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지출된 비용은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 볼 수 없음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지출된 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3항제2호에서 규정한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 볼 수 없습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34.04.05. ☆☆박씨종중(2011.7월 고유번호증 발급)은 경기 수원시 ▵▵면 ○○리 369번지 임야 9,345평을 종중명의로 취득
- 1959.04.14. 369번지를 369-1번지로 분할(8,763평)
- 1964.04.04. 369-1번지를 종중원 박◊◊에게 양도하면서 토지의 일부(3,000평)를 박◊◊에게 명의신탁
- 1964.10.16. 박◊◊에게 명의신탁하였던 3,000평을 대신하여 반환 받은 369-5번지를 종중원 9명에게 명의신탁
- 2002.04월 369-5번지 명의수탁자 9명 및 그 상속인들이 해당 토지를 양도한사실 발견
- 2008.04.11. 369-5번지 명의수탁자 9명 및 그 상속인들, 매수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박씨종중이 대법원 최종 승소
- 2008.12.23.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종중명의로 환원등기
- 2017.07.14. 양도
○ 질의내용
종중소유의 부동산을 종중원 앞으로 명의신탁 후 소유권 회복을 위한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변호사비용 및 인지대 등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3항제2호에서 규정한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 이 조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생략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 4. 생략
② 생략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한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이하 이 조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규재산2014-30 (2014.04.04)
양도자산의 소유권 확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 소송비용은 「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서 규정하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
○ 대법원2012두16619 (2013.12.26)
원고와 이BB 사이에 양도자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생겨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 등이 아니라, 그 취득행위와 별도로 성립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다툼으로 인하여 생긴 소유권 상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화해비용 등에 해당할 뿐이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한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이라고 볼 수 없다.
○ 수원지방법원-2015-구단-2035(2016.10.19) → 대법원2017두47298(2017.9.21)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이라 함은, 양도자가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그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생겨 양도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 등을 말한다. 따라서 양도자산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없이 그 취득행위와 별도로 성립한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다툼으로 인하여 생긴 소유권 상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두16619 판결 참조).
출처 : 국세청 2018. 01. 05. 서면-2017-부동산-2690[부동산납세과-2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