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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건물에서 동일 업종 창업 시 세액감면 적용 여부

소득세과-413  ·  2014. 07.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타인이 폐업한 사업장에서 동일 업종을 임차하여 창업할 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한가요?

S요약

종전 사업자가 폐업한 사업장의 건물 및 시설을 임차하여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새로 취득하여 창업하는 경우에는 감면이 가능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임차 #폐업 사업장 #동일업종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과-413  ·  2014. 07. 20.

  • 국세청 소득세과-413(2014.07.20) 회신에 근거함.
  • 타인이 폐업한 사업장 건물·시설을 단순 임차하고, 종전 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사업용 자산을 새로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봅니다.
  • 사업용 자산(기계·장치 등)을 새로 구입 및 도입한 경우라면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 사업을 새로 개시하는 경우에는 기존 자산의 인수여부 및 임차계약의 내용 등이 세액감면 요건 적용의 핵심적 기준이 됨을 안내합니다.
  • 관련 예규(법인세과-1120, 재조예46019-36)에서도 동일 취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2015년 12월 31일 이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창업중소기업이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최대 5년간 소득세·법인세 일부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사업의 양수·기존 자산 인수·임차만으로 동일 업종을 다시 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으며, 단 사업용 자산 새로 취득 시 일부 예외
  •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6-0-2(창업의 범위): 임차 후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세액감면 적용 가능
  • 기존 예규 법인세과-1120, 재조예46019-36: 임차만으로 종전 사업과 동일 업종을 할 때는 세액감면 불가
사례 Q&A
1. 폐업한 공장 임차 후 동일 업종 창업 시 세액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종전 사업장 임차만으로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및 국세청 회신에 따라 사업용 자산을 새로 취득하지 않으면 감면 불가로 해석됩니다.
2. 사업용 자산 새로 취득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이 되나요?
답변
임차 후 기계장치 등 새로운 사업용 자산을 구입했다면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거
집행기준 6-0-2와 법인세과-1120 예규에 따라 신규 자산 취득 시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3. 임차와 기존 자산 인수의 차이에 따라 세액감면 가능 여부가 달라지나요?
답변
사업장을 단순 임차하거나 기존 자산만 인수하는 경우 창업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세액감면이 불가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과 관련 예규에서 종전 사업을 사실상 승계하는 것으로 보아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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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임차하여 종전 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용 자산을 새로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유사 해석사례(법인세과-1120, 2009.10.13과 재조예 46019-36, 1999.9.3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1120 ⁠(2009.10.13)
법인이 다른 사업자(이하 폐업자 라 함)가 폐업한 사업장의 건물을 그 소유주로부터 임차하고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새로이 취득하여 폐업자가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 특례제한법」 제6조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재조예 46019-36 ⁠(1999.9.30)
귀 질의의 경우 기존공장을 취득(경매에 의한 취득을 포함)하거나 임차하여 종전 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 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및 사실관계

 ○ 질의내용

  타인이 사업을 폐업한 장소에서 창업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여부.

○ 사실관계

  민원인 A는 2009. 12.경 공장부지와 공장시설을 임차하여 제조업을 개시하였고,

  2010. 12.경 당초 동일한 사업장에서 사용하던 공장시설을 노후화등을 이유로 폐기하고, 새로운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중략)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6-0-2【창업의 범위】

   ⑥ 법인이 다른 사업자(이하 폐업자라 함)가 폐업한 사업장의 건물을 그 소유주로부터 임차하고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새로이 취득하여 폐업자가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법인세과-1120, 2009.10.13

   법인이 다른 사업자(이하 폐업자 라 함)가 폐업한 사업장의 건물을 그 소유주로부터 임차하고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새로이 취득하여 폐업자가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재조예46019-36, 1999.09.30

   귀 질의의 경우 기존공장을 취득(경매에 의한 취득을 포함)하거나 임차하여 종전 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4. 07. 20. 소득세과-4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