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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 수정전자세금계산서 후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서면-2016-부가-4726[부가가치세과-1937]  ·  2016. 09.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착오로 음(陰) 표시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다시 정상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재발급한 경우, 당초 공급시기의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S요약

사업자가 건축공사계약의 공급시기에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착오로 해제된 것으로 잘못 보고 음(-) 표시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다시 정상적으로 공급시기를 달리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재발급한 경우에는 공사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최초 공급시기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기준으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음표시 #착오발급 #세금계산서 정정 #건설회사 #부가가치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4726[부가가치세과-1937]  ·  2016. 09. 2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부가-4726[부가가치세과-1937] (2016.09.20.)
  • 공사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당초 공급시기에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거래가 일시적으로 해제된 것으로 착오 처리되어 음(-) 표시의 수정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더라도, 다시 정상적으로 공급이 이뤄지고 재발급된 세금계산서 역시 적정하다면, 최초 공급시기분 세금계산서 기준으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착오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음표시) 발급 후 정정이 이뤄진 경우라면 추가적인 가산세 등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 착오 또는 발급 후 대통령령 정한 사유 발생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허용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사업자가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사업 목적으로 공급받은 경우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계약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 미공급 시 음(陰) 표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규정 및 그 절차 명시
사례 Q&A
1. 착오로 음(陰) 표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가 다시 세금계산서를 재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예, 당초 공급시기의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최초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따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2. 건설회사 공사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 정정 후 매입세액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정상적으로 재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가 있으면 매입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8조와 시행령 제70조에서 규정하는 요건 충족 시 공제 가능합니다.
3. 계약 해제 착오로 잘못 발행한 음표시 수정세금계산서 이후 세금계산서 정정이 필요한가요?
답변
정상 공사 공급이 확인되면 최초 발급 시점 기준으로 세금계산서 정정 없이 매입세액공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착오에 의한 수정발행은 추후 정상적 인증만 있으면 별도 정정 없이 공제 가능함을 시사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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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착오로 당초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아 음(陰)의 표시를 한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다시 공급시기를 달리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공사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당초 공급시기에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착오로 당초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아 음(陰)의 표시를 한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다시 공급시기를 달리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공사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당초 공급시기에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부가가치세법」제38조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건축공사업을 운영하는 건설회사로서 2016.4.4. 당초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2016.5.30. 추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 이후 상대거래처 회사와의 갈등으로 공사타절까지 이야기가 나와 2016.6.3. 상기 발급된 세금계산서(2건)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다시 원만히 해결되어 2016.8.12.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예정임

2. 질의내용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의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적용 여부

○ 매입처에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

출처 : 국세청 2016. 09. 20. 서면-2016-부가-4726[부가가치세과-193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