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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양국 거주자 판정기준(한·중 조세조약 제4조 제2항)

조세정책과-820  ·  2020. 09.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한국과 중국 모두에서 거주자인 경우 어느 국가가 거주지로 판정되는지 기준이 궁금합니다.

S요약

한국과 중국에서 모두 각각의 국내법에 따라 거주자로 인정될 경우, 한·중 조세조약 제4조 제2항에 따라 우선 항구적 주거를 기준으로 거주지 국가를 판정하며, 양국 모두에 항구적 주거가 있으면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기준으로 거주지 국가를 판정하게 됩니다.
#한중 조세조약 #거주자 판정 #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 #상시주거 #가족관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정책과-820  ·  2020. 09. 24.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문서번호: 조세정책과-820(2020-09-24), 출처: https://taxlaw.nts.go.kr/qt/USEQTA002P.do?ntstDcmId=010000000000464732
  • 한국과 중국의 국내법에 따라 각각 한·중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 한·중 조세조약 제4조 제2항에서 정하는 항구적 주거가 있는 국가를 우선 거주지로 판정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항구적 주거가 양국 모두에 있는 경우에는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가족 및 사회관계 등 경제적‧인적 관련이 밀접한 국가를 의미한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 항구적 주거란 단기체류 목적이 아닌 계속적으로 언제든 사용 가능한 장소로, 임대 등으로 장기간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도 안내하였습니다.
  • 실제 귀하의 사례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위 기준을 모두 종합해 사실상 판단할 사항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한·중 조세조약 제4조 제2항: 양국에서 모두 거주자로 인정되는 경우, 항구적 주거를 우선 기준으로 하여 거주지 국가를 판정
  • 한·중 조세조약 제4조 제2항: 양국에 항구적 주거가 모두 있으면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기준으로 거주지 국가 판정
  •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 단기 체류 목적이 아닌 계속적, 상시 사용 가능한 장소를 의미
  •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center of vital interests): 가족, 사회관계 등 개인과 더욱 밀접한 관련을 가진 국가로 판단
사례 Q&A
1. 한국과 중국에서 모두 거주자인 경우 거주지 국가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항구적 주거를 우선 기준으로 하여, 어느 국가에 상시 주거가 있느냐에 따라 거주지 국가가 결정된다고 안내됩니다.
근거
한·중 조세조약 제4조 제2항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은 항구적 주거 여부가 1차 판정 기준임을 명시합니다.
2. 양국에 모두 상시 주거가 있으면 거주지 국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더 가까운 국가로 거주지 국가를 판정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는 가족, 사회관계 등과 경제적 활동이 더 밀접한 국가가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임을 설명하였습니다.
3. 항구적 주거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지 않나요?
답변
임대 등으로 장기간 머무르지 않거나 상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항구적 주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조세정책과-820 회신에 따르면 단기체류 목적이거나 장기간 미거주 시 항구적 주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한국과 중국의 국내법에 따라 각각 한·중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한·중 조세조약」제4조 제2항에 따라 우선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를 기준으로 거주지 국가를 판정하며, 양 국가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기준으로 거주지 국가를 판정함

회신

한국과 중국의 국내법에 따라 각각 한·중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한·중 조세조약」제4조 제2항에 따라 우선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를 기준으로 거주지 국가를 판정하며, 양 국가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기준으로 거주지 국가를 판정합니다.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란 단기체류 목적이 아닌 계속적으로 언제든 사용 가능한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서, 개인이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 임대 등을 이유로 계속하여 머무를 가능성이 없는 기간 중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판정하는 기준은 가족 및 사회관계 등을 고려하여 개인과 인적 및 경제적으로 더욱 밀접한 관련 체약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신청인이 질의한 내용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위의 판단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09. 24. 조세정책과-8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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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양국 거주자 판정기준(한·중 조세조약 제4조 제2항)

조세정책과-820  ·  2020. 09.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한국과 중국 모두에서 거주자인 경우 어느 국가가 거주지로 판정되는지 기준이 궁금합니다.

S요약

한국과 중국에서 모두 각각의 국내법에 따라 거주자로 인정될 경우, 한·중 조세조약 제4조 제2항에 따라 우선 항구적 주거를 기준으로 거주지 국가를 판정하며, 양국 모두에 항구적 주거가 있으면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기준으로 거주지 국가를 판정하게 됩니다.
#한중 조세조약 #거주자 판정 #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 #상시주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정책과-820  ·  2020. 09. 24.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문서번호: 조세정책과-820(2020-09-24), 출처: https://taxlaw.nts.go.kr/qt/USEQTA002P.do?ntstDcmId=010000000000464732
  • 한국과 중국의 국내법에 따라 각각 한·중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 한·중 조세조약 제4조 제2항에서 정하는 항구적 주거가 있는 국가를 우선 거주지로 판정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항구적 주거가 양국 모두에 있는 경우에는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가족 및 사회관계 등 경제적‧인적 관련이 밀접한 국가를 의미한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 항구적 주거란 단기체류 목적이 아닌 계속적으로 언제든 사용 가능한 장소로, 임대 등으로 장기간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도 안내하였습니다.
  • 실제 귀하의 사례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위 기준을 모두 종합해 사실상 판단할 사항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한·중 조세조약 제4조 제2항: 양국에서 모두 거주자로 인정되는 경우, 항구적 주거를 우선 기준으로 하여 거주지 국가를 판정
  • 한·중 조세조약 제4조 제2항: 양국에 항구적 주거가 모두 있으면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기준으로 거주지 국가 판정
  •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 단기 체류 목적이 아닌 계속적, 상시 사용 가능한 장소를 의미
  •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center of vital interests): 가족, 사회관계 등 개인과 더욱 밀접한 관련을 가진 국가로 판단
사례 Q&A
1. 한국과 중국에서 모두 거주자인 경우 거주지 국가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항구적 주거를 우선 기준으로 하여, 어느 국가에 상시 주거가 있느냐에 따라 거주지 국가가 결정된다고 안내됩니다.
근거
한·중 조세조약 제4조 제2항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은 항구적 주거 여부가 1차 판정 기준임을 명시합니다.
2. 양국에 모두 상시 주거가 있으면 거주지 국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더 가까운 국가로 거주지 국가를 판정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는 가족, 사회관계 등과 경제적 활동이 더 밀접한 국가가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임을 설명하였습니다.
3. 항구적 주거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지 않나요?
답변
임대 등으로 장기간 머무르지 않거나 상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항구적 주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조세정책과-820 회신에 따르면 단기체류 목적이거나 장기간 미거주 시 항구적 주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한국과 중국의 국내법에 따라 각각 한·중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한·중 조세조약」제4조 제2항에 따라 우선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를 기준으로 거주지 국가를 판정하며, 양 국가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기준으로 거주지 국가를 판정함

회신

한국과 중국의 국내법에 따라 각각 한·중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한·중 조세조약」제4조 제2항에 따라 우선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를 기준으로 거주지 국가를 판정하며, 양 국가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기준으로 거주지 국가를 판정합니다.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란 단기체류 목적이 아닌 계속적으로 언제든 사용 가능한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서, 개인이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 임대 등을 이유로 계속하여 머무를 가능성이 없는 기간 중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판정하는 기준은 가족 및 사회관계 등을 고려하여 개인과 인적 및 경제적으로 더욱 밀접한 관련 체약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신청인이 질의한 내용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위의 판단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09. 24. 조세정책과-8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