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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무상임대 15년 시 증여세 과세주기 및 비과세 한도

서면-2019-상속증여-4715[상속증여세과-360]  ·  2020. 05.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을 자녀에게 15년간 무상임대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와 증여세 과세여부 판정방식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부동산을 무상임대해주는 경우 무상사용 기간이 5년을 초과하면, 5년마다 새롭게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증여이익을 계산합니다. 각 5년 주기의 증여재산가액이 1억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이는 계속 무상임대가 이루어질 때마다 반복하여 판정합니다.
#부동산 무상임대 #증여세 #5년 주기 #무상사용 이익 #1억원 비과세 #상속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상속증여-4715[상속증여세과-360]  ·  2020. 05. 26.

  • 국세청 서면-2019-상속증여-4715[상속증여세과-360] (2020-05-26) 회신에 따르면, 부동산 무상임대 15년의 경우, 5년마다 새로 무상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간주해 매 5년 단위로 증여이익을 계산합니다.
  • 각 5년 구간별로 산정된 무상사용 이익이 1억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5년 단위로 증여재산가액을 각각 따로 산정하며, 단순히 총액을 합산하여 한 번에 과세하지 않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7-27…2와 시행령 규정에 근거해 무상임대가 계속되는 한 5년 주기로 증여 판단을 반복 적용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을 자녀 등 무상사용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기준금액 미만은 비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무상사용 기간 5년 초과 시 5년 단위로 새로 무상사용 개시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 제4항: 증여재산가액 1억원 미만은 증여세 비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7-27…2: 5년 경과 후 계속 무상사용 시 반복하여 증여세 과세.
사례 Q&A
1. 부동산을 자녀에게 15년간 무상임대하면 증여세가 어떻게 부과되나요?
답변
15년간 무상임대할 경우 5년마다 별도의 증여로 간주해 각각 산정하며, 각 5년 주기의 이익이 1억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기본통칙 37-27…2에서 5년마다 무상사용을 새로이 개시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2. 부동산 무상임대 시 증여재산가액 계산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부동산 평가가액 및 기획재정부령 정하는 율을 적용해 1년간 무상사용 이익을 계산하고 5년치 합산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근거합니다.
3. 부동산 무상사용 증여세 비과세 기준은 얼마인가요?
답변
각 5년 주기별로 산정한 증여재산가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을 1억원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무상사용 기간이 5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 해당 부동산의 무상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상속증여세법 기본통칙 37-27…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05년 배우자와 각각 주택을 분양 받았음 ⁠(A주택 배우자 소유, B주택 본인소유)

 ○ A주택은 본인과 배우자가 분양 이후부터 계속하여 거주 중이며, B주택은 ’19.5월까지 임대하였음 ⁠(보증금 2천만원, 월세 1백만원)

 ○ 임대 종료 이후 B주택을 내부 수리하여 ⁠‘19.9월부터 자녀에게 무상임대하였음

 ○ 5년간 무상임대하는 경우 증여재산 가액은 4천만원으로 계산됨

2. 질의내용

 ○ 15년간 무상임대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증여재산가액을 3번 합산하여 과세여부를 판정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의 부동산(그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 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7조제1항은 부동산 무상사용자가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만을 각각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1. 삭제

  2. 삭제

 ② 법 제37조제1항을 적용할 때 수인이 부동산을 무상사용하는 경우로서 각 부동산사용자의 실제 사용면적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사용자들이 각각 동일한 면적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부동산소유자와 제2조의2제1항제1호의 관계에 있는 부동산사용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그 부동산사용자들에 대해서는 근친관계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표사용자를 무상사용자로 보고, 그 외의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사용자들을 각각 무상사용자로 본다.

 ③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각 연도의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무상사용 기간은 5년으로 하고, 무상사용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 해당 부동산의 무상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부동산가액(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 1년간 부동산 사용료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④ 법 제3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1억원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7-27…2 【 부동산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

영 제27조 제3항에 따라 부동산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당초 증여시기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새로이 무상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 다시 5년간의 부동동산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5. 26. 서면-2019-상속증여-4715[상속증여세과-3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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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무상임대 15년 시 증여세 과세주기 및 비과세 한도

서면-2019-상속증여-4715[상속증여세과-360]  ·  2020. 05.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을 자녀에게 15년간 무상임대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와 증여세 과세여부 판정방식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부동산을 무상임대해주는 경우 무상사용 기간이 5년을 초과하면, 5년마다 새롭게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증여이익을 계산합니다. 각 5년 주기의 증여재산가액이 1억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이는 계속 무상임대가 이루어질 때마다 반복하여 판정합니다.
#부동산 무상임대 #증여세 #5년 주기 #무상사용 이익 #1억원 비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상속증여-4715[상속증여세과-360]  ·  2020. 05. 26.

  • 국세청 서면-2019-상속증여-4715[상속증여세과-360] (2020-05-26) 회신에 따르면, 부동산 무상임대 15년의 경우, 5년마다 새로 무상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간주해 매 5년 단위로 증여이익을 계산합니다.
  • 각 5년 구간별로 산정된 무상사용 이익이 1억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5년 단위로 증여재산가액을 각각 따로 산정하며, 단순히 총액을 합산하여 한 번에 과세하지 않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7-27…2와 시행령 규정에 근거해 무상임대가 계속되는 한 5년 주기로 증여 판단을 반복 적용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을 자녀 등 무상사용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기준금액 미만은 비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무상사용 기간 5년 초과 시 5년 단위로 새로 무상사용 개시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 제4항: 증여재산가액 1억원 미만은 증여세 비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7-27…2: 5년 경과 후 계속 무상사용 시 반복하여 증여세 과세.
사례 Q&A
1. 부동산을 자녀에게 15년간 무상임대하면 증여세가 어떻게 부과되나요?
답변
15년간 무상임대할 경우 5년마다 별도의 증여로 간주해 각각 산정하며, 각 5년 주기의 이익이 1억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기본통칙 37-27…2에서 5년마다 무상사용을 새로이 개시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2. 부동산 무상임대 시 증여재산가액 계산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부동산 평가가액 및 기획재정부령 정하는 율을 적용해 1년간 무상사용 이익을 계산하고 5년치 합산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근거합니다.
3. 부동산 무상사용 증여세 비과세 기준은 얼마인가요?
답변
각 5년 주기별로 산정한 증여재산가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을 1억원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무상사용 기간이 5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 해당 부동산의 무상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상속증여세법 기본통칙 37-27…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05년 배우자와 각각 주택을 분양 받았음 ⁠(A주택 배우자 소유, B주택 본인소유)

 ○ A주택은 본인과 배우자가 분양 이후부터 계속하여 거주 중이며, B주택은 ’19.5월까지 임대하였음 ⁠(보증금 2천만원, 월세 1백만원)

 ○ 임대 종료 이후 B주택을 내부 수리하여 ⁠‘19.9월부터 자녀에게 무상임대하였음

 ○ 5년간 무상임대하는 경우 증여재산 가액은 4천만원으로 계산됨

2. 질의내용

 ○ 15년간 무상임대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증여재산가액을 3번 합산하여 과세여부를 판정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의 부동산(그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 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7조제1항은 부동산 무상사용자가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만을 각각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1.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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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법 제37조제1항을 적용할 때 수인이 부동산을 무상사용하는 경우로서 각 부동산사용자의 실제 사용면적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사용자들이 각각 동일한 면적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부동산소유자와 제2조의2제1항제1호의 관계에 있는 부동산사용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그 부동산사용자들에 대해서는 근친관계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표사용자를 무상사용자로 보고, 그 외의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사용자들을 각각 무상사용자로 본다.

 ③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각 연도의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무상사용 기간은 5년으로 하고, 무상사용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 해당 부동산의 무상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부동산가액(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 1년간 부동산 사용료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④ 법 제3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1억원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7-27…2 【 부동산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

영 제27조 제3항에 따라 부동산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당초 증여시기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새로이 무상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 다시 5년간의 부동동산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5. 26. 서면-2019-상속증여-4715[상속증여세과-3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