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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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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여하는 상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협약에 따라 해당 관광공사사장이 대행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여하는 상금과 부상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여하는 상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협약에 따라 해당 관광공사사장이 대행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광역시에서는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해 ‘△△한류관광콘서트’에 대한 명칭과 BI(Brand Identy)를 새롭게 공모하여 고유브랜드화를 추진하는 사업(이하 ‘BI 등 공모사업’이라고 함)을 예산을 편성하여 진행하고 있음
○ △△광역시에서는 BI 등 공모사업을 주관하면서 업무협약을 통해 △△관광공사에게 구체적인 사업의 진행을 대행하게 하고,
- BI 등 공모 당선작에 대해서는 2개 부문으로 나누어 당선자 8명에게 전체 5백만원의 시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며,
- 사업비는 △△광역시에서 △△관광공사로 교부하므로 △△관광공사에서 시상금을 지급하게 됨
2. 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상하는 상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협약에 따라 관광공사사장이 대행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상금이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다.「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副賞)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①법 제12조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대한민국학술원법」에 의한 학술원상 또는 「대한민국예술원법」에 의한 예술원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2. 노벨상 또는 외국정부ㆍ국제기관ㆍ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3.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대한민국 문화예술상과 같은 법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4. 대한민국 미술대전의 수상작품에 대하여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5.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체육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6. 미래창조과학부가 개최하는 과학전람회의 수상작품에 대하여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7.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8.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하여 품질명장으로 선정된 자(분임을 포함한다)가 받는 상금과 부상
9. 직장새마을운동ㆍ산업재해예방운동등 정부시책의 추진실적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장이상의 표창을 받은 종업원이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기능경기대회에 입상한 종업원이 그 표창 또는 입상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상금중 1인당 15만원이내의 금액
10.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이 받는 모범공무원수당
1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 따른 포상금 등 법규의 준수 및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
12.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 신고자가 받는 보상금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금과 부상 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
② 삭제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8…1 【중앙행정기관의 승인을 얻어 지급하는 상금과 부상의 범위】
영 제18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상금과 부상이라 함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 외에는 같은 성질의 상금이라 하더라도 지급시마다 그 상금액을 명시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별도 승인을 얻어 지급하는 상금 또는 부상을 말한다.
○ 소득세과-2553, 2008.07.28.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해 설립된 에너지관리공단이 에너지절약 홍보를 목적으로 ‘전 국민 에너지절약 UCC공모전’을 주관하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입상자에게 시상하는 상품은 「소득세법」제12조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17,2006.12.01.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여하는 상금과 부상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여하는 상금과 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1팀-1613, 2006.11.29.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 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여하는 상금과 부상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국가(행정자치부)의 예산으로 행정자치부장관 등이 수여하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일46011-11456, 2002.10.31.
기타소득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여받는 상금과 부상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 소득22601-1710, 1991.09.05.
노동문화제 음악부문의 수상자들에게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급하는 상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제7의3호(→§18①7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 서면1팀-1438, 2005.11.28.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 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여하는 상금과 부상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대학이 지방자치단체 직무위임의 일환으로 대학 학장 명의로 수여하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규소득2010-375, 2011.02.18.
조달청의 소속직원과 타 기관 소속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조달청으로부터 받은 포상금 명목의 금액은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불법입찰의 징후를 포착하여 신고한 자에게 조달청이 지급하는 불법입찰 신고포상금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과세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원천세과-453, 2010.06.01.
중소기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창업진흥원이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면서 시상하는 상금은 「소득세법」제12조제5호에 따른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원천세과-129, 2010.02.08.
사용인이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각종 상금 중 사실상 급여에 속하는 상금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종업원의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경진・경영・경로대회・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같은법 제21조 제1항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인 바, 귀 질의 장려상금, 장기근속상금, 특별 업적상금, 제안상금의 소득구분은 포상계획, 지급사유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같은 뜻 : 소득46013-2256, 1993.07.29 ; 서면1팀-275, 2005.03.09 ; 제도46011-10535, 2001.04.11 및 소득1264-848, 1982.03.17 외 다수)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25,2007.11.2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여하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되나, 지방자치단체 직무위임의 일환으로 방송사 명의로 수여하는 상금은 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영상공모전 작품은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재소득46073-67, 1997.04.23.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상금 또는 부상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것에 한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등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법인이 수여하는 부상금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이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지 않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가 수여하는 부상금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5. 09. 서면-2016-소득-3689[소득세과-69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