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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일반과세 적용 사업장과 부동산임대 사업장 2개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부동산임대 사업장이 공동사업장으로 변경된 경우 부동산임대 사업장에 대한 간이과세 적용 여부는 공동사업자로 변경된 연도의 1역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7월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하는 것임
사업자가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사업장과 부동산임대 사업장 2개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부동산임대 사업장이 공동사업장으로 변경되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를 정정신고한 경우 부동산임대 사업장에 대한 간이과세 적용 여부는「부가가치세법」제62조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자로 변경된 연도의 1역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에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 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본인은 일반과세 사업장과 부동산 임대 사업장 2개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2016.1월 부동산 임대 사업장이 공동사업장으로 변경되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를 정정신고하면서 간이과세적용 신청을 하였음
2. 질의내용
○ 부동산임대사업장이 2016.1월 공동사업장으로 전환이 된 경우 2016.1월 기준 수입금액 등 간이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 간이과세 적용시기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1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하며,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 같은 금액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②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합한 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
③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면 제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의 적용 여부를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업자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면 최초의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68조제1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62조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
①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歷年)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③ 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 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
① 법 제61조제1항 본문 및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4천800만원을 말한다.
○ 재소비-1351 , 2004.12.13
공동사업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여 그 구성원인 개인의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체에 해당하므로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가 공동사업자(일반과세자)의 구성원에 해당하더라도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님
출처 : 국세청 2016. 06. 20. 서면-2016-부가-3509[부가가치세과-13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