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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자동등록 말소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와 거주요건

서면-2020-부동산-5304[부동산납세과-1321]  ·  2021. 09.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 종료로 자동등록 말소된 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2년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1세대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을 임대의무기간 종료로 자동등록 말소하고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에도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유사 해석(서면-2020-법령해석재산-3974)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55조 등이 근거가 됩니다.
#임대주택 #자동등록말소 #일시적2주택 #비과세 #2년거주요건 #소득세법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부동산-5304[부동산납세과-1321]  ·  2021. 09. 29.

  • 국세청 서면-2020-부동산-5304[부동산납세과-1321], 2021.09.29. 회신입니다.
  • 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 종료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으로 말소된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일시적 2주택 특례규정 적용 시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기존 유사 회신(서면-2020-법령해석재산-3974, 2021.03.08.) 역시 조정대상지역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가 있을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요건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해석한 점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즉, 임대주택에서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임대의무기간 내 자동등록 말소로 양도하는 경우라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에도 추가적 2년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보았습니다.
  • 적용 관련 법적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55조 및 부칙 경과규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43조 등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2020.2.11. 개정 전·후): 1세대 1주택 범위 및 거주요건, 임대주택에 대한 보유·거주기간 제한 예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요건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43조: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임대의무기간, 양도제한 근거 규정
  • 시행령 부칙 제38조: 임대주택 관련 경과규정 및 적용례
사례 Q&A
1. 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되나요?
답변
임대의무기간 종료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 말소된 주택을 양도할 때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단서에 따르면, 해당 임대주택은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2. 임대주택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시 2년 거주요건 면제 사례가 있나요?
답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에도 임대의무기간 종료로 자동 말소된 임대주택은 2년 거주요건이 면제됩니다.
근거
서면-2020-부동산-5304와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974에서 동일 취지로 안내하였습니다.
3. 2019년 12월 16일 이전 임대등록한 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양도 시 적용법령은?
답변
2019년 12월 16일 이전 임대등록 주택은 종전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양도시 보유·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근거
시행령 부칙 제38조 경과규정에 의해 종전 규정이 계속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기존해석사례(서면-2020-법령해석재산-3974, 2021.03.08.)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적용 시에도 해당 주택은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기존해석사례(서면-2020-법령해석재산-3974, 2021.03.08.)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974, 2021.03.08.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로서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해당 주택을 임대하기 위해「소득세법」제16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과「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 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한 경우로서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을「민간임대주택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신청으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적용 시에도 해당 주택은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17.12. 서울 소재 A분양권 취득

 -’19.2. 서울 소재 A주택 취득

 -’19.3. 군포 소재 B분양권 취득

 -’19.3. 서울 A주택 단기임대사업자 등록

 -’22.3 군포 소재 B주택 취득 예정

 -’23.3 서울 소재 A주택 의무임대기간 종료 및 양도 예정

※ 신청인은 A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았음

2. 질의내용

 ○ 구 소령§154①4(대통령령 제30395호, 2020.2.11.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해당하는 임대주택(A)의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되어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등록 말소된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양도일 현재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보유기간 중 2년 거주요건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 제154【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4. 삭제

 ※「소득세법 시행령」부칙 2020.2.11. 제30395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 생략)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8조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양도한 분에 대해서는 제15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로서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해당 주택을 임대하기 위해 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라도 제15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4. 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임대하기 위하여 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중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와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6. 삭제

  7.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①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제2조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이를 양도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양도받는 자는 양도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이러한 뜻을 양수도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도받는 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제2항 후단을 적용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중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내에도 계속 임대하지 아니하고 말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다.

  1. 부도, 파산,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공공지원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임대하기 위한 경우로서 필요한 운영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21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20년 이상 공급하기로 한 주택 중 일부를 10년 임대 이후 매각하는 경우

  3.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말소하는 경우

 ⑤ 임대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동안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신고하거나 제3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⑥ 임대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신고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과 제5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하여야 한다.

  11.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2조제5호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제2조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를 신청(신청 당시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

 ⑤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다.

  ※「민간임대주택 특별법」부칙 2020.8.18. 제17482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12호, 제48조제2항 및 법률 제1745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5조, 제5조의6, 제5조의7, 제6조, 제43조, 제67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폐지되는 민간임대주택 종류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단기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한 임대사업자 및 그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 및 그 민간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되기 전까지 이 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임대의무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이 법 시행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할 수 없다.

4.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974(2021.03.08)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로서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해당 주택을 임대하기 위해「소득세법」제16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과「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 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한 경우로서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을「민간임대주택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신청으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1. 09. 29. 서면-2020-부동산-5304[부동산납세과-13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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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자동등록 말소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와 거주요건

서면-2020-부동산-5304[부동산납세과-1321]  ·  2021. 09.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 종료로 자동등록 말소된 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2년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1세대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을 임대의무기간 종료로 자동등록 말소하고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에도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유사 해석(서면-2020-법령해석재산-3974)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55조 등이 근거가 됩니다.
#임대주택 #자동등록말소 #일시적2주택 #비과세 #2년거주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부동산-5304[부동산납세과-1321]  ·  2021. 09. 29.

  • 국세청 서면-2020-부동산-5304[부동산납세과-1321], 2021.09.29. 회신입니다.
  • 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 종료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으로 말소된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일시적 2주택 특례규정 적용 시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기존 유사 회신(서면-2020-법령해석재산-3974, 2021.03.08.) 역시 조정대상지역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가 있을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요건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해석한 점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즉, 임대주택에서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임대의무기간 내 자동등록 말소로 양도하는 경우라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에도 추가적 2년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보았습니다.
  • 적용 관련 법적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55조 및 부칙 경과규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43조 등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2020.2.11. 개정 전·후): 1세대 1주택 범위 및 거주요건, 임대주택에 대한 보유·거주기간 제한 예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요건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43조: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임대의무기간, 양도제한 근거 규정
  • 시행령 부칙 제38조: 임대주택 관련 경과규정 및 적용례
사례 Q&A
1. 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되나요?
답변
임대의무기간 종료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 말소된 주택을 양도할 때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단서에 따르면, 해당 임대주택은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2. 임대주택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시 2년 거주요건 면제 사례가 있나요?
답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에도 임대의무기간 종료로 자동 말소된 임대주택은 2년 거주요건이 면제됩니다.
근거
서면-2020-부동산-5304와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974에서 동일 취지로 안내하였습니다.
3. 2019년 12월 16일 이전 임대등록한 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양도 시 적용법령은?
답변
2019년 12월 16일 이전 임대등록 주택은 종전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양도시 보유·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근거
시행령 부칙 제38조 경과규정에 의해 종전 규정이 계속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기존해석사례(서면-2020-법령해석재산-3974, 2021.03.08.)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적용 시에도 해당 주택은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기존해석사례(서면-2020-법령해석재산-3974, 2021.03.08.)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974, 2021.03.08.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로서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해당 주택을 임대하기 위해「소득세법」제16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과「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 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한 경우로서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을「민간임대주택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신청으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적용 시에도 해당 주택은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17.12. 서울 소재 A분양권 취득

 -’19.2. 서울 소재 A주택 취득

 -’19.3. 군포 소재 B분양권 취득

 -’19.3. 서울 A주택 단기임대사업자 등록

 -’22.3 군포 소재 B주택 취득 예정

 -’23.3 서울 소재 A주택 의무임대기간 종료 및 양도 예정

※ 신청인은 A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았음

2. 질의내용

 ○ 구 소령§154①4(대통령령 제30395호, 2020.2.11.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해당하는 임대주택(A)의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되어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등록 말소된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양도일 현재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보유기간 중 2년 거주요건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 제154【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4. 삭제

 ※「소득세법 시행령」부칙 2020.2.11. 제30395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 생략)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8조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양도한 분에 대해서는 제15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로서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해당 주택을 임대하기 위해 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라도 제15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4. 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임대하기 위하여 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중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와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6. 삭제

  7.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①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제2조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이를 양도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양도받는 자는 양도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이러한 뜻을 양수도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도받는 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제2항 후단을 적용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중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내에도 계속 임대하지 아니하고 말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다.

  1. 부도, 파산,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공공지원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임대하기 위한 경우로서 필요한 운영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21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20년 이상 공급하기로 한 주택 중 일부를 10년 임대 이후 매각하는 경우

  3.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말소하는 경우

 ⑤ 임대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동안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신고하거나 제3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⑥ 임대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신고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과 제5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하여야 한다.

  11.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2조제5호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제2조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를 신청(신청 당시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

 ⑤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다.

  ※「민간임대주택 특별법」부칙 2020.8.18. 제17482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12호, 제48조제2항 및 법률 제1745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5조, 제5조의6, 제5조의7, 제6조, 제43조, 제67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폐지되는 민간임대주택 종류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단기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한 임대사업자 및 그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 및 그 민간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되기 전까지 이 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임대의무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이 법 시행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할 수 없다.

4.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974(2021.03.08)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로서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해당 주택을 임대하기 위해「소득세법」제16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과「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 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한 경우로서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을「민간임대주택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신청으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1. 09. 29. 서면-2020-부동산-5304[부동산납세과-13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