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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음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등기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88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부동산을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고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으로 보는 종교단체가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건축물 및 부속 토지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인천시 서구 가좌동에서 20년 이상 예배 등 종교활동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보는 종교단체임
○ ’09년 인천시 청라지구 종교부지를 분양받아 새 교회를 건축하고 보존등기와 동시에 신탁회사를 수탁자로 신탁등기를 함
○ ’96.4.27.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서울노회유지재단에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를 한 가좌동 교회를 ’16.4월 초 다른 교회에 양도하였으며, 청라지구의 교회는 종교활동 등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질의①) 종교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건축물(교회) 양도 시 법인세 납세의무
○ (질의②) 향후 신탁 등기 된 교회 양도시 법인세 납세의무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3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2009. 2. 4. 개정)
[신탁법]
○ 제1조【목적과 정의】
② 신탁이라 함은 신탁설정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와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 제2조【신탁의 설정】 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계약 또는 위탁자의 유언에 의하여 설정할 수 있다.
○ 제51조【수익자의 이익향수】 ① 신탁행위에 의하여 수익자로 지정된 자는 신탁이익의 향수를 승낙한 것으로 추정하여 신탁이익을 향수한다. 단 신탁행위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정함에 의한다.
② 수익권이 부담있는 경우에는 수익자로 지정된 자의 신탁이익향수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 제55조【신탁의 종료】 신탁행위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또는 신탁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신탁은 종료한다
○ 제56조【신탁의 해지】 위탁자가 신탁이익의 전부를 향유하는 신탁은 위탁자 또는 상속인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민법 제68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57조【동전】 수익자가 신탁이익의 전부를 향수하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으로써가 아니면 그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을 때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수익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신탁의 해지를 명할 수 있다.
○ 제58조【신탁의 해지】 신탁의 해지에 관하여 신탁행위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전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정함에 의한다.
○ 제59조【신탁종료 후 신탁재산의 귀속】 제56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이 해지된 때에는 신탁재산은 수익자에게 귀속한다.
○ 제60조【동전】 신탁이 종료된 경우에는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가 신탁행위에 정하여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탁재산은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 신탁법 제61조【동전】 신탁이 종료된 경우에 신탁재산이 그 귀속권리자에게 이전할 때까지는 신탁은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에는 귀속권리자를 수익자로 간주한다.
○ 신탁법 제63조【신탁종료에 의한 계산】 신탁이 종료된 경우에는 수탁자는 신탁사무의 최종의 계산을 하여 수익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50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탁업법]
○ 신탁업법 제1조의 2【정의】 이 법에서 신탁업이라 함은 신탁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을 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 신탁업법 제17조의 2【수익증권의 발행】
① 신탁회사는 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수익증권의 발행에 있어서는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수익증권은 무기명으로 한다. 다만, 수익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기명식 수익증권은 수익자의 청구에 무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 신탁업법 제17조의 3【수익증권 기재사항】 수익증권에는 기호․번호 및 신탁약관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탁회사의 대표자가 이에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상호
2. 기명식의 경우에는 수익자의 성명 또는 명칭
3. 액면액
4. 운용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내용
5. 원본 또는 이익의 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내용
6. 신탁계약기간
7. 신탁의 원금의 상환과 수익분배의 기간 및 장소
8. 신탁보수의 계산방법
9.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신탁업법 제17조의 4【수익권의 양도 및 행사】 수익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당해 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의 양도 및 행사는 그 수익증권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명식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신탁업법 제17조의 5【위탁자의 권리의무의 승계】 수익증권을 취득하는 자는 당해 수익증권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4. 관련사례
○ 서이46012 - 11517(2003.8.22)
귀 질의의 경우 법인으로 보는 종교단체가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건축물 및 부속 토지를 건설회사에 양도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당해 종교단체가 상기 부동산 양도대가 이외에 고유목적 사업에 계속하여 타인소유 토지에 대한 점유보상비 및 이주보상비로 지급받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 - 610(2007.4.9)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건물)를 양도(수용)하는 경우, 동 토지(건물)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11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에 대하여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 바,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재산46014 - 894(2000.7.21)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등기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88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부동산을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고 신탁원부의 수익자명의를 변경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또한, 신탁부동산의 사실상 유상이전 없이 신탁이익을 타인에게 수익하게 하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동산거래관리과 - 586(2012.10.31)
신탁법에 따라 신탁등기를 한 후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부동산을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고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8조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며,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 - 1401(2007.7.30)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법인세법 시행령」제1항의 수익사업을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것을 제외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생기는 수입은 같은 법 제3조 제2항의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50(2004.3.31)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법인세법」제3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제외)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3144(1996.11.12)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규정하는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이라 함은 처분일 이전 3년 이상 중단없이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을 말함
○ 국심2003서1880,2003.09.17
신탁계약에 있어서 위탁자 이외의 수익자가 지정되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타익신탁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의 규정에 따라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는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으로 발생하는 이익과 비용도 최종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되어 실질적으로는 수익자의 계산에 의한 것이므로 신탁재산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를 수익자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출처 : 국세청 2016. 05. 24. 서면-2016-법인-3196[법인세과-129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