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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범위와 위탁개발비용 해당 여부

조세특례제도과-671[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671]  ·  2016. 05.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서 말하는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의 의미와 위탁개발비용이 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의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및 이와 유사한 설비를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귀청에서 질의한 위탁개발비용이 해당되는지 여부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위탁개발비용 #세액공제 #유사설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특례제도과-671[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671]  ·  2016. 05. 31.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671 회신에 따른 유권해석입니다.
  •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 및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와 이와 유사한 설비를 포함합니다.
  • 위탁개발비용이 해당 설비에 포함되는지 여부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기획재정부는 회신하였습니다.
  • 명확한 사실판단을 위해서는 질의 대상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목적, 구축 대상 등 실질적 내용을 종합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 대상 정의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포함 범위와 구체적 열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위탁개발비용을 투자로 인정할지 여부에 관한 사실판단의 원칙
사례 Q&A
1.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란 무엇인가요?
답변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란 기업의 자원 전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설비를 의미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및 기획재정부 회신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2. 위탁개발비용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나요?
답변
위탁개발비용도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서는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시행령 별표 6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는 무엇이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이와 유사한 설비'의 범위는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성격과 유사한 투자설비를 포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는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및 유사 설비를 모두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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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이란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및 이와 유사한 설비를 의미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의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이란 같은 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및 이와 유사한 설비를 의미하는 것임. 귀청에서 질의한 위탁개발비용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6. 05. 31. 조세특례제도과-671[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67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