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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6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변경 전 사업에 대한 잔존재화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6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변경 전 사업에 대한 잔존재화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본인은 분양받은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1층 일부는 임대를 하고 잔여면적은 본인이 음식점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상기 건물 신축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음
○ 본인은 음식점업의 사업부진으로 세입자를 내보낸 후 상기 건물을 멸실하고 건물을 다시 신축하여 분양 및 임대를 계획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건물 멸실시 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중 폐업시 잔존재화(건물)의 미경과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재계산하여 납부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⑥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0-7【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예시의 경우에는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한다. (2014. 12. 30. 개정)
1.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변경전 사업에 대한 잔존재화 (1998. 8. 1. 개정)
2. 동일사업장내에서 2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일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해당 폐지한 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 (2011. 2. 1. 개정)
3. 개인사업자 2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한 사업자의 사업장을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 통합하여 공동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통합으로 인하여 폐지된 사업장의 재고재화 (1998. 8. 1. 개정)
4. 폐업일 현재 수입신고(통관)되지 아니한 미도착재화 (2011. 2. 1. 개정)
5. 사업자가 직매장을 폐지하고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직매장의 재고재화 (2011. 2. 1. 개정)
○ 부가가치세과-1524, 2011.12.05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되는 것이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폐업이란 사업자가 당해 영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영업활동을 영구적으로 종료하는 것인 바, 휴업과 폐업의 구분은 사업자의 영업활동 재개의사 유무, 사업장의 유지・관리상태 기타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 부가22601-250, 1991.02.28
상가를 신축 분양하는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구입하여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동 대지 위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할 경우 당초에 매입한 건물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 할 수 있는 것임.
○ 제도46015-12029, 2001.07.10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가맹비 및 인테리어비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사업을 영위하던 중 폐업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시설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은 때에도 폐업전에 당해 감가상각대상자산을 파쇄 또는 멸실한 경우에는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폐업전에 파쇄하였는 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08. 19. 서면-2016-부가-4095[부가가치세과-17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