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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산정 방법

기준-2022-법무법인-0212[법무과-4905]  ·  2023. 07.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는 어떠한 방식으로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회신에서는 특히 ‘그밖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손금산입 한도를 정하는 계산방법이 명확히 안내되고 있습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비영리내국법인 #수익사업 #사학연금공단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2-법무법인-0212[법무과-4905]  ·  2023. 07. 12.

  • 국세청 기준-2022-법무법인-0212[법무과-4905](2023.07.12) 및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76(2023.06.30) 회신에 따르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산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에 의거해 결정된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즉,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려면,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소득에 대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에 따라 계산된 금액만큼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 '그밖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및 법 제24조 제2항 기부금을 손금산입하기 전 소득금액에서 법 제29조 제1항 제1호~제3호 소득, 법 제13조 제1호 결손금, 법 제24조 제2항 기부금을 공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 A공단이 법인세 신고 당시 이월결손금 차감 후 금액을 손금산입한 사례에서, 추가로 해당 수익사업소득 전액을 산입하는 것은 특례 대상이라 하더라도 관련 규정의 계산방식(시행령 제56조 제3항 적용)을 우선 따라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회신기관은 유권해석 실무상 기재부 해석(법인세제과-376, 2023.6.30.)을 참고하라고 명시하였으며, 실제 산입할 수 있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한도는 시행령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 산정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2019년 12월 31일 이전 사업연도까지 특정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를 허용
  •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요건과 수익사업소득별 산입 한도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그밖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손금산입 계산방식 상세 규정, 산입액 산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0조: 특례 적용 대상 법인 및 산입 한도 세부 규정
사례 Q&A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근거
국세청 2023.07.12. 기준-2022-법무법인-0212, 기재부 해석(법인세제과-376, 2023.6.30.) 모두 시행령 규정 준수를 명시하였습니다.
2. 사학연금공단 등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산입할 수 있나요?
답변
특례가 적용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계산에 의해 산정된 한도 내에서만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이월결손금 차감 후 수익사업소득 전액 손금산입은 불가하며, 시행령 규정의 한도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산입 특례 적용 시 실무상 유의할 점은?
답변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및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한도 산정은 시행령 규정에 따라 보수적으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근거
현행·시행령상 각 소득별 공제 항목 및 적용비율을 반드시 검토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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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74조제1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시 「법인세법 시행령」제56조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귀 과세기준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76, 2023.6.3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76(2023.6.30.)
「조세특례제한법」제74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A공단은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사망, 직무로 인한 질병 부상·장애에 대하여 교직원 및 유족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복리향상 기여를 위해 사학연금 및 기금자산 운용, 생활자금 등 대여, 대관·임대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음

 ○A공단은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수익사업소득에서 이월결손금 등을 차감한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함

     *「법인세법」제2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수익사업소득(이자·배당등)은 전액, 제4호 ⁠‘그밖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법인세법 시행령」제56조 제3항 따라 계산한 금액

  - 이후「조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그밖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 하여 법인세 경정청구 함

  

2.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설정 방법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9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만 해당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제4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에서 그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소득세법」제16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한다)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2. 「소득세법」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또는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금액은 제외한다.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이나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③ 법 제29조제1항제4호에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에서 법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 및 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과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을 뺀 금액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2018.12.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동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2019년 12월 31일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제29조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수익사업(이 항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과 해당 사업 시설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익사업만 해당한다)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0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7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지방문화원

  2. 「문화예술진흥법」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예술의 전당

  3. 기타 문화예술단체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

 ② 법 제7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60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7. 12. 기준-2022-법무법인-0212[법무과-490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