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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대상 2개 이상 기업 상속 시 공제 적용 기준

재산세제과-255  ·  2014. 03.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2개 이상의 기업을 상속인 1인이 모두 상속한 경우, 가업상속공제는 어떤 기준과 절차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2개 이상의 가업을 1인이 전부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은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공제는 경영기간이 가장 긴 기업의 한도 범위 내에서, 가장 긴 기업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하며, 각 기업별로 경영기간별 공제한도를 적용하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가업상속공제 #상속세 #경영기간 #공제한도 #상속세 신고 #증여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255  ·  2014. 03. 11.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55(2014-03-11) 회신임을 명시합니다.
  •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2개 이상의 기업을 상속인 1인이 모두 상속한 경우, 납세자가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을 선택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 공제 적용 순서는 경영기간이 가장 긴 기업을 한도로 삼아 해당 기업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함을 밝혔습니다.
  • 각 기업별 경영기간별 공제한도 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다고 설명되었습니다.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시 가업상속재산명세서 및 입증자료 제출이 필수적임을 아울러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공제 한도(경영기간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3항: 가업상속재산명세서 및 입증서류 제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11항: 가업상속공제 적용절차 상세 및 입증서류 관련
사례 Q&A
1.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이 2개 이상일 때 모두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2개 이상의 가업을 한 명이 상속받더라도 경영기간이 가장 긴 기업의 한도 내에서만 순차적으로 공제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라 경영기간이 가장 긴 기업의 한도를 기준으로 순차 공제 적용이 이루어집니다.
2.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 선택은 누가 할 수 있나요?
답변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의 선정은 납세자(상속인)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 납세자 선택 가능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3. 상속세 신고 시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
답변
가업상속공제 신청 시 가업상속재산명세서 및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가업상속재산명세서 등 입증서류 제출이 요구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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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2개 이상의 가업을 상속인 1인이 전부 상속받은 경우의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은 납세자가 선택하는 것이며 가업상속공제는 경영기간이 가장 긴 기업을 한도로 경영기간이 가장 긴 기업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하되 원래의 경영기간별 공제한도 내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2개 이상의 기업을 상속인 1인이 전부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는 같은 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1항에 따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 시 가업상속재산명세서 및 가업상속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2개 이상의 기업을 상속인 1인이 전부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금액은 피상속인이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이 가장 긴 기업을 기준으로 적용한 같은 법 제18조제2항제1호가목의 금액을 공제한도로 하여 피상속인이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이 긴 기업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하되, 각 기업별 공제금액은 같은 법 제18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해당 기업의 경영기간별 공제한도내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14. 03. 11. 재산세제과-2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