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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주무관청으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기 이전의 설립중인 재단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해당 재단이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주무관청으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기 이전의 설립중인 재단에 지출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에 해당하는 기부금은 해당 재단이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기 전의 비영리법인인 재단에 지출한 기부금의 법인세법상 손금귀속시기
2. 사실관계
○ 주식회사 □□□(이하 “질의법인”)은 2000.**.**. 설립된 영리내국법인으로 반도체 관련 유휴장비 매입․매각과 반도체 제조용 기계제조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 △△△재단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 질의법인 및 질의법인의 대표이사가 재산을 출연하고 관할 주무관청인 ○○도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2015.**.**. 비영리법인으로 설립이 완료되었으며
- 동 재단의 설립허가신청서의 최초 제출일은 2012.**.**.이고,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일은 2015.**.**. 임
○ 질의법인은 재단이 관할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기 전인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약 *,***백만원의 기부금을 동 재단의 목적사업 운영을 위하여 지출하고 이를 회계상 비용(기부금)으로 처리하였으나,
-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에는 사업연도 말 현재 재단에 대한 관할 주무관청의 설립허가 심사가 완료되지 않았던 바, 질의법인의 기부금 금액을 전액 손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고, 직전 사업연도(2014년) 말 현재 이와 관련된 세무상 유보는 약 *,***백만원임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기부금의 가액 등】
① 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한다. 다만,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에게 기부한 지정기부금은 제외한다)과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법정기부금의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② 법인이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가지급금 등을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실제로 이를 지출할 때까지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04. 25.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080[법령해석과-137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