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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리조트 공통매입세액의 예정사용면적 안분 가능성

서면-2018-부가-0264[부가가치세과-581]  ·  2018. 03.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복합리조트 등 신축 과정에서 사업분석 컨설팅 수수료 및 일반관리비가 건물 신축 관련 비용에 해당할 경우, 과세·면세사업 공통예정사용면적 비율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복합리조트와 같은 건물을 신축해 과세와 면세사업에 함께 사용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귀속에 따라 먼저 안분 계산하며, 실지귀속이 불분명하면 예정사용면적 비율로 안분할 수 있음이 인정됩니다. 이에 따라 컨설팅 수수료 등도 건물 신축 관련 비용이면 같은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복합리조트 #공통매입세액 #예정사용면적 #과세사업 #면세사업 #컨설팅 수수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부가-0264[부가가치세과-581]  ·  2018. 03. 29.

  • 국세청 서면-2018-부가-0264[부가가치세과-581](2018.03.29) 회신에 따른 답변임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은 1차적으로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고, 실지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과세·면세 예정사용면적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하도록 규정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 단서에 따라 건물·구축물의 신축 비용(설계비, 컨설팅 수수료, 건설비 등)에 대해 예정사용면적이 구분 가능하면, 해당 비율로 매입세액 안분 가능함
  • 사업분석 컨설팅 수수료 및 일반관리비가 실제 건물 신축 또는 취득을 위한 비용에 해당할 경우, 위와 같이 예정사용면적 비율을 적용할 수 있음이 여러 해석사례(법규과-123, 법규과-200 등)에서도 확인됨
  • 일반관리비 등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일 경우에도 시행령 제81조 제4항 등 안분규정이 적용됨을 안내함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0조(공통매입세액의 안분): 과세·면세 겸영 시 실지귀속을 원칙으로, 불분명한 경우 공급가액 비율 등의 기준으로 안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도 예정사용면적 비율 등 순서와 예외 규정 명시, 건물 신축 시 예정사용면적 비율 우선적용
  • 법규과-123, 2012.02.08: 공통매입세액은 신축 시 예정사용면적 비율로 안분, 이후 확정시점에 사용면적으로 정산
  • 법규과-200, 2014.03.07: 자본적 지출에 의한 매입세액 중 공통매입세액은 실지귀속 우선, 불분명시 시행령 제81조 제4항에 따라 안분
  • 법규부가2014-256, 2014.08.07: 공사비 공통매입세액은 예정사용면적·정산 사용면적으로 안분, 일반관리비는 공통매입세액 발생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로 계산
사례 Q&A
1. 복합리조트 건물의 공통매입세액, 예정사용면적 비율로 안분 가능한가요?
답변
네, 공통매입세액은 실지귀속이 불분명하다면 예정사용면적 비율로 안분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 단서와 유권해석 사례에서 건물 신축 비용은 예정사용면적 비율 적용이 명확히 인정됩니다.
2. 사업분석 컨설팅 수수료도 건물 신축 관련 예정사용면적 안분대상인가요?
답변
컨설팅 수수료가 건물 신축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면 예정사용면적 비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및 관련 회신(법규과-200 등)에서 신축 관련 간접비건물 신축 비용에 포함될 수 있음을 인정함.
3. 일반관리비로 발생한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계산하나요?
답변
일반관리비의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시행령 안분계산 방식이 적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근거
법규부가2014-256에 따라 공통매입세액공급가액 비율 등으로 안분하도록 지침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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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건물취득시 건물세액 중 과ㆍ면세 공통매입세액은 1차로 실지귀속에 따라 안분계산하고 2차로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부문은 과세ㆍ면세 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432, 2007.06.05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432, 2007.06.05
건물취득시 건물세액 중 과ㆍ면세 공통매입세액은 1차로 실지귀속에 따라 안분계산하고 2차로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부문은 과세ㆍ면세 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 법규과-200, 2014.03.07
건물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이 발생한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에 대하여는 우리청 과세기준자문 회신사례(법규과-123, 2012.02.08)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유건축물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는 때로서 실지귀속이 분명한 매입세액(사용면적에 따라 계산되는 관리비 등)은 사용면적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나, 그 밖에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1조제4항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복합리조트 및 레지던스 호텔은 각각 신축하여 복합리조트 건물은 호텔, 카지노, 임대점포로 활용하고, 레스던스 호텔은 호텔로 활용할 계획임

  - 복합리조트 건물의 경우 지하2층과 지상28층으로 6층~27층은 호텔, 28층은 카지노 전용이며, 지상1,2,4층은 카지노, 호텔 연회장, 임대시설로 운영할 예정임

  - 지하1,2층, 지상1층은 주차장, 기계실, 공조실, 지상3층은 지상2층에서 사용하는 공조실, 지상5층은 지상4~6층의 기계실, 공조실이 위치할 예정임

  - 이러한 주차장, 기계실, 공조실 등이 비과세사업인 카지노사업과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 및 관광호텔업에 공통으로 사용예정인 시설임

○ 복합리조트 신축 또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공통매입세액은 신축을 위하여 지출하는 설계비 및 건설비,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사업 분석 컨설팅 수수료 및 일반관리비이며

  - 당사는 현재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에 따라 안분계산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복합리조트 신축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중 공통예정사용면적에 대한 금액은 예정사용면적 비율로 안분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 복합리조트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사업분석 컨설팅 수수료 및 일반관리비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기 위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0조【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안분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법규부가2014-256, 2014.08.07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면서 발생한 공사비 관련 공통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제4항제3호에 따라 안분계산하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정산한 다음 해당 건물의 개증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이 발생한 경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건물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사용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아울러, 일반관리비와 관련된 매입세액 중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일반관리비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법규과-200, 2014.03.07

  건물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이 발생한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에 대하여는 우리청 과세기준자문 회신사례(법규과-123, 2012.02.08)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유건축물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는 때로서 실지귀속이 분명한 매입세액(사용면적에 따라 계산되는 관리비 등)은 사용면적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나, 그 밖에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1조제4항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법규과-123, 2012.02.08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면서 신축 관련 공통매입세액을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 비율로 안분계산하고, 과세・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사용면적 비율로 정산한 다음 해당 건물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사용하면서 건물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이 발생한 경우 그 자본적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중 공통매입세액은 사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함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432, 2007.06.05

  건물취득시 건물세액 중 과ㆍ면세 공통매입세액은 1차로 실지귀속에 따라 안분계산하고 2차로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부문은 과세ㆍ면세 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03. 29. 서면-2018-부가-0264[부가가치세과-58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