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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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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가 공익사업인 도시철도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인 서울특별시에토지의 지하 사용에 대한 구분지상권 또는 임차권을 설정해 주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도시철도법」에 따라 산정한 보상금을 일시불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
토지소유자가 공익사업인 도시철도 건설사업 또는 전력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인 서울특별시 또는 한국전력공사에게 토지의 지하 사용에 대한 구분지상권 또는 임차권을 설정해 주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전기사업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라 산정한 보상금을 일시불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92, 2014.4.7)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A시가 2009년 1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도시철도 9호선 2단계 건설사업을 시행
○ 질의자(B공단)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위 도시철도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A시로부터 아래 내용의 토지보상 및 영업보상금을 수령함
- 지하사용(구분지상권) : 지하 구조물의 측면에서 0.5M, 상부에서 0.5M까지 구분지상권설정, 계약체결일로부터 도시철도 존속일까지
- 지상사용 : 구조물의 측면에서 2M까지 지상면적(토지굴착 등으로 인해 공사기간만 사용하고 공사완료 후에는 사용안함), 계약체결일로부터 공사기간까지(토지별로 약 2~4년)
- A시는 B공단에게 보상 전 토지우선사용에 따라 보상금 지급시기 지연으로 보상금액에 대한 이자 지급 예정
2. 질의내용
위 토지소유주(질의자)가 사업시행자(A시)로부터 ①지하사용(구분지상권 설정)하는 토지의 보상금, ②지상사용(공사기간만 사용)하는 토지의 보상금이 각각 그 종류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③보상금 지급시기 지연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동 보상금과 이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 【 손해배상금 등 】
①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소유재화의 파손·훼손·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②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임대한 부동산을 반환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차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거나 동 소송에서 승소하여 건물반환일까지의 임대료상당액을 받는 때에는 그 대가 또는 임대료 상당액은 과세대상이 된다.
○ 부가22601-1652, 1992.11.4
지하철노선이 건물지하를 관통하게 되어 서울특별시 지하부분 토지 사용에 따른 보상기준에 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로부터 받는 보상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및 동법기본통칙 1-1-3...1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 현행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
○ 부가46015-72, 1997.1.11
토지소유자가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로부터 지하철공사와 관련하여 토지수용법 및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받는 지상토지사용보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3팀-2179, 2007.08.01
공항철도건설부지로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토지사용보상금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