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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상장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은 총 매매대금에서 상속개시 전에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으로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종전 질의회신사례(재산세과-3287,2008. 10. 15 및 재산세과-1650, 2008.07.1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3287, 2008. 10. 15.
질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상장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매매대금에서 상속개시 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중도에 매매계약이 해지된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상장주식이 같은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2013년 8월 25일 코스닥상장법인인 [갑]법인의 최대주주(이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갑법인 주식의 상속이 개시됨
-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이전인 2013년 8월 22일과 23일 두차례에 걸쳐 보유중인 갑법인 주식(이하 ‘쟁점주식’)을 장내에서 각각 220억원과 1.1억원에 매도하였음
- 상장주식의 경우 양도일 이후 양도대금 입금일까지 3일이 소요(휴장일 제외)되므로 동 주식거래로 인한 양도대금은 상속개시일 이후인 2013년 8월 26일과 27일에 각각 피상속인의 계좌로 입금되고, 동일자에 명의개서 되었음
-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법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양도주식의 시가는 최대주주 할증을 포함하여 324억원임
O 질의내용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 쟁점주식을 양도하였으나 대금청산일 및 명의개서일이 상속개시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쟁점주식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상속재산가액 산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갑설] 상속개시일 이전 피상속인이 쟁점주식을 장내에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이 아닌 주식양도대금 221억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함
[을설] 상속개시일 현재 양도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쟁점주식은 상속재산에 해당하며, 상속개시일 현재 확정된 주식양도가액인 221억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함
[병설] 상속개시일 현재 양도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쟁점주식은 상속재산에 해당하며,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법상 시가인 324억원이 상속재산가액이 됨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遺贈),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 2에 따른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2010. 1. 1.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이하 “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010. 1. 1. 개정)
2.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2010. 1. 1. 개정)
②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정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 1.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2010. 1. 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2010. 1. 1.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7-0…3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중인 재산의 상속재산 포함여부】
①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양도대금 전액(양도대금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이 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에서 상속개시 전에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잔액을 그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2011. 5. 20. 개정)
②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 재산세과-3287 (2008. 10. 15)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상장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매매대금에서 상속개시 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중도에 매매계약이 해지된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상장주식이 같은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1650, 2008.07.14.
[사실관계]
- 2008.5.20. 甲은 乙에게 부동산을 2억 5천만원에 매도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1천만원을 받음.
- 2008.5.26. 甲이 사망함.
- 2008.6.10. 丙(甲의 상속인)이 잔금(2억 4천만원)을 수령함.
[질의내용]
- 위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피상속인(甲)인지 상속인(丙)인지
- 상속인(丙)이 납세의무자인 경우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회신]
양도자산의 소유자(피상속인)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사망한 후 상속인이 잔금 등을 수령하고 상속절차의 이행없이 피상속인 명의로 해당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그 양도자산은 상속인이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발생된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귀 질의의 경우 2억 5천만원)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