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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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2개 이상의 가업을 상속인 1인이 전부 상속받은 경우의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은 납세자가 선택하는 것이며 가업상속공제는 경영기간이 가장 긴 기업을 한도로 경영기간이 가장 긴 기업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하되 원래의 경영기간별 공제한도 내에서 공제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2개 이상의 기업을 상속인 1인이 전부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는 같은 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1항에 따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 시 가업상속재산명세서 및 가업상속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2개 이상의 기업을 상속인 1인이 전부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금액은 피상속인이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이 가장 긴 기업을 기준으로 적용한 같은 법 제18조제2항제1호가목의 금액을 공제한도로 하여 피상속인이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이 긴 기업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하되, 각 기업별 공제금액은 같은 법 제18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해당 기업의 경영기간별 공제한도내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