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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파크 위임운영 수수료와 공사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서면-2016-부가-4358[부가가치세과-1748]  ·  2016. 08.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한국마사회가 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부담한 공사비와 유지비 관련 부가가치세액이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한국마사회가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운영업체에 포괄적 위임계약으로 운영을 맡긴 뒤, 운영수익의 일정 비율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공사비 및 유지비 관련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테마파크 위임운영 #마사회 부가가치세 #공사비 매입세액공제 #유지비 세액공제 #수수료 부가세 #부가가치세법 제38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4358[부가가치세과-1748]  ·  2016. 08. 19.

  • 국세청 서면-2016-부가-4358[부가가치세과-1748](2016.08.19) 회신임.
  • 한국마사회가 테마파크 운영에 대해 운영업체와 포괄적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수익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공사비·유지비 관련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사업자가 사업 목적상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부담한 세액을 매입세액 공제로 인정한다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근거합니다.
  • 운영수익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수취하는 구조여도, 테마파크 설비 투자 및 유지와 직접 관련된 비용이라면 공제가 제한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 유사한 사례로 사업장 사용 또는 권리 등을 대가로 수수료·임차료를 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 대상이면서, 관련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은 역무 제공, 시설물·권리 등 사용 허용 등으로 규정함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사업자가 사업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
  • 부가46015-2178 (1995.11.21): 수수료 수취 시 부가가치세 과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03 (2004.04.12): 매출액 비율 임차료 역시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으로 봄
사례 Q&A
1. 테마파크 위임운영 시 한국마사회가 부담한 공사비 세액공제 가능 여부
답변
한국마사회가 테마파크를 조성하면서 부담한 공사비 관련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사업목적상 발생한 지출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테마파크 운영수익 일정 비율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방법
답변
운영업체로부터 운영수익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부가46015-217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03 등 선행 사례 해석에 따라 임차료·수수료도 공급가액 및 과세표준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테마파크의 유지비 관련 부가가치세도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지
답변
테마파크 유지비용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also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 공제대상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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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한국마사회가 테마파크를 조성하여 테마파크 운영에 대한 포괄적 위임계약을 운영업체와 체결하여 해당업체가 운영하도록 하고 운영수익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한국마사회가 부담한 테마파크 공사비와 유지비용 관련 부가가치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신

한국마사회가 테마파크를 조성하여 테마파크 운영에 대한 포괄적 위임계약을 운영업체와 체결하여 해당업체가 운영하도록 하고 운영수익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한국마사회가 부담한 테마파크 공사비와 유지비용 관련 부가가치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한국마사회는 경마장 경주로 내부에 테마파크를 건설하고 있으며 테마파크에서는 마권판매 등 기존 경마 수익사업과는 다른 차별화된 위락 서비스가 제공되며 고객 입장도 경마장 입장고객과 다른 출입구를 통하게 됨

○ 완공 후 운영은 전문업체에 포괄적 위임계약을 하여 테마파크 운영에서 발생되는 모든 수익․비용은 해당업체에 귀속되며 한국마사회는 운영수익의 ○○%를 업체로부터 수익으로 수취하게 됨

- 테마파크 수익항목 : 입장매출, 식음료매출, 상품매출, 광고매출 등

2. 질의내용

○ 한국마사회가 부담하는 테마파크 공사비와 사업유지비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의 공제하는 매입세액공제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부가46015-2178 , 1995.11.2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장을 타사업자에게 사용하게 하고 타사업자로부터 일정률의 수수료를 사용료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03 , 2004.04.12

임차료를 매장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업자의 계산과 책임 하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재화의 공급가액이 됨

출처 : 국세청 2016. 08. 19. 서면-2016-부가-4358[부가가치세과-174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