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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간 명의신탁 해지 환원시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2021-상속증여-1966[상속증여세과-549]  ·  2021. 08.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명의신탁 상태였던 토지를 종중 본래 소유주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종중 소유 토지를 명의신탁 후 다시 실제 소유자인 대종중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토지가 원래부터 대종중 소유임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나 명확히 중종중 소유로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즉, 실질적 소유관계가 증여세 부과 여부 판단의 핵심이다.
#종중 #명의신탁 #증여세 #토지환원 #대종중 #중종중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상속증여-1966[상속증여세과-549]  ·  2021. 08. 2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1-상속증여-1966(2021.08.25)
  • 대종중 소유 토지임을 입증할 수 있고, 명의신탁 상태를 해지하여 대종중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토지가 명의상 중종중 소유가 아니라 실제로도 대종중 소유였는지 여부가 결정적입니다. 재산목록, 회칙, 회의록 등 자료를 통해 소유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반면, 환원 대상 토지가 원래부터 중종중(명의자)의 소유임이 구체자료로 확인될 경우, 대종중 명의로 환원시 무상 이전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명의신탁 부동산 환원은 실제 소유주 여부가 세법상 증여 판정의 핵심 기준이므로, 환원의 취지와 소유권 입증 문서 준비가 중요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증여란 무상 또는 현저히 낮은 대가로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등에 대해 증여세 부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5의2-0…2: 명의신탁을 해지해 실제 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 약정에 의한 경우 증여로 의제하는 규정
  • 서면-2017-상속증여-0640 해석사례: 실제 소유자 판별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된다
사례 Q&A
1. 종중 명의로 환원한 토지, 증여세 부과 기준이 무엇인가요?
답변
토지의 원래 소유자가 누구인지의 여부가 증여세 과세 여부의 기준이 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과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실제 소유자 환원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2. 종중 명의신탁 해지 시 증여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 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라면 증여세 신고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명의신탁 환원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3. 종중 소유 확인은 어떤 서류로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회칙, 회의록, 재산목록 등 소유관계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 해석사례에서 재산목록, 회의록 등으로 소유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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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중종중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대종중 명의로 등기이전한 경우로서 그 이전된 토지가 당초부터 대종중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부터 중종중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서면-2017-상속증여-0640(2017.06.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1921년 토지사정 때 대종중 소유 토지 약25,000여평 중 3필지 약1,500평의 전(田)이 종중원 3인 명의로 등록됨

 ○ 3인 명의로 명의신탁 등기되어 오던 중 1986년경 중문중에서 제실을 신축하기 위해 대종중 승인하에 중문중으로 명의신탁 등기하고, 제실 신축후에는 대종중으로 명의를 환원하기로 약속함

 ○ 해당 토지 3필지 중 한 필지는 임란공신 10분의 위패를 모시는 사우(祠宇)이며, 한 필지는 시제를 모시는 재실(齋室)이며, 다른 한 필지는 사인이 무단건축 사용하여 대종중에서 임대료를 받고 있음

 ○ 해당 토지를 대종중 명의로 다시 환원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대종중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5의2-0…2【명의신탁재산을 신탁해지하여 환원하는 경우】

 법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의 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제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실제소유자 외의 자에게 무상으로 명의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명의를 이전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를 이전받은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4. 관련 사례

 ○ 서면-2017-상속증여-0640, 2017.06.16.

   중종중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소종중 명의로 등기이전한 경우로서 그 이전된 토지가 당초부터 소종중의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부터 중종중의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해당 토지가 당초부터 소종중의 소유인지 또는 중종중의 소유인지 여부는 소종중 및 중종중의 회칙(규약) 및 회의록과 재산목록 등에 의거 해당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1. 08. 25. 서면-2021-상속증여-1966[상속증여세과-54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