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된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같은 영 제25조의2제4호에 따라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함
지방자치단체와 소속 소방공무원들 사이의 연장근로 수당의 추가지급에 관한 임금소송 계속 중에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소방공무원들에게 연장근로 수당을 추가 지급하였으나 이후 계속된 해당 임금소송 결과 ‘휴일 근로는 연장근로 수당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환송2심판결이 확정되어 앞서 추가 지급받은 연장근로 수당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반환되어야 할 것이 확정된 이 건 질의 사안의 경우,
(쟁점1) 해당 임금소송을 제기한 소방공무원들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해당 임금소송의 환송2심 판결이 확정되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
(쟁점2) 해당 임금소송 판결 결과에 따라 연장근로 수당을 추가 지급받거나 정산하기로 지방자치단체와 합의하여 해당 임금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소방공무원들은 해당 임금소송 환송2심판결이 확정되어 당초 합의대로 정산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같은 영 제25조의2제4호가 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후발적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09.12월경 지방자치단체 소속 소방공무원들 중 일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주말이나 공휴일에 근무한 것을 휴일근로뿐 아니라 연장근로로도 인정하여 연장근로 수당을 추가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취지의 임금소송(이하 ‘쟁점임금소송’)을 제기함
○한편, 쟁점임금소송에 참여하지 않는 소방공무원들은 쟁점임금소송 제기 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합의를 통해 쟁점임금소송 판결 결과에 따라 연장근로 수당을 추가 지급받되 판결 결과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정산하기로 함
○2011. 5. 12. 쟁점임금소송의 1심재판에서 ‘휴일 근로는 연장근로에도 해당하므로 수당을 계산할 때 연장근로 수당도 가산해서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을 선고하자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2012년경 위 1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2006.12월 ~2010.5월분 연장근로 수당을 추가 지급하고 이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수정신고함
○이후 계속된 쟁점임금소송의 2심재판에서는 1심판결과 같은 취지로 판결하였으나, 3심재판에서 ‘휴일 근로는 연장근로 수당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현재 환송2심 재판 진행 중임(질의자는 쟁점임금소송 환송2심 재판이 위 3심판결 취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연장근로 수당이 구체적으로 확정될 것을 전제로 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
○지방자치단체와 소속 소방공무원들 사이의 연장근로 수당 추가지급에 대한 임금소송 진행 중에 지방자치단체가 1심 판결의 취지에 따라 해당 연장근로 수당을 추가 지급하였으나, 이후 계속된 해당 임금소송에서 해당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확정되어 위 소방공무원들이 위 추가 지급받은 연장근로 수당을 반환하게 된 경우,
(질의1)해당 임금소송을 제기한 소방공무원들이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기산일
(질의2)해당 임금소송 판결에 따라 연장근로 수당을 추가 지급받거나 정산하기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합의를 하여 해당 임금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소방공무원들이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기산일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제4항에 따른 통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제3항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청구를 한 자에게 관련 진행상황 및 제3항 단서에 따라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소득세법」 제7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소득세법」 제119조제1호ㆍ제2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제1호ㆍ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52조에서 "원천징수대상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 및 「법인세법」 제120조,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비거주자 및 「법인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은 제외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경정을 청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제1항제1호 중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제1항제2호 중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환급세액"으로 본다.
⑥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및 통지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21. 08. 03. 서면-2019-법령해석기본-4359[법령해석과-26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된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같은 영 제25조의2제4호에 따라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함
지방자치단체와 소속 소방공무원들 사이의 연장근로 수당의 추가지급에 관한 임금소송 계속 중에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소방공무원들에게 연장근로 수당을 추가 지급하였으나 이후 계속된 해당 임금소송 결과 ‘휴일 근로는 연장근로 수당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환송2심판결이 확정되어 앞서 추가 지급받은 연장근로 수당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반환되어야 할 것이 확정된 이 건 질의 사안의 경우,
(쟁점1) 해당 임금소송을 제기한 소방공무원들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해당 임금소송의 환송2심 판결이 확정되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
(쟁점2) 해당 임금소송 판결 결과에 따라 연장근로 수당을 추가 지급받거나 정산하기로 지방자치단체와 합의하여 해당 임금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소방공무원들은 해당 임금소송 환송2심판결이 확정되어 당초 합의대로 정산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같은 영 제25조의2제4호가 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후발적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09.12월경 지방자치단체 소속 소방공무원들 중 일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주말이나 공휴일에 근무한 것을 휴일근로뿐 아니라 연장근로로도 인정하여 연장근로 수당을 추가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취지의 임금소송(이하 ‘쟁점임금소송’)을 제기함
○한편, 쟁점임금소송에 참여하지 않는 소방공무원들은 쟁점임금소송 제기 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합의를 통해 쟁점임금소송 판결 결과에 따라 연장근로 수당을 추가 지급받되 판결 결과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정산하기로 함
○2011. 5. 12. 쟁점임금소송의 1심재판에서 ‘휴일 근로는 연장근로에도 해당하므로 수당을 계산할 때 연장근로 수당도 가산해서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을 선고하자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2012년경 위 1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2006.12월 ~2010.5월분 연장근로 수당을 추가 지급하고 이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수정신고함
○이후 계속된 쟁점임금소송의 2심재판에서는 1심판결과 같은 취지로 판결하였으나, 3심재판에서 ‘휴일 근로는 연장근로 수당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현재 환송2심 재판 진행 중임(질의자는 쟁점임금소송 환송2심 재판이 위 3심판결 취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연장근로 수당이 구체적으로 확정될 것을 전제로 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
○지방자치단체와 소속 소방공무원들 사이의 연장근로 수당 추가지급에 대한 임금소송 진행 중에 지방자치단체가 1심 판결의 취지에 따라 해당 연장근로 수당을 추가 지급하였으나, 이후 계속된 해당 임금소송에서 해당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확정되어 위 소방공무원들이 위 추가 지급받은 연장근로 수당을 반환하게 된 경우,
(질의1)해당 임금소송을 제기한 소방공무원들이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기산일
(질의2)해당 임금소송 판결에 따라 연장근로 수당을 추가 지급받거나 정산하기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합의를 하여 해당 임금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소방공무원들이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기산일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제4항에 따른 통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제3항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청구를 한 자에게 관련 진행상황 및 제3항 단서에 따라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소득세법」 제7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소득세법」 제119조제1호ㆍ제2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제1호ㆍ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52조에서 "원천징수대상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 및 「법인세법」 제120조,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비거주자 및 「법인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은 제외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경정을 청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제1항제1호 중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제1항제2호 중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환급세액"으로 본다.
⑥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및 통지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21. 08. 03. 서면-2019-법령해석기본-4359[법령해석과-26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