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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연봉제 전환 시 퇴직금 정산의 현실적 퇴직 해당 여부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679[법령해석과-50]  ·  2016. 01.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연봉제를 적용하는 법인이 임원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기존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해 지급할 때 그 금액을 현실적 퇴직으로 보아 법인세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법인이 임원과 연봉제 전환 계약을 체결하면서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일시 정산 지급하더라도, 이는 더 이상 현실적인 퇴직으로 간주되지 않아 법인세 손금 산입이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임원 #연봉제 #퇴직금 #법인세 #손금불산입 #현실적 퇴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679[법령해석과-50]  ·  2016. 01. 0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679[법령해석과-50](2016.01.06.)
  • 이미 연봉제를 적용하고 있는 법인이, 임원과 향후 퇴직급여 미지급을 조건으로 새로운 연봉계약을 체결하며 종전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에 더 이상 해당되지 않음.
  • 2016년 1월 1일 이후 연봉제 전환에 따른 퇴직급여 일시정산 지급은 현실적 퇴직으로 보지 않음.
  • 따라서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실제 임원이 퇴직할 때까지 손금불산입 처리됨.
  • 관련 법령으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가 있으며, 실제 임원 퇴직 시에만 손금처리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인건비 등은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퇴직급여의 손금산입은 현실적 퇴직시 지급에 한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현실적 퇴직 시기 및 요건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 2016년 1월 1일 이후 연봉제 전환에 따른 일시정산은 현실적 퇴직에서 제외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실제 퇴직 전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현실적 퇴직 전까지 손금불산입
사례 Q&A
1. 임원의 연봉제 전환 시 퇴직금 일시정산이 손금 산입 가능한가요?
답변
2016년 1월 1일 이후에는 연봉제 전환 관련 퇴직금 일시정산손금산입 불가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가 삭제되어 현실적 퇴직 해당 없음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실제 퇴직 없이 임원에게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 시 세무 처리 방법은?
답변
임원이 실제 퇴직하지 않았다면 일시 지급된 퇴직금도 현실적 퇴직이 아니므로 손금 불산입 처리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실제 퇴직 전 지급된 임원 퇴직금은 손금불산입입니다.
3. 퇴직급여 일시정산 시 손금 산입이 가능한 예외 사유가 있나요?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특별한 중간정산 사유가 충족되는 경우에 한정해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5호 등은 장기요양, 주택구입 등 특정 사유에 한정해 손금 산입을 허용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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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이미 연봉제를 적용하고 있는 법인이 새로운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임원의 급여에 대해 연봉제를 적용하면서 퇴직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새로운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그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제4호(2015.2.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2016년 1월 1일 이후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 제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 연봉제를 적용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는 법인이, 임원에 대하여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새로운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 이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제4호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그 지급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연봉제의 급여체계를 적용하고 있으며, 내부 지급규정에 따라 임직원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던 중,

  - 임원에 대해서는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새로운 연봉제 계약을 체결하고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고자 함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旅費) 및 교육·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ㆍ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 ⁠(2015.2.3. 개정 전)

  4. 삭제  ⁠(적용시기: ’16.1.1. 이후 퇴직하는 경우부터 적용)

  5.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등】

 ① 삭제

 ② 영 제4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이를 영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③ 영 제44조제2항제5호에서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중간정산일부터 3개월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임원(임원의 배우자 및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이 3개월 이상의 질병 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3.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입은 경우

출처 : 국세청 2016. 01. 06.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679[법령해석과-5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