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개별자산이 손상됨에 따라 신품으로 교체하는데 지출한 비용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통합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같은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제대상 자산에 해당하는 자산 중 일부 개별자산을 신품으로 교체하는 대체투자는 동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20**.*.*. 설립되어 전기사업, 증기 및 난방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임
○20**.*.**. **발전소의 가스터빈 운전 중 갑작스러운 고진동으로 인하여 긴급 자동정지가 발생하였음
-가스터빈의 가동이 중지됨에 따라 전력생산이 중단되는 것은 물론, ** 지역 냉난방 공급에도 차질이 발생하는 등 회사로서는 막대한 영업손실을 입게 됨.
○이에 회사는 20**.*.**. 가스터빈 제조사(**)를 통하여 가스터빈의 상태를 점검한 결과, 가동중단의 원인이 가스터빈 구성품인 Rotor와 Wheel 1단의 Nozzle, Bucket, Shroud 및 Wheel 2단의 Bucket(이하 총칭하여 “손상자산”이라 함)의 손상으로 확인되었으며, 손상자산의 품목별 세무 기능 및 용도는 아래 표1과 같음
손상자산별 세부 기능 및 용도
|
품목 |
세부기능 및 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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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or |
가스터빈의 압축기와 발전기를 하나로 연결하여 회전하도록 하는 축 |
|
Nozzle |
연소기에서 나온 고온・고압의 가스가 가장 처음으로 맞닿는 부분으로서, 팽창된 연소가스를 고속으로 Bucket에 흐르게 하여 터빈로터를 회전시킴. |
|
Bucket |
터빈로터의 Wheel(1-4단) 테두리에 붙어있는 장치로서, 연소기로부터 들어온 가스가 통과하면서 회전하여 열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 변환하는 역할을 함 |
|
Shroud |
Nozzle와 인접하여 Bucket 끝부분을 띠 모양으로 연결시킨 장치로서, Bucket 끝에서 발생하는 와류 및 진동을 감소시킴으로서 가스의 누설량을 최소화하고 터빈의 효율을 높임 |
○질의법인은 손상자산 각각을 모두 회사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서 최초 취득(준공) 당시부터 각각의 가액으로 취득하여, 개별적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음
*상기 손상자산은 기존설비의 부품이 아닌 각각 별도의 사업용 자산임을 전제로 질의
○손상자산 중 Rotor와 Wheel 1단의 Bucket은 가스터빈 구동 시 회전에 따른 충격을 매우 크게 받은 부분으로서 조금만 손상되어도 사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므로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하여 폐기하고 신품으로 교체해야함
*손상자산 중 Rotor와 Wheel 1단의 Bucket을 ‘쟁점 손상자산’이라 함
2. 질의요지
○질의법인이 손상자산을 신품으로 교체하는데 지출한 비용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공제한다.
1. 공제대상 자산
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중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투자세액공제 제외 대상 리스】
법 제8조의3제3항 전단,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란 각각 내국인에게 자산을 대여하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리스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의제】
② 법 제23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 지출"이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ㆍ기계ㆍ설비 등의 복구
5. 그 밖에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출과 유사한 성질의 것
출처 : 국세청 2023. 10. 31. 사전-2023-법규법인-0654[법규과-27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개별자산이 손상됨에 따라 신품으로 교체하는데 지출한 비용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통합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같은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제대상 자산에 해당하는 자산 중 일부 개별자산을 신품으로 교체하는 대체투자는 동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20**.*.*. 설립되어 전기사업, 증기 및 난방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임
○20**.*.**. **발전소의 가스터빈 운전 중 갑작스러운 고진동으로 인하여 긴급 자동정지가 발생하였음
-가스터빈의 가동이 중지됨에 따라 전력생산이 중단되는 것은 물론, ** 지역 냉난방 공급에도 차질이 발생하는 등 회사로서는 막대한 영업손실을 입게 됨.
○이에 회사는 20**.*.**. 가스터빈 제조사(**)를 통하여 가스터빈의 상태를 점검한 결과, 가동중단의 원인이 가스터빈 구성품인 Rotor와 Wheel 1단의 Nozzle, Bucket, Shroud 및 Wheel 2단의 Bucket(이하 총칭하여 “손상자산”이라 함)의 손상으로 확인되었으며, 손상자산의 품목별 세무 기능 및 용도는 아래 표1과 같음
손상자산별 세부 기능 및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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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
세부기능 및 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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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or |
가스터빈의 압축기와 발전기를 하나로 연결하여 회전하도록 하는 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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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zzle |
연소기에서 나온 고온・고압의 가스가 가장 처음으로 맞닿는 부분으로서, 팽창된 연소가스를 고속으로 Bucket에 흐르게 하여 터빈로터를 회전시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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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cket |
터빈로터의 Wheel(1-4단) 테두리에 붙어있는 장치로서, 연소기로부터 들어온 가스가 통과하면서 회전하여 열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 변환하는 역할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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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roud |
Nozzle와 인접하여 Bucket 끝부분을 띠 모양으로 연결시킨 장치로서, Bucket 끝에서 발생하는 와류 및 진동을 감소시킴으로서 가스의 누설량을 최소화하고 터빈의 효율을 높임 |
○질의법인은 손상자산 각각을 모두 회사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서 최초 취득(준공) 당시부터 각각의 가액으로 취득하여, 개별적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음
*상기 손상자산은 기존설비의 부품이 아닌 각각 별도의 사업용 자산임을 전제로 질의
○손상자산 중 Rotor와 Wheel 1단의 Bucket은 가스터빈 구동 시 회전에 따른 충격을 매우 크게 받은 부분으로서 조금만 손상되어도 사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므로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하여 폐기하고 신품으로 교체해야함
*손상자산 중 Rotor와 Wheel 1단의 Bucket을 ‘쟁점 손상자산’이라 함
2. 질의요지
○질의법인이 손상자산을 신품으로 교체하는데 지출한 비용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공제한다.
1. 공제대상 자산
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중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투자세액공제 제외 대상 리스】
법 제8조의3제3항 전단,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란 각각 내국인에게 자산을 대여하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리스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의제】
② 법 제23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 지출"이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ㆍ기계ㆍ설비 등의 복구
5. 그 밖에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출과 유사한 성질의 것
출처 : 국세청 2023. 10. 31. 사전-2023-법규법인-0654[법규과-27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