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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임차 오피스텔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서면법규과-354  ·  2014. 04.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민등록 대상이 아닌 외국인이 임차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 주택에 해당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주민등록 대상이 아닌 외국인이 임차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만으로는 과세특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주택 양도세 감면 #오피스텔 #외국인 임차인 #주민등록 #국내거소신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354  ·  2014. 04. 11.

  • 국세청 서면법규과-354(2014.4.11) 회신에 따르면, 주민등록 대상이 아닌 외국인이 임차하여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오피스텔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 주택이 아니라고 명시되었습니다.
  • 조특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3항에서는 주민등록법상 1세대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오피스텔을 1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 외국인이 국내거소신고를 하여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주민등록법상의 주민등록에 갈음할 수 없으므로 과세특례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사유로 관할 구청에서는 감면대상기존주택 확인 업무의 접수 자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외국인 임차 오피스텔의 취득 및 양도는 조특법상 과세특례 혜택의 적용 대상이 아님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에 대해 요건 충족 시 감면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3항: 2013년 4월 1일 현재 주민등록상 1세대가 보유한 주택(주택법상 주택 및 주민등록법상 등록된 오피스텔 포함)이 감면대상임을 명시
  • 주민등록법 제6조: 주민등록의 대상은 30일 이상 거주 목적으로 주소나 거소를 둔 주민,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함
  • 주민등록법 제7조 및 시행령 제6조: 주민등록표 작성 및 관리, 외국인은 주민등록 대상 아님 명시
  • 재외동포법 제6조, 제7조: 국내거소신고는 주민등록과 별개의 절차로, 신고 사실증명 발급 규정
사례 Q&A
1. 외국인 임차 오피스텔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민등록 대상이 아닌 외국인이 임차한 오피스텔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3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주민등록이 없는 외국인 임차 오피스텔은 특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만으로 오피스텔 양도세 감면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만으로는 특례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감면 대상이 되며,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은 별개의 제도입니다.
3. 오피스텔 임차인이 외국인이고 주민등록이 없는 경우 세제 혜택 인정 기준은?
답변
이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주민등록이 없는 외국인 임차 오피스텔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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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민등록 대상이 아닌 외국인이 임차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은 조특법 제99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주민등록법」제6조에 따른 주민등록 대상이 아닌 외국인이 임차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동 오피스텔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3.11.23. 서울시 용산구 ○○○3가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입한 후 2014.03.07. 매도자를 대신하여 용산구청 지적과에 조특령 제99조의2에 따른 감면대상기존주택 확인날인을 신청함

  - 용산구청 담당자는 2013.04.01. 현재 외국인이 당해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으나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확인대상이 아니라하여 접수를 거부함

2. 신청내용

 ○ 임차한 외국인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이 되어 있는 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

  -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이 조특령 제99조의2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 미분양 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 ⁠(2013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⑤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② ⁠(생략)

③ 법 제99조의2제1항 전단에서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기존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되, 1세대의 구성원이 1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013년 4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1세대(부부가 각각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로 보며, 이하 이 항에서 "1세대"라 한다)가 매매계약일 현재 국내에 1주택(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2013년 4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1오피스텔을 1주택으로 본다. 이하 이 항에서 "1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취득 등기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

 2.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제1호에 따라 1주택으로 보는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종전의 주택의 취득 등기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등기일을 말한다)부터 3년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하는 종전의 주택. 다만, 취득 등기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종전의 주택으로 한정한다.

④~⑪ ⁠(이하생략)

⑫ 감면대상기존주택 양도자는 감면대상기존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2부의 매매계약서에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그 중 1부를 해당 매매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⑬ 국토교통부장관은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전산망 등을 통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⑭ 제11항에 따라 매매계약서에 신축주택등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요청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0항에 따른 신축주택등 현황 및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류 등에 따라 신축주택등임을 확인하고, 해당 매매계약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등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등확인대장에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⑮ 제12항에 따라 매매계약서에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요청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하는 자료(제3항에서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자 여부에 대한 판정 자료를 말한다), 매매계약서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포함한다)를 통하여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하고, 해당 매매계약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면대상기존주택 확인대장에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시장·군수·구청장과 사업주체등은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등확인대장 및 감면대상기존주택 확인대장을 2014년 3월 31일까지 정보처리장치·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디스크 등의 전자적 형태(이하 이 조에서 "전자매체"라 한다)로 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6항에 따른 전자매체 자료를 제출받은 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은 해당 자료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 신축주택등 및 감면대상기존주택의 확인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주민등록법 제6조 【대상자】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자(이하 "주민"이라 한다)를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에서 영내(營內)에 기거하는 군인은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서 본인이나 세대주의 신고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이주를 포기한 후가 아니면 등록할 수 없다.

주민등록법 제7조 【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전산조직"이라 한다)으로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주민등록표"라 한다)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를 작성하고 기록·관리·보존하여야 한다.

② 개인별 주민등록표는 개인에 관한 기록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하며 세대별(世帶別) 주민등록표는 그 세대에 관한 기록을 통합하여 기록·관리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에게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이하 "주민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의 서식 및 기록·관리·보존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과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 【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① 법 제7조에 따른 개인별 주민등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세대별 주민등록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등재순위는 세대주,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의 순위로 하고, 그 외에는 세대주의 신고에 따른다. 다만,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동거인란에 기록한다.

③ 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세대명부와 별지 제4호서식의 주민등록 전출자 명부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주민등록 전입자 명부에 따른다.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외국인등록】

①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한외국공관(대사관과 영사관을 포함한다)과 국제기구의 직원 및 그의 가족

 2. 대한민국정부와의 협정에 따라 외교관 또는 영사와 유사한 특권 및 면제를 누리는 사람과 그의 가족

 3. 대한민국정부가 초청한 사람 등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③ ⁠(생략)

④ 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이하 "외국인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제32조 【외국인등록사항】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2. 여권의 번호ㆍ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3. 근무처와 직위 또는 담당업무

4. 본국의 주소와 국내 체류지

5.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국내거소신고】

① 재외국민과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는 이 법을 적용받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한민국 안에 거소(居所)를 정하여 그 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에게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 【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등】

① 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은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이나 외국국적동포에게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한다.

 1. 재외국민: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2. 외국국적동포: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② 제1항의 국내거소신고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는다.

 1. 국내거소신고번호

 2. 성명

 3. 성별

 4. 생년월일

 5. 국적

 6. 거주국

 7. 대한민국 안의 거소 등

③~④ ⁠(생략)

⑤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시ㆍ군ㆍ구의 장은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실이 있는 자에게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⑥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ㆍ재발급 및 제5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4. 04. 11. 서면법규과-3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