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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목적 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만으로 분할시 적격분할 요건

서면-2016-법인-4207[법인세과-2499]  ·  2016. 09.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사업부문이 구성되어 이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로 보며, 법인세법상 적격분할 특례 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적격분할 #지배목적 주식 #인적분할 #법인세법 #사업부문 분할 #자산부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인-4207[법인세과-2499]  ·  2016. 09.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법인-4207[법인세과-2499](2016.9.30.)
  •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분할하는 사업부문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해당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3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며, 해당 분할에 대해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가목의 적격분할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지배목적이란 분할법인이 3년 이상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고 있던 주식임을 명시하였으며, 자기주식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선례도 있음을 밝혔습니다.
  • 분할되는 사업부문이 법령상 요구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6조: 분할 시 분할법인등의 과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 시에는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인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 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 구성된 경우 원칙적 적격분할 배제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3항: 분할등기일 전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 등과 그와 관련자산·부채만 구성된 경우에는 적격분할로 인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제3항: 지배목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주식 등 기준 명확화
사례 Q&A
1. 지배목적 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만으로 인적분할 시 적격분할로 인정되나요?
답변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만 분할하는 경우에는 적격분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3항에 따라 모든 지배목적 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만 분할하는 경우 적격분할로 본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부분적으로 지배목적 주식만 분할하면 적격분할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분할법인이 보유한 전체 지배목적 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만을 분할해야 하며, 일부만 분할하면 적격분할로 판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3항에 따라, 전체를 분할하는 경우에만 적격분할로 보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3. 지배주주로서 3년 미만 보유 주식이 일부 포함될 때 요건 충족 여부는?
답변
지배주주로서 3년 이상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주식이 있으면 모든 해당 주식을 포함해 분할해야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제3항 및 국세청 해석례에 따라, 미충족 주식 전부를 포함해 분할해야 요건을 인정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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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른 주식등을 말함)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분할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해당 분할은 같은 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른 주식등을 말함)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OOOO 제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으로써 해외에 소재하는 B법인의 주식 100%를 지배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음

    * 그 외 보유 중인 다른 주식은 없음

 ○ 질의법인은 분할등기일 전에 보유한 B법인의 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분을 인적분할하여 C법인을 신설한 후 국내에 상장할 예정이며,

  - 상기 분할하는 사업부분은「법인세법 시행령」제82의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배목적 보유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분에 해당함

2. 질의내용

 ○ 모든 지배목적 보유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제2항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으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양도가액 및 순자산 장부가액의 계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분할대가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적격분할의 요건 등】

 ② 분할하는 사업부문(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85조제1호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은 제외한다) 중「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 100분의 80 이상인 사업부문

  3.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③ 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본다.

  1.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및「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 다만,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

 ③ 영 제82조의2제3항제1호 및 영 제84조의2제15항제1호에서 "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법인이 영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영 제82조의2제3항제1호의 경우: 분할법인

  2. 영 제84조의2제15항제1호의 경우: 출자법인

4. 관련사례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775(2016.6.10.)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되고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경우로서 그 분할에 관하여 2014.2.21.까지「상법」제527조의2제1항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그 승인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할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46조제2항제1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0977(2015.3.19.)

  기 설립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에 따른 지주회사의 공정거래법상 행위제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주식 중 일부 법인이 발행한 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를 분할하여 해당 지주회사가 이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해당분할은「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3항에 따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분할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3항 제1호의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법규과-967(2014.9.3.)

  귀 서면질의의 경우,「법인세법 시행규칙」제41조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지배주주 등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식등’은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기간이 분할등기일 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인 해당 다른 법인의 주식등을 말하는 것으로,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의 지배주주가 된 이후 주식을 추가 취득하여 분할등기일 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미만인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주식을 포함한 동일법인 주식 전부를 분할하여야「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9. 30. 서면-2016-법인-4207[법인세과-249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