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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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법정위탁사업을 수행하면서 관련 위·수탁 협약에 따라 운영비, 인건비, 위탁수수료 등을 사업비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되어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비영리법인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벤처기업 실태조사 용역’을 수행하면서 중소벤처기업부와 체결한 관련 위·수탁 협약에 따라 운영비, 인건비, 위탁수수료 등을 사업비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중소벤처기업부에 공급하는 법정위탁사업 관련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실관계
○ (사)☆☆☆☆협회(이하 “신청법인”)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 중기부와 업무 위탁협약(이하 “본건 위탁협약”)을 체결하여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 등 용역(이하 “쟁점용역”)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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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위탁사업 근거)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7조 【권한의 위임·위탁】,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권한의 위임·위탁 등】 |
○ 쟁점용역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중기부로부터 「예정가격작성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지급받으며, 사업비 잔액이 발생 시 위탁수수료를 제외하고 중기부에 반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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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사업명) 벤처기업관련 통계조사(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 등) (협약기간) 2023.2.1. ∼ 2024.1.30.(12개월) 제1조(목적) 본 협약의 목적은 벤처기업의 활동, 촉진지구·집적시설 현황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 벤처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양 기관의 권리와 의무관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3조(사업비의 구성) ① 중소벤처기업부 위탁사업 관리규정 등 별도의 기준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학술연구용역원가 계산을 원칙적으로 적용하여 산정 및 집행한다. 제4조(사업비 지급) ① 중소벤처기업부는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업비를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시기 및 지급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① 벤처기업협회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지급한 자금을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벤처기업협회는 지급받은 사업비를 해당 사업의 수행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종료 후 사업비의 잔액이 발생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에 귀속한다. ③ 벤처기업협회는 지급받은 사업비는 인건비, 경비, 위탁수수료 등으로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해야하며, 위탁수수료는 6% 이내로 정한다. |
○ 본건 위탁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 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를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 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8.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영 제45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 자선, 학술, 구호, 사회복지, 교육, 문화, 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6-45-1【공익단체 등이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다음에 예시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한다.
1. 한국반공연맹 등이 주관하는 바자(bazaar)회 또는 의연금모집자선회에서 공급하는 재화
2. 마을문고 본부에서 실비로 공급하는 책장 등 재화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3【실태조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벤처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관련 기관과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법 제3조의3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와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보고내용 확인에 관한 업무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벤처기업협회(이하 "벤처기업협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4. 26. 사전-2023-법규부가-0129[법규과-106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