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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으로 1세대 4주택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재산-2941[법령해석과-2679]  ·  2016. 08.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일시적 2주택자가 혼인 등으로 1세대 3주택 이상이 된 경우 종전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1세대 4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하는 주택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시적 2주택자 등에서 혼인 등으로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된 경우라면 일정 요건(3년 이내 양도 등)을 충족하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임대주택이 주택 외 용도 전환 시, 비과세 인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혼인 #일시적2주택 #3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령해석재산-2941[법령해석과-2679]  ·  2016. 08. 19.

  •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재산-2941[법령해석과-2679](2016.08.19) 회신에 따름
  • 1세대 4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일시적 2주택자가 혼인 등으로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장기임대주택이 비과세 산입 예외 대상(주택 외 용도전환 등)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인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관련법령으로는 소득세법 제89조, 시행령 제154조, 제155조, 제167조의3, 기본통칙 89-155...2가 근거로 제시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대통령령 기준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및 보유기간 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일시적 2주택, 혼인 등)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의 범위 및 장기임대주택 산입 예외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55...2: 혼인 등으로 1세대 3주택 상태의 비과세 인정 요건
사례 Q&A
1. 1세대 4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1세대 4주택자에게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6-법령해석재산-2941)에 따르면 4주택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규정 적용이 불가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2. 혼인 등으로 일시적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답변
새로운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기본통칙 89-155...2에 따라 일시적 3주택자의 3년 이내 양도 시 비과세 적용이 인정됩니다.
3. 장기임대주택을 주택 외 용도로 변경하면 비과세 요건이 달라지나요?
답변
장기임대주택을 주택 외 용도로 전환하면 해당 주택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임대주택이 주택 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주택수 산입 배제, 비과세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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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1세대 4주택자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일시적 2주택자가 혼인으로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인 경우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국내에 1주택(이하 ⁠“A주택”)을 보유하는 거주자가 A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9항에 규정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1주택(이하 ⁠“C주택”)과 다른 1주택(이하 ⁠“B주택”)을 취득한 이후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혼인을 하여 1세대가 4주택이 된 상태에서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 A주택 양도일 현재 C주택이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되어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B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거주자 甲의 주택 취득내역

  - 2005.12.28. 거주자 甲은 서울시 ××구 ××동 12 대치아파트 ×××동 ××××호(이하 ⁠“A주택”)를 취득함

  - 2014.12.15. 甲은 경기도 ××시 ××동 166-1 ××××× 오피스텔 202동 601호(이하 ⁠“C주택”)를 취득하고 2014.11.6.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하여 임대중임

  - 2015.04.10. 甲은 서울시 ××구 ××동 426 개포럭키 아파트 ×동 ×××호(이하 ⁠“B주택”)를 취득함

 ○ 거주자 乙의 주택 취득내역

  - 2013.02.25. 乙은 서울시 ××구 ××동 287-15 ×××××× 오피스텔 601호(이하 ⁠“D주택”)를 취득함

    * D주택은 업무용 오피스텔로 임차인의 주소지로 등재되어 있음

 ○ 2016.4월 甲과 乙은 혼인할 예정이고, 甲은 B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할 예정임

2. 질의내용

(질의1) 장기임대주택 1주택과 일시적 2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일반주택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하여 종전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여부

  - (질의2) ⁠(비과세가 배제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업 등록을 폐지하고 주택 외의 용도로 전환한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

>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임대기간요건"이라 한다)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제19항을 적용한다.

> 1세대가 제20항을 적용받은 후에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장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이 6개월을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임대기간요건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1. 납부할 양도소득세 계산식 거주주택 양도 당시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지 아니할 경우에 납부하였을 세액 - 거주주택 양도 당시 제19항을 적용받아 납부한 세액

 2. 임대기간요건 산정특례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해당 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본다.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주택재건축사업"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주택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을 계산할 때 해당 주택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55…2 【대체취득 및 상속 등으로 인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양도에 따른 비과세】

①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상속 또는 영 제155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혼인 또는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영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영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상속주택이 아닌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새로운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가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내에 상속주택이 아닌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영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08. 19. 서면-2016-법령해석재산-2941[법령해석과-26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