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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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상속 시 세액감면 승계 불가 유권해석

서면-2015-법령해석소득-1500[법령해석과-838]  ·  2016. 03.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창업중소기업에 대해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창업주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기업을 승계하는 경우, 잔여 세액감면기간에 대한 세액감면을 상속인이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상속인이 창업중소기업을 승계 받은 경우, 창업주가 아니므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세액감면)를 승계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입니다. 이는 상속인의 소득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상의 세액감면 규정 적용이 배제됨을 명확히 하며, 상속 및 감면 특례의 한계와 실무 주의점을 제시합니다.
#창업중소기업 #상속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승계 #감면승계 불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령해석소득-1500[법령해석과-838]  ·  2016. 03. 18.

  •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소득-1500[법령해석과-838](2016-03-18) 회신임.
  • 창업중소기업에 대해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의 창업주가 감면기간 중 사망한 경우, 해당 중소기업을 상속받은 상속인은 창업주가 아니므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및 최초 소득발생을 기준으로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특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상속을 원인으로 기업을 승계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및 관련 소득세법령상 세액감면 승계는 허용되지 않음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유사 선례 및 대법원 판결에서도 상속을 통한 사업·자산의 승계는 법령상 감면 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 창업주 본인에게만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종전 사업의 승계, 자산 인수, 상속 등은 창업으로 보지 아니함
  • 소득세법 제2조의2 제2항: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해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승계함
  •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범위 및 승계
  • 민법 제1005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 승계, 단 일신전속권 제외
사례 Q&A
1.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이던 기업을 상속받으면 세액감면도 같이 승계되나요?
답변
상속인은 창업주가 아니므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승계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및 2016년 국세청 유권해석에 의거 상속 승계 시 세액감면 특례 적용이 배제됨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2.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 창업주 사망 시 남은 감면기간 상속인이 쓸 수 있나요?
답변
잔여 감면기간이라도 상속인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상속인은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3. 상속받은 중소기업에 창업중소기업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규정이나 판례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및 대법원 2014두35126 판결, 국세청 유권해석 사례에서 일관되게 적용 불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거
법령과 판례 모두 상속 등 승계의 경우 창업특례 적용을 부정함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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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던 중소기업의 창업주가 사망하여 상속인에게 기업이 승계되는 경우 상속인은 창업주가 아니므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거주자가 세액감면기간 중 사망함에 따라 해당 중소기업을 승계받은 상속인이 이를 운영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2013년 : 부(父)는 식품제조업을 개업하고 창업중소기업감면 적용

○2015년 : 부(父)가 사망 후 자(子)가 상속하여 사업자등록정정

2. 질의내용

○창업중소기업을 상속시 잔존기간에 대한 세액감면 승계 가능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소득세법 제2조의2 【납세의무의 범위】

②제44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해서 과세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진다.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면서 재산을 상속받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상속인은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금(「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따른 보험금을 말한다)을 받는 때에는 상속포기자를 상속인으로 보고, 보험금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ㆍ제1010조ㆍ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상속인 중에 수유자 또는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거나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그들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속인에게 하여야 할 납세의 고지ㆍ독촉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관리인도 없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⑥피상속인에게 한 처분 또는 절차는 제1항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상속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민법 제404조 【채권자대위권】

①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전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22601-2197, 1991.11.20.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받는 거주자가 소득세감면기간중 사망함에 따라 당해사업을 승계받은 상속인이 이를 운영하여 얻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음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40, 2015.7.28.

피상속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2에 따라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받은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사망하여, 해당 주택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양도하는 경우에 같은 법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대법원2014두35126, 2014.5.16.

3.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통하여 주택신축 및 분양을 장려함으로써 침체된 건설경기 및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이러한 입법 취지와 그 문언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은 원칙적으로 신축주택을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직접’ 취득한 거주자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4항의 위임을 받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1항, 제40조 제1항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다음의 산식 즉, ⁠‘양도소득금액 ×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취득일’도 거주자가 신축주택을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직접’ 취득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자연스럽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의하면 거주자가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당시 그 자산의 시가를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하므로, 피상속인인 거주자가 신축주택을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도록 정한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상속인의 양도소득금액에 포함될 여지도 거의 없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같이 신축주택을 상속한 사람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배우자라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원고와 같이 신축주택을 상속한 사람도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보아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출처 : 국세청 2016. 03. 18. 서면-2015-법령해석소득-1500[법령해석과-83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