등의 보증을 조건으로 출연한 금액이 손금 또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에 협력업체 등의 보증을 조건으로 출연하는 금액손비로 인정되지 않으나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연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된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특별출연금 #손금불산입 #지정기부금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116[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16]  ·  2021. 02. 24.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16(2021.02.24.) 회신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에 협력업체 등의 보증을 조건으로 출연한 금액(특별출연금)은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 다만,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연된 특별출연금은 법인세법 제24조 제4항(2020.12.22. 개정 전)에 따라 지정기부금에 해당함을 밝혔습니다.
  •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해당 특별출연금은 손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지정기부금 인정여부는 출연 일자(2020년 12월 31일 이전 또는 이후)에 따라 구분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손금의 범위와 손비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을 규정
  • 법인세법 제24조 제4항(2020.12.22. 개정 전): 지정기부금의 범위 및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
  • 신용보증기금법: 신용보증기금의 설립 및 출연 관련 규정
  • 기술보증기금법: 기술보증기금의 설립 및 출연 관련 규정
사례 Q&A
1. 신용보증기금에 협력업체 보증 조건으로 출연한 금액도 손금산입 가능한가요?
답변
해당 출연금은 손금 산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라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 의해 손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2020년 12월 31일 이전 신용보증기금 특별출연금은 지정기부금 인정되나요?
답변
해당 시기까지 출연된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24조 제4항(개정 전) 및 기획재정부 해석에 근거합니다.
3. 기술보증기금 특별출연금의 세무상 처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출연 시점에 따라 손금으로 불인정되며, 2020년 12월 31일 이전 분만 지정기부금이 인정되는 것으로 봅니다.
근거
법인세법 및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16 회신을 근거로 판단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에 협력업체 등의 보증을 조건으로 출연하는 금액은 손금에 해당하지 않으나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연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회신

금융회사가 아닌 내국법인이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에 협력업체 등의 보증을 조건으로 출연하는 금액(이하 ⁠‘특별출연금’)은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서 규정한 손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연한 특별출연금은 「법인세법」 제24조제4항(2020.12.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규정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02. 24. 법인세제과-116[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1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신용보증·기술보증기금 특별출연금 손금 및 지정기부금 여부

법인세제과-116[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16]  ·  2021. 02.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에 협력업체 등의 보증을 조건으로 출연한 금액이 손금 또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에 협력업체 등의 보증을 조건으로 출연하는 금액손비로 인정되지 않으나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연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된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특별출연금 #손금불산입 #지정기부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116[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16]  ·  2021. 02. 24.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16(2021.02.24.) 회신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에 협력업체 등의 보증을 조건으로 출연한 금액(특별출연금)은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 다만,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연된 특별출연금은 법인세법 제24조 제4항(2020.12.22. 개정 전)에 따라 지정기부금에 해당함을 밝혔습니다.
  •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해당 특별출연금은 손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지정기부금 인정여부는 출연 일자(2020년 12월 31일 이전 또는 이후)에 따라 구분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손금의 범위와 손비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을 규정
  • 법인세법 제24조 제4항(2020.12.22. 개정 전): 지정기부금의 범위 및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
  • 신용보증기금법: 신용보증기금의 설립 및 출연 관련 규정
  • 기술보증기금법: 기술보증기금의 설립 및 출연 관련 규정
사례 Q&A
1. 신용보증기금에 협력업체 보증 조건으로 출연한 금액도 손금산입 가능한가요?
답변
해당 출연금은 손금 산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라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 의해 손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2020년 12월 31일 이전 신용보증기금 특별출연금은 지정기부금 인정되나요?
답변
해당 시기까지 출연된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24조 제4항(개정 전) 및 기획재정부 해석에 근거합니다.
3. 기술보증기금 특별출연금의 세무상 처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출연 시점에 따라 손금으로 불인정되며, 2020년 12월 31일 이전 분만 지정기부금이 인정되는 것으로 봅니다.
근거
법인세법 및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16 회신을 근거로 판단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에 협력업체 등의 보증을 조건으로 출연하는 금액은 손금에 해당하지 않으나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연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회신

금융회사가 아닌 내국법인이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에 협력업체 등의 보증을 조건으로 출연하는 금액(이하 ⁠‘특별출연금’)은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서 규정한 손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연한 특별출연금은 「법인세법」 제24조제4항(2020.12.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규정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02. 24. 법인세제과-116[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1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