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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관련 소송 판결에 따른 경정청구 가능 여부

조세법령운용과-123  ·  2018. 01.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세 신고 또는 경정 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귀속연도 등이 소송 판결의 이유에서 다르게 확정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경정청구가 가능한지요?

S요약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및 익금산입의 적정성과 귀속연도가 대법원 판결의 이유에서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경정청구 사유가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법인세 #경정청구 #국세기본법 #판결 이유 #소송 판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법령운용과-123  ·  2018. 01. 29.

  •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23 (2018-01-29) 회신
  •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및 익금산입의 적정성이나 귀속연도가 최초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 근거가 되었던 경우, 이후 관련 소송의 판결 이유에서 그 내용이 달리 확정되었다면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함을 알 수 있습니다.
  • 대법원 판결의 주문에 명시적 언급이 없더라도, 판결 이유에서 내용이 명확히 확정된 경우 역시 포함됨을 명시적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납세의무자는 경정청구권 행사가 가능함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소송 판결에 의해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경정청구 가능
  • 국세기본법 시행령 관련 조항: 경정청구 및 해당 사유의 범위과 절차 규정
  • 법인세법 관련 조항: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및 익금산입과 귀속연도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소송 결과에 따라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소송 판결의 이유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귀속연도나 적정성이 다르게 확정되면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해당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대법원 판결 이유만으로도 경정청구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판결 이유에서 계산 근거가 변경된 사실이 확정되면 주문에 없더라도 경정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회신 내용과 국세기본법의 관련 조항이 그 근거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3. 경정청구 요건 중 ‘거래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과세표준·세액 산정의 거래·행위 등이 소송 판결로 달라지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서 구체적인 경정청구 사유 해석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것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내국법인의 법인세 신고 또는 과세관청의 법인세 경정 후 그 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관련한 법인세의 각 귀속연도 별 최초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과 익금산입 적정성 및 귀속연도가 그에 관한 대법원 판결 중 주문에 없다 하더라도 판결문 이유에서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것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8. 01. 29. 조세법령운용과-12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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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관련 소송 판결에 따른 경정청구 가능 여부

조세법령운용과-123  ·  2018. 01.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세 신고 또는 경정 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귀속연도 등이 소송 판결의 이유에서 다르게 확정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경정청구가 가능한지요?

S요약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및 익금산입의 적정성과 귀속연도가 대법원 판결의 이유에서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경정청구 사유가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법인세 #경정청구 #국세기본법 #판결 이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법령운용과-123  ·  2018. 01. 29.

  •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23 (2018-01-29) 회신
  •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및 익금산입의 적정성이나 귀속연도가 최초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 근거가 되었던 경우, 이후 관련 소송의 판결 이유에서 그 내용이 달리 확정되었다면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함을 알 수 있습니다.
  • 대법원 판결의 주문에 명시적 언급이 없더라도, 판결 이유에서 내용이 명확히 확정된 경우 역시 포함됨을 명시적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납세의무자는 경정청구권 행사가 가능함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소송 판결에 의해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경정청구 가능
  • 국세기본법 시행령 관련 조항: 경정청구 및 해당 사유의 범위과 절차 규정
  • 법인세법 관련 조항: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및 익금산입과 귀속연도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소송 결과에 따라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소송 판결의 이유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귀속연도나 적정성이 다르게 확정되면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해당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대법원 판결 이유만으로도 경정청구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판결 이유에서 계산 근거가 변경된 사실이 확정되면 주문에 없더라도 경정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회신 내용과 국세기본법의 관련 조항이 그 근거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3. 경정청구 요건 중 ‘거래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과세표준·세액 산정의 거래·행위 등이 소송 판결로 달라지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서 구체적인 경정청구 사유 해석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것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내국법인의 법인세 신고 또는 과세관청의 법인세 경정 후 그 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관련한 법인세의 각 귀속연도 별 최초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과 익금산입 적정성 및 귀속연도가 그에 관한 대법원 판결 중 주문에 없다 하더라도 판결문 이유에서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것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8. 01. 29. 조세법령운용과-12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