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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령연차 기산 및 평가액 기준에 관한 국세청 해석

서면-2024-원천-1182  ·  2025. 04.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3년 3월 1일 이전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자가 퇴직소득 전액을 새로 설정된 연금계좌에 이체한 경우, 연금수령연차를 6년차부터 기산하며 연금계좌 평가액과 연금수령한도 산정 기준은 무엇인지요?

S요약

국세청은 연금수령연차는 연금계좌 내 각 재원별로 별도로 기산하지 않고, 계좌 단위로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013년 3월 1일 이전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소득 전액을 새로 설정한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연금수령연차를 6년차부터 기산할 수 있으며, 연금계좌 평가액은 매 과세기간 개시일 혹은 연금수령개시신청일 현재를 기준으로 연금수령한도를 산정한다고 보았습니다.
#연금수령연차 #6년차 기산 #연금계좌 #퇴직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평가액 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원천-1182  ·  2025. 04. 07.

  • 국세청 서면-2024-원천-1182(2025.04.07) 회신분입니다.
  • 연금수령연차는 연금계좌 내 각 재원(예, 추가 입금된 퇴직금 등)별로 따로 기산하지 않고 전체 계좌 단위로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2013년 3월 1일 이전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이 퇴직하여 퇴직소득 전액을 신규 연금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라 해당 연금계좌의 연금수령연차를 6년차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연금수령한도 계산 시 연금계좌의 평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제3호에 따라 매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연금수령개시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개시신청일 현재 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회신에서는 추가적으로, 2회 연금수령 후 퇴직금을 계좌에 추가로 입금한 경우에도 연금수령한도 재산정 필요여부를 안내하지는 않았으나, 수령한도는 기준일 현재 평가액으로 반영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의3: 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되는 연금소득의 과세 기준 규정
  • 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 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원천징수 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연금계좌 연금수령 요건 및 연금수령한도 산정 방식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4항: 2013년 3월 1일 이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이체 시 연금수령연차 예외 적용(6년차부터 기산)
사례 Q&A
1. 연금계좌의 연금수령연차를 언제부터 적용하나요?
답변
2013년 3월 1일 이전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소득 전액을 신규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6년차부터 연금수령연차를 기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4항 및 국세청 서면-2024-원천-1182 회신의 내용에 기초합니다.
2. 연금계좌 평가액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연금계좌 평가액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또는 연금수령개시신청일이 속한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개시신청일 현재로 산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제3호와 2024-원천-1182 회신에 근거합니다.
3. 연금계좌에 퇴직금을 추가로 입금하면 연금수령한도를 재계산해야 하나요?
답변
연금수령한도는 기준일 현재 평가액에 따라 계산하므로, 퇴직금을 추가로 입금한 경우 해당 기준일에 맞춰 평가액을 반영하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4-원천-1182 회신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의 규정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연금수령연차는 연금계좌의 각 재원별로 기산연차를 달리 적용하는 것이 아님

’13.3.1. 이전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이 퇴직하여 퇴직소득 전액이 새로 설정된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라 해당 연금계좌의 연금수령연차를 6년차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연금수령연차는 연금계좌의 각 재원별로 기산연차를 달리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연금수령한도 계산 시 연금계좌 평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제3호에 따라 매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연금수령개시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개시신청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회신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이 취급하는 연금계좌의 가입자가 퇴직하며 퇴직금을 질의법인 취급 IRP에 납입 후 2회 연금수령하였으나,

  -가입자가 퇴직한 회사의 계열사에 재취업하여 퇴직금을 일부 반환함

 ○재취업한 계열사에서 최종 퇴사하며 수령한 퇴직금도 동일한 IRP에 다시 납입하고 연금수령 희망

2. 질의내용

 ○(질의1)연금수령연차를 6년차부터 기산하기 위해서는 ’13.3.1. 이전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의 퇴직소득 전액이 새로 설정된 연금계좌로 이체되어야 하는데,

  -최종 퇴사 시 퇴직금도 전액이 입금되어야 연금수령 시 연금수령연차를 6년차부터 기산할 수 있는지

 ○(질의2)계열사에서 최종 퇴사하며 수령한 퇴직금을 입금하여 연금계좌 평가액이 바뀌었는데,

  -새로운 평가액을 기준으로 연금수령한도를 재계산하여 당초 2회 연금수령하였던 것을 수정신고하여야 하는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의3【연금소득】

 ①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연금저축"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연금저축계좌"라 한다)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퇴직연금계좌"라 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그 연금

  가.제146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소득세법 제146조【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②거주자의 퇴직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이미 원천징수된 경우 해당 거주자는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1.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2.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연금계좌 등】

 ③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이란 연금계좌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인출하거나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의 퇴직소득을 제20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해외이주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퇴직소득을 연금계좌에 입금한 날부터 3년 이후 해외이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금수령으로 본다.

 1.가입자가 55세 이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후 인출할 것

 2.연금계좌의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인출할 것. 다만,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금액(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서 직접 인출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이연퇴직소득"이라 한다)이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과세기간 개시일(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로 한다) 현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하 "연금수령한도"라 한다) 이내에서 인출할 것. 이 경우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출한 금액은 인출한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제3항제3호의 계산식에서 "연금수령연차"란 최초로 연금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산연차로 하여 그 다음 과세기간을 누적 합산한 연차를 말하며,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계산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기산연차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연금계좌[2013년 3월 1일 전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이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라 한다)에 가입한 사람이 퇴직하여 퇴직소득 전액이 새로 설정된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 6년차

출처 : 국세청 2025. 04. 07. 서면-2024-원천-11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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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령연차 기산 및 평가액 기준에 관한 국세청 해석

서면-2024-원천-1182  ·  2025. 04.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3년 3월 1일 이전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자가 퇴직소득 전액을 새로 설정된 연금계좌에 이체한 경우, 연금수령연차를 6년차부터 기산하며 연금계좌 평가액과 연금수령한도 산정 기준은 무엇인지요?

S요약

국세청은 연금수령연차는 연금계좌 내 각 재원별로 별도로 기산하지 않고, 계좌 단위로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013년 3월 1일 이전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소득 전액을 새로 설정한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연금수령연차를 6년차부터 기산할 수 있으며, 연금계좌 평가액은 매 과세기간 개시일 혹은 연금수령개시신청일 현재를 기준으로 연금수령한도를 산정한다고 보았습니다.
#연금수령연차 #6년차 기산 #연금계좌 #퇴직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원천-1182  ·  2025. 04. 07.

  • 국세청 서면-2024-원천-1182(2025.04.07) 회신분입니다.
  • 연금수령연차는 연금계좌 내 각 재원(예, 추가 입금된 퇴직금 등)별로 따로 기산하지 않고 전체 계좌 단위로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2013년 3월 1일 이전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이 퇴직하여 퇴직소득 전액을 신규 연금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라 해당 연금계좌의 연금수령연차를 6년차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연금수령한도 계산 시 연금계좌의 평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제3호에 따라 매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연금수령개시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개시신청일 현재 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회신에서는 추가적으로, 2회 연금수령 후 퇴직금을 계좌에 추가로 입금한 경우에도 연금수령한도 재산정 필요여부를 안내하지는 않았으나, 수령한도는 기준일 현재 평가액으로 반영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의3: 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되는 연금소득의 과세 기준 규정
  • 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 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원천징수 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연금계좌 연금수령 요건 및 연금수령한도 산정 방식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4항: 2013년 3월 1일 이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이체 시 연금수령연차 예외 적용(6년차부터 기산)
사례 Q&A
1. 연금계좌의 연금수령연차를 언제부터 적용하나요?
답변
2013년 3월 1일 이전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소득 전액을 신규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6년차부터 연금수령연차를 기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4항 및 국세청 서면-2024-원천-1182 회신의 내용에 기초합니다.
2. 연금계좌 평가액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연금계좌 평가액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또는 연금수령개시신청일이 속한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개시신청일 현재로 산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제3호와 2024-원천-1182 회신에 근거합니다.
3. 연금계좌에 퇴직금을 추가로 입금하면 연금수령한도를 재계산해야 하나요?
답변
연금수령한도는 기준일 현재 평가액에 따라 계산하므로, 퇴직금을 추가로 입금한 경우 해당 기준일에 맞춰 평가액을 반영하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4-원천-1182 회신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의 규정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연금수령연차는 연금계좌의 각 재원별로 기산연차를 달리 적용하는 것이 아님

’13.3.1. 이전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이 퇴직하여 퇴직소득 전액이 새로 설정된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라 해당 연금계좌의 연금수령연차를 6년차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연금수령연차는 연금계좌의 각 재원별로 기산연차를 달리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연금수령한도 계산 시 연금계좌 평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제3호에 따라 매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연금수령개시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개시신청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회신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이 취급하는 연금계좌의 가입자가 퇴직하며 퇴직금을 질의법인 취급 IRP에 납입 후 2회 연금수령하였으나,

  -가입자가 퇴직한 회사의 계열사에 재취업하여 퇴직금을 일부 반환함

 ○재취업한 계열사에서 최종 퇴사하며 수령한 퇴직금도 동일한 IRP에 다시 납입하고 연금수령 희망

2. 질의내용

 ○(질의1)연금수령연차를 6년차부터 기산하기 위해서는 ’13.3.1. 이전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의 퇴직소득 전액이 새로 설정된 연금계좌로 이체되어야 하는데,

  -최종 퇴사 시 퇴직금도 전액이 입금되어야 연금수령 시 연금수령연차를 6년차부터 기산할 수 있는지

 ○(질의2)계열사에서 최종 퇴사하며 수령한 퇴직금을 입금하여 연금계좌 평가액이 바뀌었는데,

  -새로운 평가액을 기준으로 연금수령한도를 재계산하여 당초 2회 연금수령하였던 것을 수정신고하여야 하는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의3【연금소득】

 ①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연금저축"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연금저축계좌"라 한다)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퇴직연금계좌"라 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그 연금

  가.제146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소득세법 제146조【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②거주자의 퇴직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이미 원천징수된 경우 해당 거주자는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1.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2.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연금계좌 등】

 ③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이란 연금계좌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인출하거나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의 퇴직소득을 제20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해외이주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퇴직소득을 연금계좌에 입금한 날부터 3년 이후 해외이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금수령으로 본다.

 1.가입자가 55세 이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후 인출할 것

 2.연금계좌의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인출할 것. 다만,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금액(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서 직접 인출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이연퇴직소득"이라 한다)이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과세기간 개시일(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로 한다) 현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하 "연금수령한도"라 한다) 이내에서 인출할 것. 이 경우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출한 금액은 인출한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제3항제3호의 계산식에서 "연금수령연차"란 최초로 연금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산연차로 하여 그 다음 과세기간을 누적 합산한 연차를 말하며,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계산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기산연차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연금계좌[2013년 3월 1일 전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이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라 한다)에 가입한 사람이 퇴직하여 퇴직소득 전액이 새로 설정된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 6년차

출처 : 국세청 2025. 04. 07. 서면-2024-원천-11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