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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 압류채권과 임금채권 우선변제 관계 해석

징세과-226  ·  2014. 02.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세체납으로 인해 채권이 이미 세무서에 의해 압류된 경우, 피압류채권에 대한 임금채권자의 우선변제권은 어떻게 행사되며, 이때 제3채무자는 채권액을 과세관청에 지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체납으로 인한 압류채권에 대해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은 강제집행이나 추심에서 환가금의 배분단계에서만 효과가 있음을 안내하였으며, 이미 세무서 등 과세관청에 의해 채권이 압류된 경우에는 임금채권자가 직접 변제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단, 배분절차에서 임금채권자는 일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음을 참고해야 합니다.
#국세체납 #임금채권 #우선변제 #세무서 압류 #배분요구 #국세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징세과-226  ·  2014. 02. 21.

  • 국세청 징세과-226(2014.02.21) 회신에 따르면,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피압류채권이 세무서에 의해 이미 압류된 경우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은 강제집행 등 환가절차, 배분단계에서만 행사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이라 하더라도, 이미 과세관청에 의해 압류처분된 채권의 효력까지 배제되어 임금채권자가 이를 우선적으로 직접 지급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으며, 세무서에 지급하는 제3채무자의 행위는 정당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국세징수법 제81조에 따라, 임금채권자는 배분요구의 종기 이내에 세무서장에게 배분요구를 해야 하며, 요구와 우선권 증빙이 있을 경우, 체납국세에 충당한 금전의 범위 내에서라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국세에 우선하는 임금채권임이 명확해도 행정적 배분절차와 정해진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되므로, 임금채권자는 배분요구 및 증빙서류 제출을 필히 이행해야 합니다.
  • 대법원 판례(99다3686) 역시 국세체납 압류 후 임금채권의 가압류라 하더라도 직접 지급청구는 제한되며, 임금채권자가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적법한 배분요구 등 별도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임금채권 등 일부 채권은 국세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 있음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5-0…16: 임차보증금·임금채권 등 배분우선순위 규정
  • 국세징수법 제41조: 세무서장의 채권압류 절차 및 통지 의무
  • 국세징수법 제81조: 압류재산 환가금의 배분우선순위와 절차, 우선권자의 배분요구 필요
  • 대법원 99다3686: 국세체납처분 압류 후 임금채권 가압류의 효력 및 우선변제권의 한계
사례 Q&A
1. 압류된 채권에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이 있을 때 누가 먼저 변제받나요?
답변
압류된 채권의 환가금 배분 단계에서 임금채권은 국세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35조 및 국세징수법 제81조는 임금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세무서가 압류한 뒤 임금채권자가 별도로 지급을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이미 세무서가 압류한 경우 임금채권자가 직접 변제 또는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대법원99다3686 판례는 과세관청 압류 후에는 배분 청구를 별도 절차로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 임금채권자가 세무서에 배분요구를 하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답변
배분요구 종기 이내에 증빙서류(체불임금확인서 등)와 함께 세무서장에 배분요구를 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징수법 제68조의2·제81조 및 기존 해석례에서 절차·입증서류 구비의무를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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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귀질의의경우기존해석사례(징세46101-3066,1998.11.04,서삼46019-11399, 2003.09.01,재정경제부조세정책과-1149,2006.10.25)를참고

회신

귀질의의경우기존해석사례(징세46101-3066,1998.11.04,서삼46019-11399, 2003.09.01,재정경제부조세정책과-1149,2006.10.25)를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3066, 1998.11.04
근로기준법 제37조가 규정하고 있는 임금채권의 국세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을 경우에 그 강제집행에 의한 환가금에서 국세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고, 이미 과세관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압류처분의 효력까지도 배제하여 그보다 우선적으로 직접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가 전부명령 도달 전에 과세관청에 의하여 압류된 채무를 과세관청에서 지급한 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 서삼46019-11399, 2003.09.01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에 대한 배분대상자는 국세징수법 제83조 제1항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합니다.
국가를 상대로 민사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우리청에서 답변드릴 사항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 재정경제부조세정책과-1149, 2006.10.25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한 금전 등을 체납액에 배분하거나 충당한 후에 임금채권자가 ⁠「국세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에 우선하는 임금채권의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제8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국세에 충당한 금전의 범위내에서 이를 임금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A는 B에 대해 약 1000만원의 금전채권(이하 ⁠‘위 채권’)을 가지고 있음

  ○ B는 2013년 4월 중순, 세무서로부터 A가 1억여원의 국세체납을 하였으므로 위 채권을 압류하였으며 추심을 요청한다는 문서를 받음

  ○ B는 2013년 10월 말, 법원으로부터 A의 피용자들의 임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위 채권 중 130만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

  ○ B는 2013년 11월 말, 법원으로부터 A의 피용자들의 최우선변제 체불미지급임금 및 퇴직금을 법정 대위변제한 C가 A에게 이를 청구한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위 채권 중 약 90만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해 가압류명령을 받음

 나. 질의요지

  ○ B는 세무서에 위 채권 상당액을 지급하면 되는 것인지

  ○ A의 채권자들이 가진 피보전채권이 최우선변제 체불미지급임금인 경우, A의 채권자들은 국세징수법 제80조, 제80조의2, 제81조에 따른 배분절차에서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인지

2.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을 할 때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비

2. 강제집행·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든 비용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신고일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을 하는 경우 고지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다. 원천징수의무자나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와 인지세의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라.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2조에 따른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마. 양도담보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른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바. 「국세징수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해서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 또는 건물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 금액으로서 같은 조에 따라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한 채권

5.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추심)할 때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나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8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국세나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생략)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5-0…1【 국세의 우선징수 】법 제35조에서 ⁠“우선하여 징수한다”라고 함은 납세자의 재산을 강제매각절차에 의하여 매각하거나 추심하는 경우에 그 매각대금 중에서 국세를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5-0…16【 임금채권 등의 우선변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와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 임금채권 등 그밖의 다른 채권과의 우선순위에 관하여는 법 제35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8조, ⁠「근로기준법」제38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1조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그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압류재산에 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국세의 법정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있는 경우

(1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2순위)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3순위) 최종 3월분 이외의 임금 및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4순위) 국세

(5순위) 일반채권

2. 압류재산에 국세의 법정기일 이후에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있는 경우

(1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2순위) 국세

(3순위)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순위) 최종 3월분 이외의 임금 및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5순위) 일반채권

3. 압류재산에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없는 경우

(1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2순위) 최종 3월분 이외의 임금 및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3순위) 국세

(4순위) 일반채권

국세징수법 제41조【채권의 압류 절차】

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代位)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채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국세징수법 제80조배분금전의 범위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금전을 제81조에 따라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제61조제5항 또는 제62조제2항이 적용될 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그 배분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전 배분은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1. 압류한 금전

2. 채권ㆍ유가증권ㆍ무체재산권등의 압류로 인하여 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

3.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및 그 매각대금의 예치 이자

4. 교부청구에 의하여 받은 금전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금전의 배분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제61조제8항을 준용한다.

국세징수법 제68조의2 【배분요구 등】

① 제67조의2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까지 등기되지 아니하거나 등록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채권을 가진 자는 제81조제1항에 따라 배분을 받으려면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세무서장에게 배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체납액

2. 교부청구와 관계되는 체납액ㆍ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5.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6.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가압류채권

7.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

② 매각으로 소멸되지 아니하는 전세권을 가진 자가 배분을 받으려면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분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달라지는 경우 배분요구를 한 자는 배분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④ 세무서장은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에 등기되거나 등록된 제1항 각 호의 채권을 가진 자(이하 "채권신고대상채권자"라 한다)로 하여금 채권의 유무, 그 원인 및 액수(원금, 이자, 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을 포함한다)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은 채권신고대상채권자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등기부 등본 등 공매 집행기록에 있는 증명자료에 따라 해당 채권신고대상채권자의 채권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해당 채권신고대상채권자는 채권액을 추가하지 못한다.

⑥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1. 안전행정부

2. 국세청

3. 관세청

4.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5.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⑦ 세무서장은 제68조에 따라 공매 통지를 할 때 제4항에 따른 채권 신고의 최고 또는 제6항에 따른 배분요구의 안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경우에는 각 해당 항에 따른 최고 또는 안내를 한 것으로 본다.

국세징수법 제81조【배분 방법】

① 제8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에 배분한다. 다만, 제6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배분요구를 한 채권에 대하여만 배분한다.

1.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체납액

2. 교부청구를 받은 체납액ㆍ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 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5.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6.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가압류채권

7.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

②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금전은 각각 그 압류 또는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체납액에 충당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금전을 배분하거나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매각대금이 제1항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의 총액보다 적을 때에는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배분이나 제2항에 따른 충당에 있어서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 순위의 착오나 부당한 교부청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체납액에 먼저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에는 그 배분하거나 충당한 금액을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 환급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 재정경제부조세정책과-1149, 2006.10.25

[ 제 목 ]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하여 체납국세에 배분한 금전에 대한 임금채권 배분요구

[ 요 지 ]

체납액에 배분한 금전에 대하여 임금채권자의 배분요구가 있는 경우 체납국세에 충당한 금전의 범위내에서 이를 임금채권자에게 지급함

[ 회 신 ]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한 금전 등을 체납액에 배분하거나 충당한 후에 임금채권자가 「국세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에 우선하는 임금채권의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제8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국세에 충당한 금전의 범위내에서 이를 임금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총체납액 : 875억원

- 정 리 : 693억원

채권압류 추심금액 : 189억원, 부분결손 : 504억원

- 잔여 체납액 : 182억원(2006.8.31.현재)

○ 질의요지 및 쟁점

- ◇◇세무서장이 고액체납자인 ⁠(주)○○회사(다단계판매업자)의 채권을 압류(제3채무자 : □□카드주식회사 등)한 후

2006.1.1.~2006.8.18.간 189억원을 추심하여 체납국세에 배분함

- ⁠(주)○○회사의 근로자들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5호 및 근로기준법 제37조 상의 임금채권의 조세채권에 대한 우선권을 근거로

   추심하여 이미 체납국세에 배분한 채권에 대하여 임금채권의 배분을 요구하여 온 경우에(근로자 : 266명, 임금채권 : 52억)

-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세무서장이 적법하게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추심하여 체납국세에 배분한 금액에도 미치는지?

효력이 미치는 경우, 임금채권자들이 추심할 체납자의 잔여재산이 남아있다면 이에 대한 추심을 완료한 후 배분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는지?

○ 징세46101-3066, 1998.11.04

[ 제 목 ]

제3채무자가 전부명령 도달 전 압류된 채무를 과세관청에 지급한 것의 당부

[ 요 지 ]

임금채권의 국세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이미 과세관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압류처분의 효력까지도 배제하여 그보다 우선적으로 직접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가 전부명령 도달 전에 과세관청에 의하여 압류된 채무를 과세관청에 지급한 것은 정당한 것임.

[ 회 신 ]

근로기준법 제37조가 규정하고 있는 임금채권의 국세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을 경우에 그 강제집행에 의한 환가금에서 국세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고, 이미 과세관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압류처분의 효력까지도 배제하여 그보다 우선적으로 직접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가 전부명령 도달 전에 과세관청에 의하여 압류된 채무를 과세관청에서 지급한 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1. 질의 내용

[사실관계] 

문서발송일

문서접수일

채권자

내 용

’97.11.17

’97.11.21

세무서

질의자(채무자)에 대하여 A회사의 채권(공사대금) 44백만원 압류
*채무금액 : 30백만원

’97.12.29

’98. 1. 5

채권자a

최종3개월의 임금 등으로 가압류

’98. 5.25

세무서

압류채무 30백만원 세무서에 지급

’98. 5.25

’98. 5.28

채권자a

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됨

’98. 7.27

’98. 7.29

채권자a

채권자a가 질의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진행중에 있음

[질의 내용]

○ A회사의 공사대금 채무 30백만원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압류 및 가압류 절차가 진행중에 채무 30백만원을 먼저 압류한 세무서에 지급하였을 경우 지급행위의 정당여부에 대한 질의

○ 서삼46019-11399, 2003.09.01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에 대한 배분대상자는 국세징수법 제83조 제1항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합니다.

국가를 상대로 민사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우리청에서 답변드릴 사항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회사가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있었고, 또한 질의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었는 바, 세무서장이 질의회사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금전채권(도급자에 대한 기성금채권)을 압류하였음. 질의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이에 대하여 압류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 또한, 근로자들은 배분신고도 하지 못하였음

세무서장은 상기 채권에 대하여 추심하고 전부 국세에 충당하여 근로자들에게는 배분된 금액이 없었음

이러한 경우 근로자들은 상기 국세보다 우선임을 주장하여 국가를 상대로 민사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지 여부

○ 징세46101-1097, 1999.05.11

[ 제 목 ]

압류재산 매각대금 배분 여부

[ 요 지 ]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자 및 소액임차인은 우선권 및 채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부청구 하여야 함

[ 회 신 ]

세무서장은 확정된 배분대상금액을 국세기본법 제35조 및 기타 법률에 따라 우선권여부를 판단하여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하는 것이며,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자 및 소액임차인은 세무서장이 배분계산서 작성 전까지 노동부지방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체불임금사실확인원, 임대차계약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 우선권 및 채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부청구 하여야 하고,

체납자에 대한 채권이 있는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있는 채권자가 아닌 일반채권자는 체납자가 배분받을 매각대금 잔액에 대하여 채권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세무서장이 배분잔액을 체납자에게 배분하기 전까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금전채권에 관한 강제집행 절차에 따라야 한다.

[질 의]

국세기본법 제35조에는 국세보다 우선권을 가지는 소액임차보증금, 임금채권 등 우선변제권을 지니는 채권을 규정하고 있음

한편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은 체납처분 등에 의하여 받은 금전은,

1.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2. 교부청구를 받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에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질의 1)체납처분 등에 의하여 마련된 금전은 오직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에 규정된 채권에만 배분 가능한 것인지 여부 즉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은 한정조항이어서 다른 채권에는 배분하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당해 조항은 예시조항이어서 다른 채권에도 배분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

(질의 2)소액임차보증금, 최종 3개월분 임금채권과 같이 우선권을 가지는 채권의 경우 배분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고 어떤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 3)체납처분결과 얻은 금액이 국세 등에 충당하고 남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일반채권자가 남은 금액에 대한 배당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존재하는지 아니면 남은 금액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에 대하여 체납자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 징세46101-4521, 1993.10.25

[ 제 목 ]

배분순위의 착오등의 사유로 국세에 선 배분, 충당한 경우 조치사항

[ 요 지 ]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착오등의 사유로 인하여 잘못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 잘못 배분하거나 충당한 소관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 환급절차의 예에 따라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것임

[ 회 신 ]

1.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착오나 교부 청구의 부당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잘못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 등 국세징수법 제81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잘못 배분하거나 충당한 소관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 환급절차의 예에 따라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나, 손액배상청구 등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등에 의한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며,

2.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국세기본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것입니다.

○ 대법원99다3686, 1999.05.14

【판시사항】

[1] 국세체납 절차와 민사집행 절차와의 관계 및 동일 채권에 관하여 양 절차에서 각각 별도로 압류하여 서로 경합하는 경우, 제3채무자의 공탁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 및 그 피압류채권에 관한 변제수령권자(=국가)

[3]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 후 그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임금 등의 채권에 기한 가압류집행이 된 경우, 제3채무자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현행법상 국세체납 절차와 민사집행 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양 절차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 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는 반면, 쌍방 절차에서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할 수밖에 없고, 동일 채권에 관하여 양 절차에서 각각 별도로 압류하여 서로 경합하는 경우에도 공탁 후의 배분(배당)절차를 어느 쪽이 행하는가에 관한 법률의 정함이 없어 제3채무자의 공탁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

[2]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게는 변제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국에게만 이행할 수 있을 뿐이다.

[3]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임금 등의 채권에 기한 가압류집행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우선변제권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 그에 의한 환가금에서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고, 이미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압류처분의 효력까지 배제하여 그보다 우선적으로 직접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제3채무자로서는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 후에 행해진 피압류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그러한 임금 등의 채권에 기한 것임을 내세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다.

출처 : 국세청 2014. 02. 21. 징세과-2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