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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 소유권 회복 소송비용 필요경비 해당 여부

서면-2017-부동산-2690[부동산납세과-29]  ·  2018. 01.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해 지출한 소송비용과 화해비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제2호에 따른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요?

S요약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비용 및 화해비용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제2호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국세청의 유권해석입니다. 즉, 소유권 분쟁이 양도자산 취득의 효력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가 아니면 해당 비용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공제 가능한 필요경비로 볼 수 없습니다.
#명의신탁 #등기 회복 #소송비용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소득세법 시행령 163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동산-2690[부동산납세과-29]  ·  2018. 01. 05.

  • 국세청 서면-2017-부동산-2690[부동산납세과-29](2018.1.5.) 회신에 따르면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지출된 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제2호에서 정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소송비용·화해비용은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그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쟁송이 있을 때, 즉 '취득의 효력'이 쟁점이 되는 소송에서만 해당합니다.
  • 명의신탁 해지, 등기 회복 소송 등은 명의신탁 자체의 무효 또는 회복과 관련된 절차이며, 양도자산의 최초 취득효력 쟁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유사 판례 및 예규(대법원2012두16619, 법규재산2014-30)에서도 '양도자산의 소유권 확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다툼이 아닐 경우 발생하는 소송비용은 필요경비로 보지 않는다고 판시되고 있습니다.
  • 명확한 증빙 및 쟁점 판단 없이 명의신탁 관련 소송비용 전부를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없으니, 실무상 해당 비용의 공제 가능성은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 거주자의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의 범위를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만 필요경비로 인정
  • 대법원2012두16619(2013.12.26): 양도자산 취득 효력에 관한 다툼이 아닌 별도 계약 이행 분쟁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 법규재산2014-30(2014.04.04): 유치권부존재확인 청구 등 직접적 소유권 분쟁이 아닌 소송비용은 필요경비로 불인정
사례 Q&A
1. 명의신탁 해지 소송에서 발생한 변호사비용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명의신탁 해지 및 등기 회복 과정에서 발생한 변호사비용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제2호에서 정한 필요경비에는 '양도자산 취득의 효력' 쟁송에 직접 관련된 소송비용만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2. 부동산 명의신탁 소송비용이 양도소득세 계산에 반영되는 경우는?
답변
양도자산의 최초 취득 효력에 관한 쟁송으로 소송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판례와 국세청 유권해석 모두 취득 효력 다툼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소송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 부동산 소유권 회복시 소송비용 증빙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소송비용은 관련 증빙서류가 필요하며, 실제 취득의 효력 쟁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와 판례에 따라 명확한 쟁점 구분 및 증빙 제출이 요구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지출된 비용은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 볼 수 없음

회신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지출된 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3항제2호에서 규정한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 볼 수 없습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34.04.05. ☆☆박씨종중(2011.7월 고유번호증 발급)은 경기 수원시 ▵▵면 ○○리 369번지 임야 9,345평을 종중명의로 취득

  - 1959.04.14. 369번지를 369-1번지로 분할(8,763평)

  - 1964.04.04. 369-1번지를 종중원 박◊◊에게 양도하면서 토지의 일부(3,000평)를 박◊◊에게 명의신탁

  - 1964.10.16. 박◊◊에게 명의신탁하였던 3,000평을 대신하여 반환 받은 369-5번지를 종중원 9명에게 명의신탁

  - 2002.04월 369-5번지 명의수탁자 9명 및 그 상속인들이 해당 토지를 양도한사실 발견

  - 2008.04.11. 369-5번지 명의수탁자 9명 및 그 상속인들, 매수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박씨종중이 대법원 최종 승소

  - 2008.12.23.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종중명의로 환원등기

  - 2017.07.14. 양도

 ○ 질의내용

  종중소유의 부동산을 종중원 앞으로 명의신탁 후 소유권 회복을 위한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변호사비용 및 인지대 등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3항제2호에서 규정한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 이 조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생략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 4. 생략

② 생략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한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이하 이 조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규재산2014-30 ⁠(2014.04.04)

양도자산의 소유권 확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 소송비용은 ⁠「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서 규정하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

○ 대법원2012두16619 ⁠(2013.12.26)

원고와 이BB 사이에 양도자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생겨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 등이 아니라, 그 취득행위와 별도로 성립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다툼으로 인하여 생긴 소유권 상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화해비용 등에 해당할 뿐이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한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이라고 볼 수 없다.

○ 수원지방법원-2015-구단-2035(2016.10.19) → 대법원2017두47298(2017.9.21)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이라 함은, 양도자가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그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생겨 양도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 등을 말한다. 따라서 양도자산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없이 그 취득행위와 별도로 성립한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다툼으로 인하여 생긴 소유권 상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두16619 판결 참조).

출처 : 국세청 2018. 01. 05. 서면-2017-부동산-2690[부동산납세과-2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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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 소유권 회복 소송비용 필요경비 해당 여부

서면-2017-부동산-2690[부동산납세과-29]  ·  2018. 01.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해 지출한 소송비용과 화해비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제2호에 따른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요?

S요약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비용 및 화해비용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제2호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국세청의 유권해석입니다. 즉, 소유권 분쟁이 양도자산 취득의 효력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가 아니면 해당 비용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공제 가능한 필요경비로 볼 수 없습니다.
#명의신탁 #등기 회복 #소송비용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동산-2690[부동산납세과-29]  ·  2018. 01. 05.

  • 국세청 서면-2017-부동산-2690[부동산납세과-29](2018.1.5.) 회신에 따르면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지출된 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제2호에서 정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소송비용·화해비용은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그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쟁송이 있을 때, 즉 '취득의 효력'이 쟁점이 되는 소송에서만 해당합니다.
  • 명의신탁 해지, 등기 회복 소송 등은 명의신탁 자체의 무효 또는 회복과 관련된 절차이며, 양도자산의 최초 취득효력 쟁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유사 판례 및 예규(대법원2012두16619, 법규재산2014-30)에서도 '양도자산의 소유권 확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다툼이 아닐 경우 발생하는 소송비용은 필요경비로 보지 않는다고 판시되고 있습니다.
  • 명확한 증빙 및 쟁점 판단 없이 명의신탁 관련 소송비용 전부를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없으니, 실무상 해당 비용의 공제 가능성은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 거주자의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의 범위를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만 필요경비로 인정
  • 대법원2012두16619(2013.12.26): 양도자산 취득 효력에 관한 다툼이 아닌 별도 계약 이행 분쟁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 법규재산2014-30(2014.04.04): 유치권부존재확인 청구 등 직접적 소유권 분쟁이 아닌 소송비용은 필요경비로 불인정
사례 Q&A
1. 명의신탁 해지 소송에서 발생한 변호사비용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명의신탁 해지 및 등기 회복 과정에서 발생한 변호사비용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제2호에서 정한 필요경비에는 '양도자산 취득의 효력' 쟁송에 직접 관련된 소송비용만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2. 부동산 명의신탁 소송비용이 양도소득세 계산에 반영되는 경우는?
답변
양도자산의 최초 취득 효력에 관한 쟁송으로 소송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판례와 국세청 유권해석 모두 취득 효력 다툼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소송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 부동산 소유권 회복시 소송비용 증빙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소송비용은 관련 증빙서류가 필요하며, 실제 취득의 효력 쟁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와 판례에 따라 명확한 쟁점 구분 및 증빙 제출이 요구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지출된 비용은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 볼 수 없음

회신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지출된 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3항제2호에서 규정한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 볼 수 없습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34.04.05. ☆☆박씨종중(2011.7월 고유번호증 발급)은 경기 수원시 ▵▵면 ○○리 369번지 임야 9,345평을 종중명의로 취득

  - 1959.04.14. 369번지를 369-1번지로 분할(8,763평)

  - 1964.04.04. 369-1번지를 종중원 박◊◊에게 양도하면서 토지의 일부(3,000평)를 박◊◊에게 명의신탁

  - 1964.10.16. 박◊◊에게 명의신탁하였던 3,000평을 대신하여 반환 받은 369-5번지를 종중원 9명에게 명의신탁

  - 2002.04월 369-5번지 명의수탁자 9명 및 그 상속인들이 해당 토지를 양도한사실 발견

  - 2008.04.11. 369-5번지 명의수탁자 9명 및 그 상속인들, 매수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박씨종중이 대법원 최종 승소

  - 2008.12.23.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종중명의로 환원등기

  - 2017.07.14. 양도

 ○ 질의내용

  종중소유의 부동산을 종중원 앞으로 명의신탁 후 소유권 회복을 위한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변호사비용 및 인지대 등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3항제2호에서 규정한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 이 조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생략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 4. 생략

② 생략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한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이하 이 조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규재산2014-30 ⁠(2014.04.04)

양도자산의 소유권 확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 소송비용은 ⁠「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서 규정하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

○ 대법원2012두16619 ⁠(2013.12.26)

원고와 이BB 사이에 양도자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생겨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 등이 아니라, 그 취득행위와 별도로 성립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다툼으로 인하여 생긴 소유권 상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화해비용 등에 해당할 뿐이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한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이라고 볼 수 없다.

○ 수원지방법원-2015-구단-2035(2016.10.19) → 대법원2017두47298(2017.9.21)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이라 함은, 양도자가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그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생겨 양도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 등을 말한다. 따라서 양도자산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없이 그 취득행위와 별도로 성립한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다툼으로 인하여 생긴 소유권 상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두16619 판결 참조).

출처 : 국세청 2018. 01. 05. 서면-2017-부동산-2690[부동산납세과-2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