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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무주택자가 겸용주택 가능 나지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 판정

부동산납세과-146  ·  2014. 03.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세대 무주택자가 소유한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할 때, 근린생활시설 등 주거 이외의 용도 겸용주택 신축이 가능한 나지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1세대 무주택자가 소유한 1필지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 동안 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나지가 겸용주택 신축이 가능한지는 토지 지목, 해당 지역 조례, 실제 신축 가능 여부 등 사실판단에 따라 판정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주택 신축 #1세대 무주택 #나지 양도 #근린생활시설 겸용주택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납세과-146  ·  2014. 03. 1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동산납세과-146, 2014.03.14.
  • 해당 유권해석에 따르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한 1필지의 나지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13호는 주택 신축이 가능한 1필지 나지를 사업용 토지로 인정하며, 근린생활시설 등과 겸용이 가능한지는 사실판단 사항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나지는 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며, 실제 해당 지역 조례에 따라 겸용주택(주택+근린생활시설) 신축이 가능하더라도 그 토지가 위 법령의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 환지처분 전이라도, 해당 나지가 건축이 가능한 상태이고, 주택 신축 금지 또는 제한 지역이 아니면 위 규정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각 호의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 판단을 위한 기간 기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7: 토지 지목 판정은 사실상의 현황에 따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3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의 1필지 나지는 일정 요건 충족 시 사업용 토지 포함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주택 신축 가능한 나지의 기준 및 제한 규정
사례 Q&A
1. 1세대 무주택자가 소유한 대지의 나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1세대가 소유한 1필지 나지는 주택 무소유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2014-03-14 회신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의 1필지 나지는 사업용 토지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2. 겸용주택 신축이 가능한 나지도 비사업용 토지 제외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근린생활시설 등과 겸용주택이 가능한 나지 역시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실제 신축 가능 여부, 지역 조례, 토지의 대지 여부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함을 명시하였습니다.
3. 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소유자의 주택 소유 여부, 토지의 지목, 신축 가능성 등에 따라 사실판단으로 결정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7, 토지 지목은 현황 우선이며, 주택 신축 가능성 등은 사실판단 사항임을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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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1제1항제13호에 따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裸地)를 양도할 때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0, 2007.01.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0, 2007.01.19.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13호의 규정의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 4 제16항에서 규정하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3.00. 경남 ○○시 ●●동 소재지역 토지구획정리사업개시

- 1998.03. 위 사업구역토지 환지예정지 지정

- 2004.09. 甲, 위 사업구역 환지예정지 토지 A필지(권리면적 400.6㎡, 실질적인 지목은 대지이며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임) 취득(277백만원)

- 2014.03. 甲, 위 1필지의 환지예정지 토지를 양도할 예정

- 위 토지구획정리사업구역은 현재까지 환지처분 공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미준공 사유 : 지자체와 사업시행자 간 도로개설 등 이견), 위 A필지의 토지는 甲이 취득하기 이전부터 건축이 가능한 상태임

- 甲은 2009년 12월부터 무주택 세대이고, 위 A필지의 토지는 중심상업지역에 소재하고 있어 반드시 복합건물(주택+근린생활시설)을 짓도록 ○○시의 조례에 규정되어 있음

  ○ 질의내용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의11제1항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 4제16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1필지의 나지(裸地)를 판정할 때 주거용 외의 다른 용도(근린생활시설 등)가 포함된 겸용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나지(裸地)도 포함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 3.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7 【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 12. 생략

    13.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裸地(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로서 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660제곱미터 이내에 한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4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 ⑮ 생략

영 제168조의 11 제1항 제13호에서 ⁠“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건축법」 제44조에 따른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충족하지 못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하 생략)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0, 2007.01.19.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13호의 규정의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 4 제16항에서 규정하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4. 03. 14. 부동산납세과-14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