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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설비 투자 시 에너지절약시설 세액공제 가능 여부

서면-2019-법인-1141[법인세과-2318]  ·  2020. 07.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장건물 옥상에 설치한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 에너지절약시설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S요약

내국법인이 공장건물 옥상 등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전기를 생산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에 따라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투자금액에서 차감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태양광 설비 #에너지절약시설 #세액공제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인-1141[법인세과-2318]  ·  2020. 07. 03.

  • 국세청 서면-2019-법인-1141[법인세과-2318](2020.07.03) 회신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재생에너지(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기존해석사례(서면-2015-법인-0153, 2015.5.29)에서도 내국법인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의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1항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투자에 지출된 금액이 있다면 해당 지원금액은 투자금액 또는 취득금액에서 차감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관련 별표(별표 8의3)에 의거하여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포함) 발전시설은 에너지절약시설의 하나로 인정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2: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 등을 포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및 별표 8의3: 태양에너지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태양광 설비 등은 에너지절약시설에 해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재생에너지(태양에너지 등) 정의 및 범위 규정
사례 Q&A
1. 태양에너지(태양광) 설비 투자 시 세액공제 대상이 되나요?
답변
내국법인이 태양광 설비 등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투자할 경우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시행령 제22조의2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국가 지원을 받은 금액에도 세액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은 투자금액에서 차감해야 하며, 공제 대상에 전액을 포함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1항 및 해석사례를 근거로 지원금 차감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공장 옥상 설치 태양광 발전시설도 에너지절약시설로 보나요?
답변
공장건물 옥상 등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시설도 에너지절약시설로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3, 관련 국세청 회신을 근거로 답변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재생에너지(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대상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5-법인-0153, 2015.5.2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법인-0153 ⁠(2015.5.29.)
내국법인(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합법인은 제외된다.)이 ⁠「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재생에너지(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에 의한 에너지절약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투자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은 투자금액 또는 취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공장건물 위에 설치한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25조의2에 따른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공장건물 옥상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전기를 생산할 예정임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2018.12.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2【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2019.2.12.. 대통령령 제29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대가를 분할상환한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같은 법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삭제

 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수도와 ⁠「수도법」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의 부품·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① 영 제22조의2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8의3의 에너지절약시설을 말한다.

[별표 8의3]

에너지절약시설(제13조의2제1항 관련)

구분

시설내용

적용범위

2. 신․재생에너지보급시설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

「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연료․열․전기를 생산하는 시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ㆍ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수소에너지

  나. 연료전지

  다.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라. 그 밖에 석유ㆍ석탄ㆍ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2. "재생에너지"란 햇빛ㆍ물ㆍ지열(地熱)ㆍ강수(降水)ㆍ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태양에너지

  나. 풍력

  다. 수력

  라. 해양에너지

  마. 지열에너지

  바.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사. 폐기물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아. 그 밖에 석유ㆍ석탄ㆍ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설비 및 그 부대설비(이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라 한다)를 말한다.

 1. 수소에너지 설비: 물이나 그 밖에 연료를 변환시켜 수소를 생산하거나 이용하는 설비

 2. 연료전지 설비: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

 3.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 설비: 석탄 및 중질잔사유의 저급 연료를 액화 또는 가스화시켜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

 4. 태양에너지 설비

  가. 태양열 설비: 태양의 열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거나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설비

  나. 태양광 설비: 태양의 빛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거나 채광(採光)에 이용하는 설비

 5. 풍력 설비: 바람의 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6. 수력 설비: 물의 유동(流動) 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7. 해양에너지 설비: 해양의 조수, 파도, 해류, 온도차 등을 변환시켜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

 8. 지열에너지 설비: 물, 지하수 및 지하의 열 등의 온도차를 변환시켜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

 9. 바이오에너지 설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바이오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이를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설비

10. 폐기물에너지 설비: 폐기물을 변환시켜 연료 및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

 11. 수열에너지 설비: 물의 표층의 열을 변환시켜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

 12. 전력저장 설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ㆍ재생에너지"라 한다)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와 연계된 전력저장 설비

출처 : 국세청 2020. 07. 03. 서면-2019-법인-1141[법인세과-231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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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설비 투자 시 에너지절약시설 세액공제 가능 여부

서면-2019-법인-1141[법인세과-2318]  ·  2020. 07.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장건물 옥상에 설치한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 에너지절약시설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S요약

내국법인이 공장건물 옥상 등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전기를 생산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에 따라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투자금액에서 차감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태양광 설비 #에너지절약시설 #세액공제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인-1141[법인세과-2318]  ·  2020. 07. 03.

  • 국세청 서면-2019-법인-1141[법인세과-2318](2020.07.03) 회신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재생에너지(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기존해석사례(서면-2015-법인-0153, 2015.5.29)에서도 내국법인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의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1항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투자에 지출된 금액이 있다면 해당 지원금액은 투자금액 또는 취득금액에서 차감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관련 별표(별표 8의3)에 의거하여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포함) 발전시설은 에너지절약시설의 하나로 인정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2: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 등을 포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및 별표 8의3: 태양에너지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태양광 설비 등은 에너지절약시설에 해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재생에너지(태양에너지 등) 정의 및 범위 규정
사례 Q&A
1. 태양에너지(태양광) 설비 투자 시 세액공제 대상이 되나요?
답변
내국법인이 태양광 설비 등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투자할 경우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시행령 제22조의2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국가 지원을 받은 금액에도 세액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은 투자금액에서 차감해야 하며, 공제 대상에 전액을 포함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1항 및 해석사례를 근거로 지원금 차감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공장 옥상 설치 태양광 발전시설도 에너지절약시설로 보나요?
답변
공장건물 옥상 등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시설도 에너지절약시설로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3, 관련 국세청 회신을 근거로 답변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재생에너지(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대상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5-법인-0153, 2015.5.2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법인-0153 ⁠(2015.5.29.)
내국법인(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합법인은 제외된다.)이 ⁠「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재생에너지(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에 의한 에너지절약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투자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은 투자금액 또는 취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공장건물 위에 설치한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25조의2에 따른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공장건물 옥상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전기를 생산할 예정임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2018.12.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2【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2019.2.12.. 대통령령 제29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대가를 분할상환한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같은 법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삭제

 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수도와 ⁠「수도법」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의 부품·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① 영 제22조의2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8의3의 에너지절약시설을 말한다.

[별표 8의3]

에너지절약시설(제13조의2제1항 관련)

구분

시설내용

적용범위

2. 신․재생에너지보급시설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

「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연료․열․전기를 생산하는 시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ㆍ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수소에너지

  나. 연료전지

  다.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라. 그 밖에 석유ㆍ석탄ㆍ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2. "재생에너지"란 햇빛ㆍ물ㆍ지열(地熱)ㆍ강수(降水)ㆍ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태양에너지

  나. 풍력

  다. 수력

  라. 해양에너지

  마. 지열에너지

  바.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사. 폐기물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아. 그 밖에 석유ㆍ석탄ㆍ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설비 및 그 부대설비(이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라 한다)를 말한다.

 1. 수소에너지 설비: 물이나 그 밖에 연료를 변환시켜 수소를 생산하거나 이용하는 설비

 2. 연료전지 설비: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

 3.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 설비: 석탄 및 중질잔사유의 저급 연료를 액화 또는 가스화시켜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

 4. 태양에너지 설비

  가. 태양열 설비: 태양의 열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거나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설비

  나. 태양광 설비: 태양의 빛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거나 채광(採光)에 이용하는 설비

 5. 풍력 설비: 바람의 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6. 수력 설비: 물의 유동(流動) 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7. 해양에너지 설비: 해양의 조수, 파도, 해류, 온도차 등을 변환시켜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

 8. 지열에너지 설비: 물, 지하수 및 지하의 열 등의 온도차를 변환시켜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

 9. 바이오에너지 설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바이오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이를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설비

10. 폐기물에너지 설비: 폐기물을 변환시켜 연료 및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

 11. 수열에너지 설비: 물의 표층의 열을 변환시켜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

 12. 전력저장 설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ㆍ재생에너지"라 한다)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와 연계된 전력저장 설비

출처 : 국세청 2020. 07. 03. 서면-2019-법인-1141[법인세과-231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