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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장 변경 시 간이과세 적용시기

서면-2016-부가-3509[부가가치세과-1328]  ·  2016. 06.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임대 사업장이 공동사업장으로 변경될 경우 간이과세 적용 시기와 요건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S요약

사업자가 부동산임대 사업장을 공동사업장으로 변경한 경우 간이과세 적용 시기는 공동사업자로 변경된 연도의 1역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 6월 30일까지로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공동사업장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 #공급대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3509[부가가치세과-1328]  ·  2016. 06. 2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부가-3509[부가가치세과-1328], 2016-06-20
  • 부동산임대 사업장이 공동사업장으로 전환되어 대표자를 정정신고한 경우, 간이과세 적용 시점은 공동사업자로 변경된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적용 또는 배제됩니다.
  • 해당 사업장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달 시에는 해당 요건 충족 연도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1년간 간이과세가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공동사업장 전환 자체만으로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공급대가 기준 요건 충족 여부로 간이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 관련법령 및 해석에 따르면,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는 공동사업 역시 개별 사업과 별개로 과세사업장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에 따라 간이과세 적용이 이루어집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직전 연도의 재화·용역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간이과세 적용, 단 간이과세 배제 사유 존재
  • 부가가치세법 제62조: 간이과세 및 일반과세 적용 기간은 1역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1년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부가가치세법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4,800만원임
  •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2항: 신규 개시 사업자의 경우 12개월 환산 공급대가 기준 적용
사례 Q&A
1. 부동산임대사업장이 공동사업장으로 전환되면 간이과세 전환 시기가 언제인가요?
답변
공동사업장으로 변경된 연도의 1역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간이과세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부가가치세법 제62조,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시기가 산정됩니다.
2. 공동사업장으로 전환된 부동산임대사업장도 간이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달인 경우 요건을 충족하면 공동사업장이라도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1조 및 국세청 서면 해석에서 해당 요건 충족 시 간이과세 적용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간이과세 적용 시 직전 연도 공급대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신규 공동사업장의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하여 산정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2항에서 신규 사업자에 대해 12개월 환산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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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일반과세 적용 사업장과 부동산임대 사업장 2개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부동산임대 사업장이 공동사업장으로 변경된 경우 부동산임대 사업장에 대한 간이과세 적용 여부는 공동사업자로 변경된 연도의 1역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7월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사업장과 부동산임대 사업장 2개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부동산임대 사업장이 공동사업장으로 변경되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를 정정신고한 경우 부동산임대 사업장에 대한 간이과세 적용 여부는「부가가치세법」제62조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자로 변경된 연도의 1역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에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 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본인은 일반과세 사업장과 부동산 임대 사업장 2개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2016.1월 부동산 임대 사업장이 공동사업장으로 변경되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를 정정신고하면서 간이과세적용 신청을 하였음

2. 질의내용

○ 부동산임대사업장이 2016.1월 공동사업장으로 전환이 된 경우 2016.1월 기준 수입금액 등 간이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 간이과세 적용시기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1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하며,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 같은 금액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②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합한 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

③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면 제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의 적용 여부를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업자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면 최초의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68조제1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62조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

①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歷年)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③ 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 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

① 법 제61조제1항 본문 및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4천800만원을 말한다.

○ 재소비-1351 , 2004.12.13

공동사업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여 그 구성원인 개인의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체에 해당하므로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가 공동사업자(일반과세자)의 구성원에 해당하더라도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님

출처 : 국세청 2016. 06. 20. 서면-2016-부가-3509[부가가치세과-13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