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형사 및 의료] 전문 분야 등록된 박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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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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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현 등록 채권추심, 형사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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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것에 해당하는 것임
귀 질의와 같이 내국법인의 법인세 신고 또는 과세관청의 법인세 경정 후 그 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관련한 법인세의 각 귀속연도 별 최초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과 익금산입 적정성 및 귀속연도가 그에 관한 대법원 판결 중 주문에 없다 하더라도 판결문 이유에서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것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