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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재생술 중 화상흉터·상처치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과-212  ·  2014. 03.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피부재생술 중 화상흉터, 상처치료, 튼살치료와 같은 시술이 부가가치세 면세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나목의 피부재생술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화상흉터·수두흉터 등 반흔제거술, 상처치료, 튼살치료 등은 치료 목적일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여부는 시술 목적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피부재생술 #화상흉터 #상처치료 #튼살치료 #부가가치세 #면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212  ·  2014. 03. 24.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212(2014.3.24.) 회신에 따른 내용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나목에 따른 피부재생술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화상흉터·수두흉터 등 반흔제거술, 상처치료, 튼살치료는 시술의 목적이 치료에 있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시술이 실제로 면세 대상인지 여부는 시술 또는 수술의 목적, 환자의 상태 등 관련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 유사 사례로 성형수술 중 선천성 기형·종양 제거 재건수술 또는 성형 후 후유증 치료에 대해서도 치료 목적 시 부가가치세 면세가 인정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및 구체적 예외 사항을 규정함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의료보건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근거 규정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3항: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진료용역 및 예외 사유 명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나목: 피부재생술 등 미용목적 시술의 면세 제외 규정
사례 Q&A
1. 화상흉터 치료 피부재생술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시술 목적이 치료에 있다면 화상흉터 제거 등은 부가가치세 면세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212(2014.3.24.)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2. 피부재생술이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피부재생술 전부가 아닌, 미용 목적 시술 등 일부만 과세 대상이며, 치료 목적은 면세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나목에서 과세·면세 대상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3. 튼살치료 시술 비용에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치료 목적의 튼살치료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이는 시술 목적, 환자 상태 등 사실관계를 종합 판단해 결정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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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면세하는의료보건 용역의 범위】제1호 나목에 따른 피부재생술 중 화상흉터・수두흉터 등 반흔제거술, 상처치료, 튼살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 제1호 나목에 따른 피부재생술은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에서 제외하나 화상흉터․수두흉터 등 반흔제거술, 상처치료, 튼살치료는 부가가치세 면세하는 의료보건용역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A병원은 화상 수상 후 치료 및 추후 기능적인 재건을 주로 하는 화상 및 재건성형 병원으로 화상의 경우 상처치료가 끝난 후에도 피부는 매우 건조하고 가려움이 있어 지속적인 피부관리 및 치료가 필요한 질환임

2. 질의내용

 ○ 2014.2.1.부터 추가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항목인 피부재생술에 미용목적이 아닌 화상환자 피부관리가 포함되는 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 진료용역은 제외한다.

가.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ㆍ축소술(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은 제외한다),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와 잇몸성형술을 말한다) 등 성형수술(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제외한다)과 악안면 교정술(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제외한다)

나. 색소모반ㆍ주근깨ㆍ흑색점ㆍ기미 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

출처 : 국세청 2014. 03. 24. 부가가치세과-2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