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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앱 판매 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귀속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067[법령해석과-1162]  ·  2016. 04.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 앱스토어를 통해 어플리케이션을 판매할 때, 통신판매중개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무엇인가요?

S요약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앱스토어 등 오픈마켓을 통해 국내에 어플리케이션을 공급하고, 통신판매중개자가 판매대금을 받아 수수료를 뺀 금액을 송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3조에 따라 해당 중개자가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귀속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거주자 앱 판매 #부가가치세 신고 #앱스토어 운영사업자 #통신판매중개자 #용역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53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067[법령해석과-1162]  ·  2016. 04. 0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067[법령해석과-1162],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07(2016.4.5.) 및 관련 법령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해외개발자)이 통신판매중개자를 통해 국내 구매자에게 어플리케이션 등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고, 중개자가 판매대금을 받아 수수료 차감 후 송금하는 방식이라면, 부가가치세법 제53조에 따라 중개인인 통신판매중개자가 해당 용역의 공급자로 간주됨을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신고 및 납부의무는 실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공급한 비거주자가 아닌, 통신판매중개자(앱스토어 운영사업자)에게 귀속된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이 사안에서 중개자가 사업자등록 대상에 해당하고 앱스토어의 운영 또는 중개·유통에 관여하는 점이 적용 근거로 명확히 제시되었습니다.
  • 관련 약관상 ‘판매서비스 이용계약’ 및 수수료 공제 구조 등도 법령해석상 중개자가 부가가치세상의 ‘공급자’에 해당됨을 정당화하는 사유로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3조: 국외사업자의 국내 위탁매매인, 준위탁매매인, 대리인 등을 통한 용역 공급 시 해당 국내 중개자가 공급자로 간주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6조: 사업자등록 대상 위탁매매인, 준위탁매매인, 대리인이 위 조항의 적용 대상임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통신판매중개 개념 및 범위 규정
  • 상법 제101조, 제113조: 위탁매매인, 준위탁매매인의 정의와 적용
사례 Q&A
1. 비거주자가 국내 앱스토어를 통해 앱을 판매했을 때 누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나요?
답변
통신판매중개자(앱스토어 운영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53조에 명시된 대로 국내 중개자를 공급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국내 앱스토어에서 비거주자 앱 판매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부가가치세법 제53조에 따라 대리납부가 아니라, 중개자가 공급자로 간주되어 직접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근거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 특례에 따라 중개자가 아예 공급자가 되어 신고함을 규정합니다.
3. 비거주자 앱 판매 대금을 통신판매중개자가 수령 후 일부만 송금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답변
중개자가 전체 판매 대금에 대해 공급자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수수료 차감 송금 구조 여부에 관계없이 판매 대금 전체에 대해 공급·납세의무가 발생함을 유권해석에서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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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어플리케이션 등의 용역을 통신판매중개자가 운영하는 오픈마켓을 통해 국내 구매고객에게 공급하고, 통신판매중개자가 그 구매대금을 송금받아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송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3조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자가 해당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위 과세기준자문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07, 2016.4.5.)을 참고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07, 2016.4.5.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어플리케이션 등 ⁠「부가가치세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용역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이하 ⁠‘앱스트어 운영사업자’라 한다)가 운영하는 오픈마켓을 통해 국내 구매고객에게 공급하고, 앱스토어 운영사업자가 그 구매대금을 송금받아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송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3조에 따라 앱스토어 운영사업자가 해당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앱스토어 운영자 B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어플리케이션 개발자(이하 ⁠“해외개발자”) A와 판매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해외개발자의 어플리케이션(이하 ⁠“앱”)을 B의 앱스토어에 게재하여 이용자들이 앱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앱스토어 운영자 B는 이동통신사 또는 신용카드사 등을 통해 앱 구매자로부터 앱 판매대금을 수령한 후 앱스토어 제공 수수료 명목으로 30%를 공제하고 나머지(앱 판매대금의 70%)를 해외개발자 A에게 송금하고 있음

 ○ 앱스토어 운영자 B가 앱스토어를 통해 앱 등을 판매하는 해외개발자 A와 체결한 ⁠‘소프트웨어 판매약관’에 의하면

  - ⁠“서비스”의 정의는 회원(해외개발자)이 제공하는 디지털 콘텐트 등 상품 또는 서비스를 본 약관에 제시된 조건에 따라 회사가 운영하는 전자상거래서비스인 ⁠“앱스토어”에서 이용자가 구매할 수 있도록 회사에서 제공하는 통신판매 중개 서비스 및 관련 정보 제공․유통 서비스로 규정하고

  - 앱스토어 운영자 B와 해외개발자 A가 체결한 계약은 ⁠‘판매서비스 이용계약’으로 B는 시스템 운영 및 관리 책임만을 부담할 뿐 상품거래와 관련하여 회원(해외개발자) 또는 구매자를 대리하지 아니하며,

  - 회원 사이에 성립된 거래 및 회원이 제공하고 등록한 정보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으며 해당 회원이 그 거래 또는 정보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됨

2. 질의내용

 ○ 위 사실관계로 보아 해외개발자 A가 B의 앱스토어를 통해 국내 구매자에게 공급한 앱 판매대금에 대하여 B가 「부가가치세법」 제53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용역의 공급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2.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52조【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3조 【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에 관한 특례】

  ① 제52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매매인, 준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국내에서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위탁매매인, 준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이 해당 용역등을 공급한 것으로 본다.

  ②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권리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급받는 자의 국내에 있는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주소지를 해당 권리가 공급되는 장소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라. 통신업

   사. 상품 중개업 중 상품종합 중개업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6조【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에 관한 특례】

  법 제5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매매인, 준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이란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인 위탁매매인, 준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을 말한다.

상법 제4조 【상인-당연상인】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 한다.

상법 제87조 【대리상 의의】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대리상이라 한다.

상법 제89조 【경업금지】

 ① 대리상은 본인의 허락없이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본인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되지 못한다.

상법 제93조【중개인-의의】

  타인간의 상행위의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중개인이라 한다.

상법 제94조【중개인의 급여수령대리권】

  중개인은 그 중개한 행위에 관하여 당사자를 위하여 지급 기타의 이행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나 관습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 제101조 【위탁매매인 의의】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위탁매매인이라 한다.

상법 제113조 【준위탁매매인】

  본장의 규정은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매매 아닌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에 준용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4. ⁠“통신판매중개”란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아)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그 밖에 총리령으로정하는 방법으로 거래 당사자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조 【통신판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방법 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 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자신의 명의로 통신판매를 위한 광고수단을 제공하거나 그 광고수단에 자신의 이름을 표시하여 통신판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이나 청약의 접수 등 통신판매의 일부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04. 07.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067[법령해석과-116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