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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이란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및 이와 유사한 설비를 의미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의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이란 같은 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및 이와 유사한 설비를 의미하는 것임. 귀청에서 질의한 위탁개발비용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6. 05. 31. 조세특례제도과-671[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67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