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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감면 적용 사업의 구분경리 범위와 기준

서면-2016-법인-4597[법인세과-2306]  ·  2016. 08.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세특례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감면대상사업과 기타사업의 자산·부채 및 손익 모두를 구분경리해야 하는지, 공통자산·손익이 있을 때 안분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S요약

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감면대상사업과 그 밖의 사업의 자산·부채, 손익을 각각 구분경리해야 합니다. 공통손익 등 사업별로 나눌 수 없는 부분은 매출액 또는 개별손금에 비례해 안분계산하며, 관련 법령과 시행규칙 규정에 따른다고 보입니다.
#세액감면 #감면대상사업 #구분경리 #공통손익 #매출액 비례 #안분계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인-4597[법인세과-2306]  ·  2016. 08. 3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법인-4597[법인세과-2306](2016-08-31)
  • 조세특례세액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법인은 감면대상사업과 그 밖의 사업의 자산·부채 및 손익을 각각 구분경리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 공통손익 또는 공통자산 등 개별 사업별로 구분할 수 없는 항목은, 매출액 또는 개별손금에 비례해 안분계산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안분계산 시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 및 제7항 규정도 반드시 따라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이러한 기준은 다른 유사 유권해석·상담사례(서면인터넷상담2팀-869 등) 및 판례에 의해서도 일관되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 요컨대, 감면대상사업의 손익계산서만 별도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부채 등 회계 전체를 구분경리해야 하며, 불가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비례 안분하면 되는 것으로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감면대상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자산·부채 및 손익 기준으로 각각 구분경리할 의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6조: 감면사업 구분경리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113조 규정 준용
  • 법인세법 제113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외 사업과 자산·부채·손익을 구분해 회계처리할 의무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제76조: 사업별 자산·부채·손익 별도 구분·공통손익은 비례 안분하는 방법 규정
  • 기타: 서면인터넷상담 등 판례에서, 감면사업의 공통손익은 해당 기준에 따라 안분
사례 Q&A
1. 조세특례세액감면 적용 시 감면사업 구분경리 기준은?
답변
세액감면을 적용하려면 감면대상사업과 기타사업의 자산·부채 및 손익을 각각 분리해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법인세법 제113조, 시행규칙 제75·76조에 근거합니다.
2. 공통손익이 있으면 감면사업과 기타사업 안분계산은 어떻게?
답변
공통되는 손익은 매출액 또는 개별손금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 제7항에서 안분계산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세액감면사업 구분경리 시 손익계산서만 구분하면 되나요?
답변
손익계산서뿐만 아니라 자산·부채까지 모두 사업별로 구분경리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법인세법 제113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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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감면대상사업과 그 밖의 사업으로 자산·부채 및 손익을 각각 구분경리하여야 하며, 공통손익은 매출액 또는 개별손금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감면대상사업과 그 밖의 사업으로 자산·부채 및 손익을 각각 구분경리하여야 함. 다만, 각 사업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제조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으로 자사 고유의 제품을 위탁생산·유통하고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하기 위해

  -제조업과 기타사업의 매출과 매출원가를 구분경리하고 있음

  -제조시설과 생산설비는 별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보유중인 고정자산과 부채는 사업별 구분이 불가능함

2. 질의내용

 ○ 감면대상사업과 기타사업에 대한 구분경리의 범위가 감면대상사업의 손익계산서에 한하는 것인지

  - 공통손익 또는 공통자산 등도 구분기장을 해야하는 지와 안분기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구분경리】

 ① 내국인은 이 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감면비율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② 소비성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함께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각각의 사업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③ 감면대상사업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한 사업 중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결손금의 합계액에서 소득금액이 발생한 사업의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6조【구분경리】

 ①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1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법인세 제113조【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과 그 밖의 소득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③ 다른 내국법인을 합병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 제1항 제1호의 중소기업 간 또는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에는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합병등기일 현재 제13조 제1호의 결손금이 있는 경우 또는 제45조 제2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으려는 경우: 그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받는 기간

  2. 그 밖의 경우: 합병 후 5년간

 ④ 내국법인이 분할합병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 제1항 제1호의 중소기업 간 또는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에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46조의 4 제2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으려는 경우: 그 이월결손금을 공제받는 기간

  2. 그 밖의 경우: 분할 후 5년간

 ○ 법인세 시행령 제156조【구분경리】

 ① 법 제113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은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3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른 중소기업의 판정은 합병 또는 분할합병 전의 현황에 따르고,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분할법인의 경우 승계된 사업분에 한정한다)의 판정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세분류에 따른다. 이 경우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이나 분할법인(승계된 사업분에 한정한다)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2 이상의 세세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중 동일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5조 【구분경리의 범위】

 ① 영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를 할 때에는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기장하여야 한다. 다만, 각 사업 또는 재산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률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제1항과 제76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⑥ 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손익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공통익금 또는 손금의 구분계산에 있어서 개별손금(공통손금외의 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없는 경우나 기타의 사유로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통익금의 수입항목 또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ㆍ사용시간ㆍ사용면적 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1.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공통익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2.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3.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통되는 익금은 과세표준이 되는 것에 한하며, 공통되는 손금은 익금에 대응하는 것에 한한다.

4. 관련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69, 2007.05.08.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제1항의 구분경리에 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6조에 의해 「법인세법」 제113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5조 제2항에 의해 법률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제1항 및 제76조 제6항,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경리하여야 하는 것임

 ○ 서이46012-11271 , 2003.07.07.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에 공통되는 손익을 구분경리함에 있어, 당해 사업과는 별도로 수출을 목적으로 재화를 수입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는 중계무역(도매업)에 의한 수입금액이 발생되는 경우, 공통익금은 수입금액(중계무역으로 발생된 것을 포함)에 비례하여, 공통손금은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8. 31. 서면-2016-법인-4597[법인세과-23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