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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 소재한 가맹본부 사업자와 가맹계약이 되어 있는 국내 사업자가 가맹본부에 가맹비를 지불하고 직영점을 운영하다가 특정 직영점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고 양수자가 가맹점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8항 제2호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국외에 소재한 가맹본부 사업자와 가맹계약이 되어 있는 국내 사업자가 가맹본부에 가맹비를 지불하고 직영점을 운영하다가 특정 직영점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고 양수자가 가맹점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8항 제2호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미국 파파존스와 가맹계약이 되어 있는 한국내 본사임
- 한국에서 운영중인 매장의 형태는 직영점과 가맹점이 있으며 당사는 미국 파파존스 회사에 선납으로 매장 200개를 운영할 수 있는 운영권을 획득한 대가로 200개 매장에 대한 매장오픈비용을 선지급한 후 매장을 오픈하는 시점에서 직영점 및 가맹점에 대한 가맹비를 비용화하고 있음
- 직영점은 통상적인 당사의 지점형태이며 가맹점은 타인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가맹비 부담을 통하여 한국내 당사와 직영점 및 가맹점은 실질적으로 미국 파파존스의 통제를 받음
○ 당사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직영점에 대하여 타인이 인수하기로 하여 직영점의 사업일체에 대하여 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함
- 타인이 인수하다보니 직영점에서 가맹점 형태로 변경되었으며 직영형태이든 가맹형태이든 기존의 사업내용은 동일하게 유지됨
- 당사는 이미 미국 파파존스에 직영점 및 가맹점에 대한 가맹비를 지출하고 있기에 직영점을 사업양도를 통해 가맹점이 되어도 가맹비의 부담은 변동이 없음
2. 질의내용
○ 당사의 직영점이 이미 미국 파파존스에 가맹비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포괄양수도를 통해 가맹점형태로 변동이 되었다고 해서 양수도 대가의 일부분인 가맹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8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46015-560 , 1994.03.24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이며,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라 함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11. 27. 서면-2016-부가-4444[부가가치세과-24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