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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제거 과정 수집 알코올의 재사용 및 주류제조면허 필요성

서면-2019-소비-4117[소비세과-1291]  ·  2020. 07.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알코올성 음료의 생산과정에서 알코올제거기로 수집한 알코올을 맥주 제조사가 다른 주류의 원재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비알코올성 음료 생산 중 알코올제거기를 통해 수집한 알코올은 주세법상 일반증류주로 분류되며, 이를 다른 주류의 원재료로 사용하려면 별도의 주류 제조면허와 제조방법 승인 등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알코올제거기 #알코올 재사용 #일반증류주 #주류제조면허 #비알코올성 음료 #맥주 제조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소비-4117[소비세과-1291]  ·  2020. 07. 13.

  • 국세청 서면-2019-소비-4117[소비세과-1291](2020.07.13)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비알코올성 음료 생산과정의 알코올제거기로 수집된 알코올일반증류주로 분류됩니다.
  • 이를 다른 주류의 생산에 원재료로 사용하려면 주세법 제6조에 따라 별도의 주류 제조면허를 취득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또한, 제조방법 승인 등 관련 절차도 이행 후 원료로 사용 가능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알코올의 종류·추출방법·알코올 도수 등은 기타 사례(소비세과-378 등)에서도 세부적으로 사실 판단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주세법 제4조: 주류의 종류를 정의하며, 일반증류주에 대한 구체적 분류를 포함함
  • 주세법 제6조: 주류를 제조하려면 주류 제조면허와 시설기준 등 요건을 갖출 것을 규정
  • 주세법 별표(주류의 종류별 세부 내용): 일반증류주의 정의와 분류기준, 원료·제조방식 등 구체적 규정
사례 Q&A
1. 비알코올성 음료 제조 중 수집되는 알코올은 주류로 분류되나요?
답변
네, 알코올제거기를 통해 수집된 알코올은 주세법상 일반증류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주세법상 일반증류주 분류 규정에 근거합니다.
2. 맥주 제조사가 비알코올성 맥주 생산 중 회수한 알코올을 다른 주류 생산에 쓸 수 있나요?
답변
주류 제조면허를 새로 받고 관련 절차를 거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주세법 제6조 및 국세청 해석에 따라 별도 면허와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3. 일반증류주로 분류되는 알코올의 재사용 시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주세법상 시설기준 준수, 제조면허 취득, 제조방법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근거
관련 법령(주세법 제6조 등)과 국세청 답변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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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알코올성 음료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알코올을 다른 주류의 생산에 재사용하기 위해서는 주세법 제6조에 따른 주류 제조면허를 받고, 제조방법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

회신


귀 사가 비알코올성 음료를 생산하기 위한 과정에서 수집한 알코올은 주세법상 일반증류주에 해당하며, 이를 다른 주류의 생산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세법 제6조에 따라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춰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후 제조방법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다른 주류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임

 ○맥주 제조회사가 알코올이 함유되지 않은 맥주맛 음료를 생산할 계획임

  - 해당 맥주맛 음료는 생산공정의 특성상 일반적인 맥주 제조공정과 유사한 발효과정을 거쳐 생산되나, 발효과정에서 발생한 알코올을 알코올제거기(DeAlcoholizer)를 이용하여 제거할 계획임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에서는 알코올제거기를 통해 수집된 알코올의 종류를 주세법상 일반증류주로 분류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알코올제거기를 통해 수집한 알코올을 맥주 제조회사가 생산하는 다른 주류에 원재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주세법 제4조주류의 종류】

  ①주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주정

   2. 발효주류

    가. 탁주

    나. 약주

    다. 청주

    라. 맥주

    마. 과실주

   3. 증류주류

    가. 소주

    나. 위스키

    다. 브랜디

    라. 일반 증류주

    마. 리큐르

   4. 기타 주류

주세법 제6조【주류 제조면허】

  ①주류를 제조하려는 자는 제4조에 따른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 제조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같은 주류 제조장에서 면허받은 주류의 종류 외의 주류를 제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주세법 별표(주류의 종류별 세부 내용)

  라. 일반증류주(불휘발분이 2도 미만이어야 한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규정된 것으로 제1호 또는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 외의 것. 다만, 6)부터 10)까지의 규정에 따른 첨가 재료에 과실‧채소류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과실‧채소류를 발효시키지 아니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1) 수수 또는 옥수수, 그 밖에 녹말이 포함된 재료의 국(麴)을 원료(고량주지게미를 첨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여 물을 뿌려 섞은 것을 밀봉하여 발효시켜 증류한 것

    2) 사탕수수, 사탕무, 설탕(원당을 포함한다) 또는 당밀 중 하나 이상의 재료를 주된 원료로 하여 물과 함께 발효시킨 술덧을 증류한 것

    3) 술덧이나 그 밖에 알코올분이 포함된 재료를 증류한 주류에 노간주나무열매 및 식물을 첨가하여 증류한 것

    4) 주정이나 그 밖에 알코올분이 포함된 재료를 증류한 주류를 자작나무숯으로 여과하여 무색‧투명하게 제성한 것

    5) 녹말 또는 당분이 포함된 재료를 주된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증류한 것

     

4. 관련사례

○ 소비세과-378, 2011.12.21

  제과‧제빵류 등을 원료로 주정을 추출할 수 있는지 여부는 주정 제조방법, 추출된 주정의 알코올 도수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해야 할 사안임

출처 : 국세청 2020. 07. 13. 서면-2019-소비-4117[소비세과-12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